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 인상… 2월1일부터 적용

선원최저임금이 90만6000원으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어선원 재해보상 시 최저기준액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월 110만9110원, 승선평균임금은 월177만4570원으로 결정됐다.
해양수산부는 구랍 27일 올해 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선원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고시했다.


선원 최저 임금제도는 198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제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선원들이 평균임금의 계속적 하락으로 인하여 최저생계수준이 위협받게 되자 지난 2000년 도입한 제도이다.


올해 선원최저임금은 2006년 80만5000원에 비해 12.5% 인상된 수준으로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 12.3%(78만6000원 : 시간당 3480원, 월 226시간 근로 기준)와 최근 5년간 선원최저임금 인상률(12.7%)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선원최저임금인상률은 최근 3년간 2004년 12.3%(63만 4,720원), 2005년 13.3%(72만 5,480원), 2006년 11.0%(80만 5,000원)가 인상되었는데, 육상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보이는 이유는 해상근무가 육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고 노동환경이 열악하며 하루 8시간의 규정 근무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반영된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실제로 최저임금 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이번 인상으로 선원들은 임금인상 효과보다는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에 있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행과 같이 선원최저임금의 특례로 동거의 친족만이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해기사면허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 출신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닌 순수 기술습득 목적으로 승선실습을 위한 경우와 관련 노사 단체간 단체협약을 체결한 외국인선원의 경우에는 자율적인 임금책정이 가능토록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선원근로계약은 무효이고 선박소유자는 재해보상 최저기준액 이상이 보장되는 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앞으로 선원근로감독 시 최저임금의 준수 등 이행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선원/근로자 최저임금 대비 (단위 : 원)

구 분

‘02

‘03

‘04

‘05,6

‘07

선 원(A)

565,200

634,720

725,480

805,000

906,000

근 로 자(B)

514,150

567,260

641,840

700,600

786,480

대비(A/B)

109.9%

111.9%

113.0%

115.0%

115.2%

 

□ 선원/근로자 평균임금 현황(03~05) (단위 : 천원)

구분

외항선

내항선

원양어선

연근해어선

선원평균

(A)

근로자평균(B)

A/B

(%)

‘03

3,056

2,108

3,234

2,086

2,631

2,127

123

‘04

3,292

2,417

3,095

2,093

2,883

2,255

128

‘05

3,620

2,469

3,616

2,240

3,090

2,404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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