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PIC이란 무엇인가

SCOPIC은 “Special Compensation P&I Clubs Clause”을 의미한다. 말 그 자체로는 무슨 의미인지 나타나지 않지만 이것은 Lloyd’s Open Form 2000 (“LOF 2000”) 구조계약 서식과 함께 구조계약 서식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이다. 해난구조에 대하여 전통적으로는 아무런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 없이 구조 작업을 수행하여, 선박 등 구조목적물을 구조한 경우에 한하여 구조보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요즈음 이루어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구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선주 측과 구조업자 측의 계약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 구조 작업이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한 구조계약 서식으로 실제로 사용되는 것은 크게 보아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Lloyd’s Open Form 서식이고, 다른 하나는 구조보수의 최고 한도를 미리 정하여 두고, 그 범위 내에서의 구체적인 구조 보수는 선박 보험자가 지정하는 정산인의 정산에 의하기로 하는 형태이다. 후자의 서식은 우리 나라 보험회사들이 선호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구조 작업에서 애용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전세계적으로 본다면 Lloyd’s Open Form이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Lloyd’s Open Form이 그간 꾸준한 개선을 통하여 여러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조정하고 있는 공정한 서식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 Lloyd’s Open Form의 서식 중 최근 판은 LOF 2000인데, 이 LOF 2000은 SCOPIC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SCOPIC이 정식으로 Lloyd’s Open Form과 연계하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LOF 2000에 이르러서 이기 때문이다. 사실 SCOPIC 조항은 1997년에 고안되었으며, 1999년에는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그때에는 LOF 1995가 사용되고 있었을 때이었기 때문에 LOF 1995에 Addendum 형태로 “It is agreed that the SCOPIC Clause is incorporated into contract.”가 부착되어 SCOPIC 조항이 적용되었다. SCOPIC 조항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는 SCOPIC이 탄생되기까지의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SCOPIC의 탄생 경위
Lloyd’s Open Form의 최초 형태는 1892년이라고 하니, 실로 오래된 서식이다. Lloyd’s Open Form이 오래 세월 동안 개선되어 왔는데, 가장 획기적인 것인 것 중의 하나가 Lloyd’s Open Form 1980이었다. 그 이전 시대에 발생하고 있던 초대형 해난사고, 그리고 그에 따른 초대형 유류오염 사고로 인하여 국제 사회는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여러 조약을 체결하였는데, 구조업자에게는 오히려 불리한 환경이 되어 버려, 결국 구조업자는 구조작업에 나서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팽배하였다.

 

이에 Lloyd’s가 구조업자가 구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기 위하여 고안하여 낸 구조계약 서식이 LOF 1980인데, 이때 비로소 구조업자가 구조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특별한 성격의 구조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물론 그러한 특별한 성격의 구조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구조작업이 유조선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한정되었다. 이를 소위 safety net라 한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동일한 concept를 기반으로 구조조약이 개정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alvage, 1989(“1989년 조약”)이고, 이 조약은 1996년 7월 14일에 발효되었다. 1989년 조약에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성격의 구조보수가 “Special Compensation”이라는 용어로 제14조에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구조 보수 금액 지급 방법은 전통적인 방식의 “No Cure No Pay”를 기초로 하여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산출하는 구조보수와 새로이 도입된 “Special Compensation”의 두 가지를 비교하여 전자가 큰 경우에는 전자만이 지급되고, 후자가 큰 경우에는 “전자 + 차액(후자 - 전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되었다. 전자를 통상 제13조 구조보수, 후자를 제14조 “Special Compensation”이라고 한다.


이러한 변화를 포함하여 1989년 조약에서는 보너스를, LOF 1980이 15%이었던 것이었던 것에 비하여, 1차로 30%까지, 2차로 100%까지 증액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다. 그런데 1989년 조약 제14조에서 “Special Compensation” 액수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사용될 기준으로 “fair rate”라는 개념이 사용되었는데 이 “fair rate”의 개념이 구조업자의 이익을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다툼이 있었다. 이러한 해석상의 다툼의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은 귀족원(House of Lords)의 Nagasaki Spirit호 판결에서 이었다. 동 판결에서는 그 의미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렸는데, 이 판결은 구조업자들의 의욕을 꺽기 충분한 것이었다.

