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 배일도 의원 주최 항운노조상용화 토론회
이승욱 교수 “배일도 의원案 새 대안으로 적절” 지지

항운노조 상용화에 대한 대안으로서 노사정이 운영주체가 되는 ‘항만근로자공급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1월 10일 인천에서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이 주관한 ‘항만산업 노무공급제도의 새로운 모색을 위한 토론회’(이하 ‘토론회’)에서 부산대학 이승욱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형식적으로는 일용노동과 유사한 형태로 운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상용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배일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만산업 노무공급 등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맥락에서 발표된 것으로서 정부입법, 박승환 의원, 김재원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입법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배 의원, “단순한
효율성 추구는 배제해야”

김형배 고려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이승욱 부산대 법대교수의 주제발표와 최봉홍 항운노련 위원장, 김형태 KMI 연구위원, 전재우 해양부 항만운영과장, 김희성 영산대 교수, 한상희 건국대 교수, 김홍섭 시립인천전문대 교수, 박민규 인하대 교수 등의 패널토의 순으로 이어졌다. 또한 전국의 단위노조 간부와 평노조원, 해양부, 관련 협회 임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해 노무공급개선안에 대한 방향에 대해 경청하고 상호의견을 교환했다.


배일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항만물류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만노무의 생산성 향상 및 항만노동자 고용안정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항만하역분야 노사관계의 형성과정 및 향후 변화 전망을 검토해 마련한 새로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점검한다는 취지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단순한 효율성 추구만을 위한 변화와 개혁으로는 노동자의 권리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면서 다양한 의견개진을 주문했다.

 

‘항만근로자공급센터’ 최적 대안
부산대 이승욱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항만의 현대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숙련노동력의 원활한 공급이 필요하며 외국항만과의 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능률적인 노무공급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우리 항만의 일용노동력은 해외항만에 비해 월등히 높은 50%에 육박하고 있어 일용노동의 부작용은 항운노조의 독점적 노무공급권으로 일정부분 희석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일용노동의 범위는 사회정책적 관점에서도 최소한의 범위로 축소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했다.


이어서 이 교수는 기존에 제안된 입법안(정부안과 박승환 의원안)에 대해 “공용부두 등의 항만에서 항만운송업에 대한 근로자파견법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은 최대의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즉, 파견근로자로서 가지는 고용과 지위불안을 감싸는 최소한의 보장조치도 없는 항만인력관리사업체에 의한 근로자 파견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박승환 의원의 원안은 전체 법질서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노사정이 운영주체가 되는 비영리 기관인 ‘항만근로자공급센터’ 체제를 만들어 일용항만근로자를 상용근로자로서 직접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센터는 노동보호법 및 사회보장법상의 명확한 책임주체가 되어 항만근로자에 대한 기본수준의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 개편안, 보완적 대안 평가
그러나 KMI 김형태 연구위원은 “선박의 불규칙적인 입항패턴에 기인한 파동성이 약화된 지금은 항만노동의 특수성이 점차 소멸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만에 필요한 노동력규모를 인위적으로 산정해 센터에서 등록·관리하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듯 등록정원을 비시장원리로 결정하는 방식은 오늘날의 상황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더욱 보편타당성을 갖는 새로운 노무공급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서 김홍섭 인천전문대 교수는 “배일도 의원의 ‘항만근로자공급센터’ 구축을 통한 노무공급제도 개편안은 현재의 갈등을 다소 완화하는 보완적 대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노조의 지나친 요구는 전체적인 합의 도출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영산대학교 김희성 교수는 “법안의 ‘항만근로자공급센터’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사용자로 의제되고 있다. 그러나 하역업체와 파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존 하역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유지시키는 교섭력을 가질 수 있을 지 의문이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해양부 전재우 과장은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적정규모는 시장기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이며 어떠한 노사정 협의나 단체가 인위적으로 적정규모를 예측하고 결정할 수 없다. 결국 공급센터는 해결책이 되기엔 어렵고 대안으로서도 부적절하며 오히려 상용화가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공급센터 무용론을 주장했다.

 

향후 신중한 수정·보완 필요
인천대 박민규 교수는 “배일도 의원안은 최근 제시된 다른안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항만근로자, 사업주 등에게 이익이 고루 가는 방향으로 계속 보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교수는 “공급센터의 관리 측면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정부분은 항만운송사업주와 항만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 필연적이며 이로써 고비용과 수익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신중한 고려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직업안정기관이 항만운송사업주의 필요에 따라 자유로이 고용알선을 하고 사후에 공급센터에 통보를 하는 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배일도 의원 법안을 보완하는 성격의 심도있는 내용을 설명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주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어 성숙한 토론문화를 보인 것으로 참석자들은 자평했다. 또한 전체적인 법안 내용도 노조의 의견과 합치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일정 부분의 수정·보완을 거친다면 노조측이 제안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