4월 1일 수출 해상항공 화물 전면 개시/ 관세청·포워딩 제도도입 관련 신경전 팽팽

 
 

거대경제권과의 FTA 확대 등으로 지난해 무역 1조달러를 기록하는 등 국내 수출입 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통관물류 프로세스 선진화를 위한 통관절차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관세청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하려던 ‘적하목록사전제출제도 시행’이 4차례의 연기 끝에 지난달 1일자로 개시됐다. 이로써 국내 수출해상항공 화물운송에 동 제도가 적용됐으며 강화된 보안체계에 따라 업계는 중계사업자를 통해 세관신고서류를 전자문서로 전송하게 됐다. 그러나 당초 관세청의 제도시행 취지였던 물류프로세스 선진화의 기축이 흔들리는 국면을 맞고 있다. 관세청이 지원하고 있는 전자문서 취합 중계사업자인 KCNET의 등장으로 국내 수출해상항공 포워딩 업계가 오히려 세관신고상 업무 혼란과 비용부담이 가중된 것. 이와 관련 증대되는 대외화물량에 따른 국내 수출입통관행정의 절차상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업계와 관세청의 적하목록사전제출제도 시행에 따른 입장을 들어봤다.  

 

 

 

국내 FTA 45개국 발효, 총 73개국 협상대상망 올라
무역규모 급증, ‘신속’ ‘안정’ 수출통관절차 요구되...
무역액 1조 823억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부로 무역 1조달러 달성국 반열에 오른 국내시장은 중계무역국인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제외하면 세계무역기구가 발표한 1조달러 무역국가 중 사실상 대외수출입 의존도가 가장 높다.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폴, 스위스, 노르웨이 등 유럽자유무역연합 4개국, 태국 등 아세안 10개국, 인도, 유럽연합, 페루에 이어 올해 3월 미국과 FTA를 체결했고 중국과의 FTA협상도 현재 추진 중이다. 중국을 비롯해 협상준비 단계의 연구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는 일본, 몽골, 이스라엘, 베트남 등 15개국이며 캐나다, 카타르를 비롯한 중동 GCC 6개국, 호주, 터키 등 13개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협상하고 있는 등 총 73개국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상 대상국으로 고려됐다. 관련 정부기관과 경제연구소들 사이에서는 국내 무역규모가 더욱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적하목록사전제출제도’ 우여곡절 추진끝에 4월 1일 수출해상항공 전면 시행
2년간 시행시기 4차례 번복, 업계반응 “지금 굳이 필요한가” 
관세청은 올해 수출입 경제전망 보고를 통해 “유럽연합에 이어 미국 등 거대경제권 국가와 동시다발적인 무역자유화협정이 체결되면서 올해 국내 무역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무역량 증가에 따른 수출입 통관과 물류 행정절차 개선을 위한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주요 공항만 세관의 1인당 일평균 수입신고서 심사 건이 2004년 122건에서 2010년 225건으로 약 1.8배 뛰었으며 총 신고건수도 322만건에서 914만건에 달해 약 2.8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수출입업체의 세관 신고시 B/L 등 세관신고 관련 제출서류를 전자문서로 전면 전송토록 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해왔으며, 미국 9·11테러 이후 더욱 강화된 수출입 통관과정의 안정성 문제 등에 부합하는 ‘적하목록사전제출제도(이하, 사전제출제도)’도입을 추진해 2년여의 지연기간을 거쳐 비로소 지난달 4월 1일 개시했으나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지난해 3월 관세청의 고시를 통해 7월부터 시행키로 됐던 사전제출제도는 지난해 11월에서 12월, 그리고 다시 올해 1월에서 4월로 네 번씩이나 지연됐다. 실제로 관세청과 KTNET 등의 중계사업자가 주관한 사전제출제도 설명회에 기자도 취재차 지난해 11월부터 3차례 참가했지만 주관자별 설명회 때마다 저조한 참석률을 체감했다. 시행일(4월 1일)에서 불과 3일전에 진행된 KTNET의 사전제출제도 설명회에서는 “적하목록사전제출제도에 대해 일전에 들어본 적 없느냐”고 물은 당시 설명회 진행자였던 이은병 KTNET 통관물류사업팀 팀장의 질문에 전체 참석자 80여명중 약 절반이 손을 들어 웃지 못할 진풍경이 선보이기도 했다.