 

즉, 동 판결의 사안은 유조선 Nagasaki Spirit호(“선박”)와Ocean Blessing호가 Malaca 해협 부근에서 충돌하여 선박에서 원유가 유출되었고 선주와 구조업자인 Semco Salvage & Marine Plc. Ltd.와 LOF 90에 의한 구조계약이 체결되어 구조작업이 진행되었던 사안이다. 그리고구조업자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명령도 있고 하여 방제 작업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안이었다. 그런데 구조보수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서 중재가 진행되었는데, 원심 중재인은 통상적인 구조보수 (1989년 조약 제13조 제1항에 의거한 구조보수)(“A”)를 9,500,000 싱가포르 달러로 산정하였고, 1989년 조약 제14조 제3항의 비용으로 7,658,117 싱가포르 달러로 산정한 다음, 그 비용에 대하여 65%를 증액하여, 증액된 비용으로 12,635,893 싱가포르 달러(“B”)를 산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재인은 Article 14에 의거할 때 Special Compensation으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은 B-A인 3,135,893 싱가포르 달러가 된다고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되었는데, 항소 중재인은 위 A를 증액시켜 10,750,000 싱가포르 달러(“A”)를 산출하였고, 비용에 대하여는 장비사용비용이나 인건비 산정에 적용되는 fair rate에는 profit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히려 원심 중재 판정 보다 더 감액된 금액인 5,216,404.20 싱가포르 달러를 비용으로 산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65%의 증액을 하여 “Special Compensation” 산정을 위한 비용은 8,607,066.80 싱가포르 달러(“B”)가 된다고 판단함으로써 결국 B-A가 양수가 아니게 되었으므로, Special Compensation으로서 선주 측이 구조업자에게 지급할 금액은 아무것도 없다고 판정을 내렸다. 위 중재판정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불복한 사안으로서 Queen’s Bench Division과 House of Lords가 연달아 항소 및 상고를 기각한 사건이다. 이 사건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House of Lords는 fair rate에는 profit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구조업자는 구조보수를 충분히 보장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구조작업에 선뜻 나서지 않는 분위기가 계속되게 되었다.


1989년 조약의 기초로 한 Lloyd’s Open Form 계약서, 즉, LOF 1990 및 LOF 1995는 1989년 조약이보인 취약점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첫째 1989년 조약에 의하면 구조업자가 “Special Compensation”을 받을 수 있으려면 구조 목적 선박이 “환경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을 때”라는 요건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그”환경에 대한 손해”는 “substantial physical damage to human health or to marine life or resources in coastal or inland waters or areas adjacent thereto, caused by pollution, contamination, fire, explosion or similar major incidents.”로 정의되었기 때문에 동 규정들에서 나타나는 ‘threat’, ‘substantial damage’ ‘coastal waters”의 용어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서 구조보수의 산정에 대하여 다툼이 많이 발생하였다.

 

둘째 어떠한 참작사유가 있어서 1차로 30% 증액을 하고, 또 추가의 참작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 100%로 증액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기이하였다는 점이었다. 달리 말하면 참작사유가 있으면 한번에 100% 이내에서 증액을 1회 하면 될 것인데, 두 차례에걸쳐 하는 구조가 기이하다는 것이었다.

 

셋째 구조 보수에 대한 담보 제공이 구조 작업이 종료된 후에 제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구조업자는 담보에 관한 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넷째 “Special Compensation”을 지급할 실질적인 당사자는 P&I Club임에도 불구하고 구조작업의 수행과정에서 P&I Club의 이익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 커다란 취약점으로 지적되었다.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제반 요인들은 구조업자들이 해난 현장에서 머뭇거림이 없이 즉각 구조하게 하는데 저해요소가 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선주, P&I Club 및 손해보험업자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선 1996년에는 구조업자의 작업은 일정한 요율표9)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출현하였고, 이어 1997년 가을에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구현시키기 위하여 국제구조업자연합(International Salvage Union, “ISU”)과 피앤드아이클럽국제그룹(International Group of P&I Clubs)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다음 단계에서 런던손해보험자협회(London Property Underwriters)가 참여함으로써 최종 성안되었는데, 그것이 곧 SCOPIC 조항이다. 구체적인 문구는 위와 같은 모든 주요 당사자들에 의하여 승인되어, Lloyd’s에 의하여 공간되게 되었다.

 

SCOPIC의 내용
1. 개괄
SCOPIC 조항은 LOF 2000과 부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SCOPIC 조항의 최신판은 2005년판으로서 2000년판에 비하여 크게 변경된 것은 없으며 단지 물가인상을 반영한 정도이다. SCOPIC의 핵심은 1989년 조약의 “Special Compensation” 조항을 대체한다는 것이다. 즉, SCOPIC을 당사자의 구조계약의 일부로 합의하면 1989년 조약 제1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로 인한 차이는 무엇보다도 “비용”에 대하여 ISU, International Group of P&I Clubs, International Union of Marine Insurance 및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 사이에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미리 합의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이 요율은 때때로 SCR Committee에 의하여 수정되는데, 구조업자들에게 불만이 없게 정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요율에는 구조업자의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


