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기획> 선박투자회사법은 지금 ‘변신중’

 

해운계 “해운기업에 실질적 도움되는 방향”요구

 

선박금융이 최근 해운산업계의 화두다. 5대 해운강국을 꿈꾸는 우리 해운업계는 그간 굵직한 제도적 현안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호황의 물결을 탔다. 대호황의 파고는 지나갔다고 하지만 여전히 해운전반의 시황은 양호하다. 이 와중에 한국해운의 상선대(선복량) 규모도 크게 확대되었는데, 선박금융 여건이 일조했다 할 수 있다.


업황이 좋고 산업이 부흥하면 금융권이 주목하는 것은 당연지사. 그러나 이와 반대의 상황에서도  직접(1차) 금융권의 호의가 계속될 수 있을 지.. 해운업계가 선박투자회사제도 도입으로 운영되는 선박펀드에서 시선을 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비록 현재는 여건상 제도도입의 취지를 부합시키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있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선박투자회사법 개선이 계획대로 잘 처리된다면 선박펀드는 장차 우리 해운기업들의 금융 인프라로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선박운용사는 물론, 투자자와 해운기업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선박펀드의 법적 근거인 선박투자회사법의 주요 개정방향에 대해 짚어보았다.

 

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이하 정부)는 선박펀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내용을 담게 될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마련, 올 상반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동법의 개정은 ‘자본형 선주’ 육성 등 선박금융제도를 활성화하고 선박펀드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개정방향 연구용역, 상반기에 국회제출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업계와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선박투자회사법의 개정방향을 논의했으며, 관련 개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법무법인 광장에 의뢰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반기내에 동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려면 연구용역도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선박투자회사법의 개정 움직임에 대해 해운업계는 “투자회사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가 유지되는 한편으로 해운기업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동법 개정안의 윤곽은 연구용역이 끝나고 관련 업·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1차적으로 업계의 의견을 모아, 정부는 선박투자회사법상의 주요 규제사항인 ◈선박펀드 의무적 존속기간(5년) ◈선박운용회사의 겸업금지 ◈펀드 당 선박보유 척수 제한(1척) 등 규제를 완화하고  ◈선박잔존가치보존제도(RVG)를 도입하는 개선방향을 잡아놓고 이를 공표했다. 이 내용은 2월 2일 있었던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해수부 안건으로 상정된  ‘국제해상물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내용에도 들어 있었으며, 이날 회의에서 의결되었다.

 

49개 선박펀드 출시, 55척 선박확보
선박펀드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9개 펀드를 출시, 2조 8,000억원 상당의 55척 선박을 확보해 해운산업 성장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연초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방안’에 의해 해외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실물펀드의 국내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올해 2월부터는 KG펀드, KS펀드 등 해외 주요 펀드와의 국제경쟁에 전면 노출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게다가 해운기업들의 직접금융 선호, 선가의 하락세 둔화, 선박펀드의 배당 수익률 저하 때문에 선박펀드의 매력은 투자자나 선사 모두에게 감소하고 있다.


· 펀드출시 : (‘04) 17개→(’05) 17개→(‘06) 15개
· 금융액 : (‘04)1,036,329천$→(’05)1,122,321천$→(‘06)631,520천$


이같은 상황에서 추진되는 선박투자회사법의 개정이 성사될 경우 다양한 형태의 선박펀드를 통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대외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정부와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해운업계 RVG제 도입에 주목
해운업계는 선박투자회사법의 개정방향에 들어있는 선박의 잔존가치를 보증하는 제도인 RVG(Residual Value Guarantee)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선박운용사에서도 출시한 BBC펀드에서 우려되는 만기시 ‘원금의 변제에 대한 보호장치’로 RVG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 금융권에서 RVG를 도입하면 용선주와 선주간에 발생하는 잔존가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를 RVG 발행자가 보장하는 제도이다.


실제 국내 선박운용사에서도 지난해 10월 RVG 조건의 선박펀드가 2개나 출시됐다. America Bank에서 발행한 RVI(잔존가치보증보험)를 이용한 내놓은 ‘KP 5호’와 ‘KP 6호’가 그 사례이다. 게다가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이와 유사한 개념의 보증보험 프로그램(선박중장기 수출보험)을 개설해 놓고 있어 국내 금융권을 통해 RVG를 발행하는 제도는 현실 가능성이 높다.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지난해 11월말 현대중공업이 인도 수입자 CFCL사로부터 수주한 10만 5,000dwt 탱커 3척 수출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2억불 상당의 중장기 수출보험 구매자신용 방식으로 지원키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수출보험공사의 수출신용 지원에 따라 CFCL사는 ING, BNP, SG등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척당 6,500만달러인 탱커 3척 도입을 위한 금융제공을 확약받을 수 있었다.


