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2013~2017)’ 확정·고시
국제·국내연계 복합물류시설 확보, 도시형 물류시설 공급확대 등

 
 

올해부터 기능을 상실하거나 과잉공급된 물류시설에 대해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물류시설을 활성화하고 공급계획부터 개발과정 및 운영관리까지 원활한 물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 2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이 1월 7일 확정·고시됐다.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물류시설 분야 종합계획으로, 이번 계획의 적용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부창출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물류시설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산업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고효율·고품질 물류시설 구축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물류시설 구축 △새로운 경제가치 창출 기반을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융합형 물류시설 구축이 3대 목표로 설정됐다.
 

이번 계획은 물류시설의 확장 보다는 운영 효율화 및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설의 공급 총량 내에서 지자체 간 협의에 의한 조정 허용, 추가공급에 대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의·조정 등을 통한 계획의 탄력성 부여 등을 제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물류시설의 합리적인 개발과 균형적인 배치를 통해 중복·과잉투자를 방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수요창출형 공동물류시설 구축 유도
추진전략별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수요창출형 공동물류시설 구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5대 권역별 내륙물류기지, 물류단지 등 기존에 개발을 확정한 물류시설은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에 나서고, 기능을 상실하거나 과잉공급된 물류시설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내륙물류기지와 일반물류터미널의 운영실태 평가를 통해 활성화 대상을 선별하고 활성화 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협약 변경 및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철도 CY의 경우 올해 구조조정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구조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복합개발 개념을 도입해 생산 및 소비거점 내 물류시설 개발을 지원하고, 산업단지·농공단지·도매시장 등과의 동시지정 등 특성화 유도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둘째, 도시형 물류시설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물류시설계획과 도시계획의 연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화물차로 인한 도시권 정주여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 공영차고지 지정과 건설 지원을 늘리며,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도시물류공간 확보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셋째, 지역친화적 미래형 물류시설의 전환을 유도한다. 친환경 교통수단을 기반으로 한 연계교통 물류시설 육성을 위해 도시권의 철도역 및 철도 차고지 등을 도시물류거점으로 육성하여 미래형 물류시설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물류시설의 에너지 사용 저감 및 안전대책을 유도하며, 2012년도에 시행된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제도 등과 연계하여 에너지 절감시설 및 설비 도입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기존시설의 운영효율화를 전제로 추가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사 시설의 공급과잉 방지를 위해 물류시설의 위계 및 역할을 재조정하고, 신뢰성 높은 물류시설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창고업 등록 정보의 DB화, 물류시설 관련 정기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물류단지 등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 강화를 추진한다.
 

넷째, 국제·국내 연계형 복합물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활성화를 추진한다. 국제물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공항 및 항만의 배후단지 확보를 적극 지원하고,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교역 접점지역에 대한 물류거점 확보 및 수도권 북서부 지역의 내륙물류기지 건설과 인천·김포터미널 내 물류단지 추진 및 활성화 유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공항배후단지와 관련해서는 2017년까지 57대 화물항공기 계류장 115만 5,000㎡와 물류터미널 28만 5,000㎡를 추가로 공급하는 인천공항 3단계 사업을 오는 2017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항만배후단지와 관련해서는 2020년까지 8대 무역항의 항만배후단지를 단계별로 확보하고, 항만별 특성에 따른 육성 및 활성화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부산항 신항·광양항은 복합비즈니스형, 인천항·평택당진항은 부가가치 물류 창출 중심형, 울산신항·포항 영일만항·목포신항·마산항은 지역산업 선도형으로 각각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배후단지 및 자유무역지대의 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자유무역지역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해 올해 제도화하고 2014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유치기업의 물동량 및 고용창출 기여도 평가를 고려한 탄력적인 임대료 제도의 도입을 2014년부터 추진한다.
 

이번에 수립한 제2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와 관련 전문가 및 지자체의 의견수렴,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란에 게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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