2. SCOPIC 의 원용
SCOPIC이 구조계약의 내용이 되려면 구조업자의 명시적인 원용이 있어야 한다. 원용은 구조업자가 선주에 대하여 서면 통지함으로써 할 수 있다. SCOPIC을 원용할 것인지 아닌지는 구조업자에게 선택으로 주었다. 그러한 점에서 LOF 2000과 SCOPIC은 일단 구조업자에게 매우 유리한 계약조항이라 할 수 있다. 구조업자에게 선택권을 주었기 때문에 선주나 기타 당사자가 SCOPIC을 원용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SCOPIC Clause 2에도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환경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을 때”라는 요건은 요구되지 않는다. 즉, “환경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을 때”가 아닌 경우에도 구조업자는 SCOPIC을 원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방법에 따라 구조작업을 수행하고 최소한의 구조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원용과 관련하여 특기할만한 사항은 SCOPIC에 의하여 SCOPIC 보수를 계산하는 것은 위 “통지”시점부터이며, 구조작업 개시시부터 그 통지시점까지는 SCOPIC이 편입되지 않았던 경우처럼 구조보수나 “Special Compensation”을 계산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SCOPIC 조항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SCOPIC 보수에 대한 담보의 제공
LOF 2000 이전에 담보의 제공이 구조업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SCOPIC이 원용되는경우 선주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최초 담보”라는 이름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그 담보금액은 미화 300만 달러로 확정되어 있어서 금액의 확정에 시간이 소요됨이 없이 담보의 제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International Group of P&I Clubs와 ISU 사이에 LOF 2000 및SCOPIC과 관련하여 이행지침을 맺은 바 있는데, 동 지침에 의하면 ISU는 ISU 소속의 구조업자들에게 P&I Club의 보증장을 담보로 받을 것을 권고하기로 하였다.


담보의 금액에 대하여 뒤에 구조업자가 증액을 요청하거나 선주가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재인이 선임되어 중재인이 이를 정하게 되어 있다. 담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조업자는 SCOPIC을 원용하였던 것을 철회하여, 본래의 LOF 2000으로 돌아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경우에는 LOF 1995와 마찬가지로 1989년 조약에 의하여 처리될 것이다.
어쨌든 초기 단계에서 구조업자는 담보를 제공 받을 수 있어서 SCOPIC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유리하여 졌다.

 

4. SCOPIC 보수
SCOPIC 보수는 요율표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 실제투입 비용 및 보너스의 세가지로 구성된다. 무엇보다도 요율표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SCOPIC 보수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인데, 그것은 SCOPIC의 부속서류APPENDIX A에 규정된 요율표가 적용되어 기계적으로 산출된다. 적용되는 요율표는 구조계약 체결 당시의 것이 아니라 구조작업이 수행되던 당시 적용되던 요율표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구조계약이 2004년에 체결되었고, 구조작업의 특정 부분이 2006년에 수행되었다면, 그 특정 부분에 대하여는 요율이 인상된 SCOPIC 2005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실제투입비용, 즉 “out of pocket expense”는 구조업자가 제3자에게 인건비 또는 장비사용료 등으로 지급한 부분을 말한다. 그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계산법을 두고 있다. 셋째로는 보너스인데 원칙적으로 요율표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의 25%가 무조건 가산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SCOPIC 보수 중에서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
SCOPIC이 구조업자에게 원용된 경우에도 LOF 2000 에 의한 구조작업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1989년 조약 제13조에 의한 평가가 계속되게 되어 있다. 이는 나중에 SCOPIC 보수 중에서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인데, 제13조 아래의 금액(“A”)과 SCOPIC 보수금액(“B”)을 서로 비교하여 B가 A보다 클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 (B  A)이 보수 중에서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금액은 선주에게만 그 지급책임이 있다. (i) 제13조의 구조보수가 선주, 적하의 소유자 등 모두에게 있는 것과 대조되는데, 이는 SCOPIC 보수나 “Special Compensation”은 모두 선주의 제3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감경시켜 준 대가의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6. 구조보수의 할인
SCOPIC은 구조된 목적물의 가액, salvage fund이 적더라도 선주의 제3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는 경우라면 선주 측,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P&I Club이 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 아래에서 구조작업의 수행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로서 구조업자가 무조건 SCOPIC을 원용하였다가, 앞서 6항에서 본 A금액 보다 B금액이 크면 차액을 SCOPIC에 의하여 지급받고, 반대로 A금액이 B금액보다 크면 마는 식으로 하게 되면, SCOPIC을 만든 본래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이러한 연유로 SCOPIC에는 SCOPIC을 남발하는 구조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규정이 바로 Clause 7. Discount 조항이다.


