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빈 (주)화인통상 상무
 김환빈 (주)화인통상 상무
선박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선박펀드는 꾸준히 출시되고 있는데, 하락한 선가가 투지유인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자본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의 참여가 주요원인이라 볼 수 있다. 국내 투자시장에 선박이 투자상품으로 등장한 이후 해운시황의 변화와 함께 선박투자자본의 성격도 상당한 변화를 보여왔고 이는 우리나라 선박투자시장이 점차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선박투자시장에 제공된 다양한 자금원천은 선박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적기투자를 통한 국부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기에 선박투자에 있어 자금원천의 개발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아직은 선박투자시장에서 그 역할은 미약하지만 그 잠재력이 큰 이슬람채권(스쿠크)을 활용한 선박금융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 이슬람채권(스쿠크)이 소개된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이슬람채권법(스쿠크법)은 2009년 8월 기획재정부가 외화자금 유치를 위해 이슬람채권에도 달러채권과 동일하게 이자 소득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히면서 추진이 시작됐다. 기독교계의 반발로 표류하다가 2009년 12월 국회기획재정위 조세소위를 통과했으나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는 부결되었다. 2011년 2월 기획재정부는 임시국회를 통해 법안 개정을 다시 시도하려고 했으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


일반채권에는 이자가 따르지만 이슬람율법은 이자 수수를 금지하고 있어 이자 대신 유형자산인 부동산 임대료나 수수료가 붙게 된다. 이슬람채권법(스쿠크법)은 이 부동산임대료 등에 붙는 과세 즉 소득세.양도세 등을 면제해 다른 일반외화표시채권과 같은 비과세 특례를 주자는 것이 조세특례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슬람채권에만 세금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고 특히 이슬람세력의 확장을 우려하는 기독교계의 반대로 인해 더 이상의 논의가 제한되었다.


이슬람채권(스쿠크)에 대한 종교적 논의는 별개로 하고 선박투자자본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슬람채권(스쿠크)의 내용을 먼저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슬람율법(샤리아)이 허용하는 이슬람 뱅킹은 돈 자체는 내재적 가치가 없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즉, 돈은 상품이 아닌 계산단위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샤리아는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때 이자를 부과하거나 거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자(Riba)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돈으로 돈을 벌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샤리아는 자산의 매매 및 투자를 통한 부의 생성은 허락하고 있다.


이러한 성격이 반영된 이슬람채권 또는 금융상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거래 시 이자수치 금지: 이슬람율법에서는 금전의 자기증식을 의미하는 이자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여 이자수취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대신 실물자산의 매매 또는 리스계약에 따른 수수료 및 사업투자를 통한 손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거래


둘째, 비도덕적 거래 금지: 도박, 술, 탄약 음란물 또는 담배와 같이 샤리아가 금지하는 활동에 대한 자금조달 금지


셋째, 불확실성을 수반하는 계약이나 투기목적의 거래 금지: 투기목적의 파생상품 거래 및 우발채무를 기초로 한 거래 등이 이에 해당


넷째,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 및 손실을 공유:


이슬람금융에서는 원금상환이나 사전확정수익의 보장이 없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활 경우 전부 자금제공자에 귀속되고 사업자의 경우 일에 대한 대가(수수료)를 받지 못함 <참조, 블로그: 대신증권 퇴직연금, 행복한 노후를 위한 큰 믿음>


상기와 같은 이슬람채권(스쿠크)를 특징을 보면 일견 선박투자에 매우 적격이라는 생각이 든다. 선박이라는 실물자산을 대상으로 임대수입을 취득하는 동시에 선박매각을 통해 손익을 분배하는 선박투자의 기본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적 연관성으로 2008년에 Asian Finance Bank Bhd (AFB)와 Amanah Raya Investment Bank Ltd., Labuan (ARIBL)은 이슬람채권(스쿠크)를 활용하여 선박에 투자하는 첫 번째 Syariah-compliant shipping fund가 이미 런칭되었다.


국내에서도 선박투자자본으로서 스쿠크를 활용코자 하는 움직임은 있었으나 스쿠크가 가진 몇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개선 또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슬람채권(스쿠크)가 가진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는 일종의 폐쇄성이다. 아슬람채권(수쿠크)의 원천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중동에 있고 업무수탁회사는 대부분 말레이시아에 있는데 소위 업무수탁회사는 스스로를 Right Channel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접촉해보면 Agent에 불가한 경우도 많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Communication보다는 몇 단계를 거치는 복잡하고 폐쇄적인 구조는 업무진행에 많은 비효율을 전제하게 된다.


또한 선순위금융과 스쿠크간의 연결과 관련해서 실무적인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자금의 100%를 스쿠크를 활용할 수 있으나 경제적 효용성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선순위금융과의 연계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스쿠크 도입과 관련해서 앞서 그 연계와 관련한 충분한 사례가 없으므로 우리나라에서의 갈등에서 볼 수 있듯이 신디케이션을 이루는 다양한 유럽계 은행들과 원만한 연결을 이루기 위해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선박투자회사는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해외 자회사를 소유해야 한다. 현재 선박투자회사법상 유지되는 선박펀드 대부분은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소유원칙에 따라 최소한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해야 하는데 스쿠크를 활용해서 자금을 유치한다 하더라도 국내자금과 연계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구조적인 한계도 있다.


아울러 가장 궁극적인 문제로는 스쿠크가 가진 경쟁력에 관한 것이다. 앞서 소개한 AFB와 ARIBL간에 만들어진 Shipping fund의 경우 10% 배당을 목표수익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홍보자료와는 달리 스쿠크의 경쟁력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본질적인 임대수익과 매각을 통한 전체 사업을 통한 목표수익률을 놓고 실질적인 경쟁력을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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