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에 해양안전 전문연구기관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3일 ‘해양안전연구원(가칭)’ 설립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연데 이어 官·民·學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구체화 작업에 들어갔다. 구랍 15일에는 ‘해양안전관리법 제정및 안전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해양안전정책 세미나’를 부산에서 개최해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까지 마쳤다.


세계적으로 해상의 안전과 보안이 이슈화돼 있는 지금 ‘해양안전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은 시의적절한 사안이라 여겨진다. 관련 세미나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토론자들도 해양안전을 연구하는 전문기관 설립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연구원의 설립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연구원의 발족과 초기운영을 민간주도로 추진한 뒤, 관련법을 제정해 추후에 특수법인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기 때문이다.

 

민간주도로 설립할 경우 관련업계에서 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현재의 재원확보안으로는 선뜻 나설 업·단체가 없어 보인다. 정부는 내·외항 해운업계, 수산업계, 손해보험업계를 수혜대상으로 지목하고 있으나 관련기관에서는 타당성의 미흡과 기존기관과의 중복업무라는 문제점을 꼬집으며 소극적이다.  

 

사실 ‘해양안전연구원’의 설립안은 새로울 것이 없는 해묵은 논의거리다. 86년에 해상교통안전법 제정시 해난방지협회로 설립하려다가 무산되었고, 90년대에도 해난방지공단이라는 명칭으로 2-3차례 시도된 바 있다. 그때마다 번번히 무산되었던 요인은 설립 타당성의 미흡과 재원확보의 실패였다.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성사되지 못했던 이 사안이 재론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해상의 안전과 보안,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최근 우리업계에서도 해양안전에 대한 인식과 저변이 확대되었다는 반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화물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없으며, 선박은 교역품을 실어나를 수 없는 환경이 현실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해양안전정책 또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해양안전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씽크탱크가 없다는 사실은 해운강국을 표방하는 국정과제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다. IMO가 시행중인 회원국의 안전에 대한 예비감사(MAS)에서 해수부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IMO 이사국 지위에 걸맞지 않는 결과이며, 우리나라의 해양안전관리에 대한 연구·조사 전문기관이 절실함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양안전연구원’의 설립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해양수산개발원내 해양안전센터가 수익성 부족으로 연구를 중단한 사례는 민간주도가 쉽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는 빠르면 1분기내에 ‘해양안전연구원’의 창립총회를 갖고, 그 근거법으로 해양안전관리법을 제정해 2008년경 특수법인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구상이 예정대로 실현되려면 기존 기관과의 업무중복 문제와 재정확보안에 대한 보다 타당성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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