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선박펀드의 출시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해운경기의 하락으로 해운선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선박투자 측면에서 시장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요즘 공모시장에 많이 출시된 선박펀드의 특징은 실적형 상품이라는 것이다. 현재 시장상황이나 기관내부의 자산운영방침 등을 고려한다면 실적형 상품의 특성상 보수성이 강한 기관투자자의 참여는 쉽지 않을 것이다. 요즘 출시되는 실적형 상품의 공통적 개념은 안정적 배당수익과 선박매각을 통한 추가 이익을 도모한다는 것인데 이는 리스크에 대한 다소 유연한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투자 유인력이 될 것이다.

선박펀드가 시장에 처음 소개되었던 당시 역시 기관투자자에 앞서 선박투자에 선제적으로 참여한 투자군 역시 개인투자자이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향후 출시되는 실적형 선박펀드에도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리라는 생각이다.

실적형 상품은 나름대로의 상품 특성과 리스크로 구성되었기에 이를 일률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출시되는 상품의 공통적인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선박펀드상품의 변화를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변화가 가진 의미를 통해 선박투자시장 발전 방향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요즘 출시되는 실적형 선박펀드가 이전의 그것과 대별되는 가장 큰 특징중의 하나는 월지급식 배당구조를 가졌다는 것이다. 월지급식 배당구조는 선박펀드 이전에 증권사에서 출시한 일부 금융상품이 배당이자를 매월 지급하는 구조였는데 이자소득이 월급의 형태로 지급됨에 따라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된 수입을 확보하는 형태로 인식되면서 개인투자자에게 호응을 받았던 구조였다. 그런데 선박펀드에 월지급식 배당구조 도입과 관련해서 그 구조적 특성을 통해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다.

첫째, 선순위 금융의 부재이다. 통상 선박금융에 있어 원리금 상환주기는 3개월 단위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단위를 쓰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Libor 3개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붙여서 3개월 단위로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이는 기준금리의 안정성과 업무량 간의 관습적인 조정결과가 아닌가 싶다. 그런데 최근 출시된 선박펀드는 선순위 금융이 부재한 구조로서 선순위 상환주기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에 월지급식 배당구조가 가능하다. 선순위 금융과 함께 자금구성이 되는 경우 후순위인 선박펀드가 선순위 원리금 지급에 우선하는 월지급식 배당구조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환SWAP 계약체결의 유연성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선박펀드의 선순위 금융 부재는 원금상환을 축소하여 용선료 수준을 맞추기 위한 원초적인 이유에 있지만 선순위 금융 부재는 환 SWAP계약에 우선담보권을 제공할 수 있어 환SWAP 계약체결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갖게 한다. 선순위 금융이 있는 경우 선순위 은행이 1순위 담보권을 선순위가 갖게 되나 선순위 은행 대신 1순위 담보권을 갖게 되는 SWAP은행입장에서는 충분한 계약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파생상품에 대한 은행참여가 부진한 시장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박펀드의 경우 환SWAP계약 체결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투자자 지향의 상품 구성이다. 월지급식 배당구조는 운용사의 업무부담이 증가한다. 공모선박펀드는 거래소 상장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선박펀드는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배당업무는 이사회결의, 배당공시, 배당을 위한 주식거래 정지, 배당 등 일련의 업무로 구성되는데 통상 이러한 절차에는 통상 1개월이 소요된다. 월지급식 배당구조 선박펀드의 운용사는 배당업무를 일년내내 해야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업무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월지급식 선박펀드의 출시가 일반화되는 이유는 선박펀드가 금융상품의 성격이 강해짐과 동시에 투자자 지향의 성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투자자 선호성향에 맞게 상품을 구성하고 투자유인을 하고자 하는 변화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넷째, 판매사 역할의 증대이다. 상기와 같은 월지급식 선박펀드가 출시되는 배경에는 선박펀드 구성업무 과정에서 판매사의 역할이나 비중이 커진 상황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판매사는 선박펀드 구성 과정에서 인수위험을 부담한다. 운용사와 총액인수계약을 체결한 판매사의 입장에서는 미 판매분 인수위험을 해소하고 판매가 용이하도록 상품이 구성되도록 요구한다. 선순위 금융이 부재함에 따라 선박펀드의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판매사의 부담 또한 더욱 증가했기에 더욱 그러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월지급식 선박펀드의 특성과 그 배경을 살펴보면서 우려되는 점은 판매사의 영향력 강화와 동시에 선박펀드의 금융상품화 경향이 강화됨에 따라 ‘선박투자’가 가지고 있는 실물투자의 본질이 희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선박투자가 선박금융을 벗어나 투자자 시장과 접목됨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변화 또는 진화는 필수불가결한 상황일 것이다. 그러나 선박 구매금융의 상환을 통한 잔가 위험의 해소와 같은 본질적 논의가 도외시되는 점에 대한 우려를 떨칠수 없으며 아무리 계약장치를 통해 상품의 안정성을 도모한다하나 선가 외 부대비용의 증가는 본질적으로 매각선가의 차익을 잠식할 수 밖에 없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