사전제출제도의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일까. 이같은 물음에 대해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 관계자는 “시행 한달 전부터 관련 데이터를 보내라고 포워딩 관계자 한사람, 한사람에게 수없이 메일을 보내고 이번엔 절대 시행연기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것이며 도입된 사전제출제도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까지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와 관련한 업계의 이해도가 부족하다면, 그것은 해당 업체가 정부정책에 관심이 없는 것이며 정책참여 의지가 낮은 것”이라고 토로했다. 동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현 시점에서 시의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에 대한 추가 질문에 그는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는 미국, 유럽 등 수출입무역 안정성 제고에 대한 국제 사회의 합의에서 이미 범 세게적으로 빠르게 확대도입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전자문서 중계사업자 KCNET 설립허가
국내 포워더, “가입비만 이중 부담” VS 관세청, “경쟁시장체제 전환 =물류비 절감”
국내 관세법 제135조의 선박·항공 입출항 관련 조항에서는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단속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사 또는 선사로 하여금 적하목록을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전제출제도 도입에 따라 선사 및 항공사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입출항 적하목록 제출시기를 준수해야 하며 실제 적재한 화물의 목록과 부합되도록 적하목록을 작성한 후 관세청의 적하목록시스템(KMS)으로 제출해야 한다. 4월 1일부로 시행된 사전제출제도는 수출부문의 해상·항공 화물에 대해서만 적용토록했다. 수입항공화물에 대한 제도도입은 당초 6월 1일 시행으로 계획돼있었으나 현재는 시스템 점검 등의 문제로 잠정 유보된 상태며 수입해상화물 제도도입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제출제도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항공해상운송사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적하목록의 제출 의무자로서 제출시기 위반 및 신고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하며 국내 화물운송주선사는 혼재화물 적하목록의 작성 책임자로서 수출적하목록의 작성·정정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혼재화물은 포워더가 혼재화물적하목록을 취합해 운송사에게 전송하고, 운송사는 이를 전자문서실행지침서에 따라 전자문서형식으로 관세청에 최종 제출된다. 전자문서로 작성된 적하목록 서류는 KTNET 등 전자문서 관련 중계사업자를 통해 세관에 제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으나 지난 2009년 관세청이 KCNET을 설립하면서 2개 사업자를 통해 전송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관세청에서는 KTNET의 시장독점에 따른 통관상 물류비 절감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고 항공포워더(현 시행안에서 KCNET의 해상화물 취합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는 기존에 KTNET에만 가입하면 이용할 수 있었던 전자문서 제출대행 서비스가 KCNET의 등장으로 비용이 이중적으로 가중된 상황에 놓였다. 이와 관련 기존의 중계사업자인 KTNET은 “KCNET의 출현으로 데이터 전송료를 기존의 25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했다”며, “해상쪽은 아직 KCNET이 취합서비스를 시행하지 않고 있지만 사전제출제도 시행이 공고히 된 현 시점에서 경쟁업체의 등장을 당사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고무적인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CNET 설립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100억원에 이른다. 적하목록사전제출제도 도입이 소위말해 국제적인  ‘추세’이기 때문이든 독과점 시장주체의 물류서비스 개선과 업계의 비용절감 때문이든 혹은 수출입 통관의 신속성과 안정성 확보때문이든 아니면 이 모든 사안이 포괄적으로 작용했든, 제도도입을 추진하기에 앞서 먼저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선행됐었다면 정부와 중계사업자, 그리고 포워딩 업계간에 벌어진 현재의 입장차이를 조금은 좁힐 수 있지 않았을까. 4번의 제도연기 끝에 마침내 개시된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는 4월을 기점으로 향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에 제도위반 법률처벌이 단행될 예정이다. 무역달러 1조달러 시대에 걸맞는 수출입통관행정제도의 보다 성숙한 정착을 위해 유예기간동안 동 제도와 관련된 각 이해당사자의 서로 다른 입장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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