이 조항에 의하면 구조작업이 종료되면 SCOPIC의 원용시기와 상관 없이 SCOPIC이 구조작업의 개시시에 원용되었다는 가정아래 SCOPIC 금액을 계산하고(이 금액을 “D”라 하겠음), 제13조의 금액(“C”)을 비교하여, 만일 C가 D보다 클 경우에는 구조업자는 그 차액의 25%를 C에서 감액하고 난 금액, 즉 “C 0.25(C-D)”의 금액을 구조보수로 받는 불이익을 당한다.


7. SCOPIC 보수의 지급
SCOPIC 보수는 제13조 보수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SCOPIC 보수 산정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보수금 청구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주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반면 제13조 보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SCOPIC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제13조 담보를 초과하는 금액의 75%를 위와 같이 1개월 내에 지급하고, 다툼이 없는 부분은 제13조 보수가 정하여졌을 때에 지급되어야 한다.


8. SCR (Special Casualty Representative)
앞서 본 바와 같이 LOF 1995까지의 구조계약에서는 “Special Compensation”을 지급할 실질적인 주체인 P&I Club가 구조작업에 대하여 전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었는데, SCOPIC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담보를 조기에 제공하거나, 더 많은 “Special Compensation” 성격의 금원을 지급하는 등의 사항을 양보하는 대가로 구조작업의 진행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그 것이 바로 SCR의 선임권이다. SCOPIC Clause 11에 의하면 구조업자가 SCOPIC을 원용하면 선주는 그 스스로의 재량으로 SCR을 선임하여 구조작업 현장에 참여시킬 수 있다. 그런데 실무에 있어서는 P&I Club이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SCR 선임 절차에 관하여는, 앞서 본 ISU, International Group of P&I Clubs, International Union of Marine Insurance 및 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의 4개 단체에서 3명씩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되는 SCR committee가 우선 구성되게 되어 있고, 그 committee가 panel을 선임하면, 선주는 그 panel 중에서 자신의 SCR을 선임하는 방식이다.


SCR은 구조업자 측의 현장 대표자인 구조단장, 즉 Salvage Master와 구조작업에 대하여 협의하게 된다. Salvage Master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SCR의 제의에 따라야 하며, 구조계획을 SCR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 경우 SCR은 그 구조계획을 승인하든가 아니면 승인하지 않을 수 있는데, 각 경우 서면 통지하여야 하게 되어 있다. 또한 Salvage Master가 제출하는 일일 작업 보고서에 대하여 매일 검토하여 승인·불승인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이렇게 접수하는 일일 작업 보고서를 SCR은 Lloyd’s, 선주, P&I Club 및 관련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결국 SCR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구조업자가 사용한 인원이나 장비가 합리적이었는지, 또한 그 절차가 합리적이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의견을 Salvage Master에게 주는 일이다. 또 하나는 구조작업이 완료되자 마자 SCR이 작성하여야 하는 SCR의 구조작업에 대한 최종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가 의미가 있는 것은 SCOPIC 보수에 대한 최초 계산이기 때문이다. 선주와 구조업자가 이 금액에 대하여 동의하게 되면 SCOPIC 보수에관하여 중재를 진행할 일은 없어지게 된다.

 

SCOPIC이 원용된 경우의 구조보수 계산 방법
영국 법률사무소 Hill Dickinson의 Home Page의 논문에 적절한 계산례가 있기에 여기에 그대로 싣기로 한다.
제13조 “불성공 무보수” 보상
구조기금 합계 USD1,500,000에 기하여
선박 및 연료의 구조가액 - US$500,000(기금의 1/3)/적하의 구조가액 - US$1,000,000(기금의 2/3)/제13조 보수 - US$700,000/이자 및 환율조정계수 적용하여, 예컨대 USD 50,000가산 - US$50,000/제13조 보수 합계 - US$750,000/선박이해관계인(아마도 선체보험자)지급 -  US$250,000/적하이해관계인(아마도 적하보험자)지급 -  US$500,000
SCOPIC 지급
합계 - US$2,600,000/제13조 보수공제 - US$750,000/선박이해관계인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아마도 P&I 클럽) - US$1,850,000

SCOPIC이 원용되지않은 경우
구조보수의 계산 방법
앞서 본 Nagasaki Spirit호 판결의 내용 소개시 본 바와 같이 제13조의 구조보수와 “Special Compensation”을 서로 비교하여야 한다. 그리고 후자가 더 큰 경우 그 차액만큼을 원칙적으로 특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때 유의하여야 할 것은 SCOPIC이 원용되지않은 경우에는 1989년 조약 또는 LOF 1990, LOF 1995 아래에서 보았던 여러 취약점 (구조업자에게 불리하였던 점)이 다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환경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을 때”에만 “Special Compensation”의 청구가 가능하다든가,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익의 개념은 제외되어야 한다든가 하는 점 등이다.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International Group of P&I Clubs과 ISU는 소속 회원사에게 SCOPIC 조항의 편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SCOPIC 조항이 원용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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