수출보험공사 외에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RVG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와 업계는 보고 있다. RVG의 필요성과 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선박 잔존가치 보증제도(RVG)란?>
1. 배경
선박금융은 선박가치변동, 수익성(용선료) 변동, 용선주 채무변제 위험 등 3대 위험이 존재한다. BBC-HP에서는 이 3가지 위험 모두 선박을 인도받는 자(용선주)가 부담한다. BBC, TC 구조에서 용선주는 수익성(용선료)만 책임지고, 선박가치변동와 채무변제 위험(선박 소유주가 금융공여를 받고 있는 경우)은 선박 소유주의 책임이다.

 

2. 필요성-선주와 용선주간 잔존가치 갭발생 원금변제 보호
선박펀드 경우 BBC, TC구조에서 용선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용선주는 선박을 선주에게 반납하고, 선주는 반납받은 선박을 처분한 가액으로 초기투자 원금 등을 회수한다. 용선기간이 끝나는 시점의 선박 잔존가치에 대한 예측이 용선주와 선주(대주)간에 상이한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잔가예측에 따라 용선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용선주는 높은 잔존가치를 주장하는 반면, 투자원금 회수를 고려한 선주는 낮은 잔존가치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선주(대주 및 선박펀드투자자)는 원금변제에 관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3. RVG 구조-잔존가가 만기시 실거래가에 못미칠 경우 보장


-RVG 발행: 주로 외국의 대형은행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Llyod's Broker와 유럽의 S&P Rating"AA" 대형은행(Deutsche Bank, Fortis, Bank of America) 등이 발행하고 있다.


-RVG 가입자: 항공기와 선박 등을 소유한 자(선박투자회사)이며,


-잔존가액: RVG 가입자와 발행자, 독립조사자가 평가한 금액의 평균가치를 최종 Fair Market Value로 결정한다.


-RVG 내용 : 가입자와 발행자 간에 합의된 선박 잔존가액이 용선계약 만료시 실제 거래가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발행자가 보장한다.


-RVG Fee : 보장금액의 4%~7% 선에서 결정되며, 선박펀드 발행시 일시불 또는 분할하여 지급한다.


-RVG 발행 금융기관은 금융잔금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재보험에 가입하여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4. RVG의 효용-국내시장 약 10억불 전망
RVG 발행의 대부분이 외국계 은행에 집중되어 있어서 외화유출이 심각한 상태이다. 특히 선주의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RVG 발행이 쉽지 않아 거래 자체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제도 도입시 투자자의 원금잔액에 대한 보장 장치가 존재하게 되어 선박투자자의 안정적 수익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BBC 형태의 선박투자펀드가 활성화될 수 있어서 주식형 펀드로의 전환되고 있는 경향을 선도할 수 있다. 경쟁국들에 비해 열세에 있는 TC 등 선박임대차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선박금융 관련 RVG 시장의 규모가 약 10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 RVG 현황과 도입방안-KP 5호, 6호 펀드 외국은행 이용해 출시
항공기, 부동산 등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으나 상선(선박)은 시장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최근까지 국내에는 적절한 재보험 기관 등이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인 성사가 거의 없었다. 2006년 10월 America Bank가 제공한 ‘잔존가치보증보험(RVI)’로 싱가포르 선사가 한국선박투자펀드(KP 5호, 6호 펀드)를 이용하여 선박을 확보했다.


수출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기존기관을 통해 선박에 대한 RVG제도 개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수출보험공사에는 이미Country-Risk가 높은 국가의 선주사가 국내조선사에서 선박을 발주하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출보험공사가 보증보험을 제공하여 은행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선박 및 해운 금융전문 전담기관을 설립해 소관업무 중 하나로 운영될 수 있다.

 

<KP 5호, 6호 선박펀드 RVG 조건>

구 분

KP 5

KP 6

RVG 보장금액

US$11,500,000

US$18,700,000

금융Outstanding

US$11,500,000(선순위) 투자자 잔금 0

US$17,800,000(투자자)

RVG Fee

보장금액의 4.35%

보장금액의 4.35%

RVG행사요건

Class유지 및

no recommendation


‘1사 다척’ 선종 따른 유연한 운영 필요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에는 펀드의 다양한 구조를 위한 개편안도 들어가게 된다. 현행 펀드당 선박보유 척수가 1척으로 제한돼 있는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


독일의 KG와 KS는 다양한 상품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구속이 거의 없다. 독일 KG의 Fleet Funds 구조는 다양한 선박을 한 묶음으로 투자해 위험을 줄이고, 수익률을 상쇄하고 있는 좋은 본보기이다.


이에반해 우리나라의 ‘1사 1척’ 규제는 일시에 여러 척의 선박을 확보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여러개의 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따라서 업무관리가 비효율적으로 가중되고 관련비용도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다. 대형선박의 경우는 ‘1사 1척’제도가 유용하나, 소형선박에 대한 투자는 ‘1사 다척’의 유용성과 선박펀드가 운용하는 선박의 종류에 따른 보다 유연한 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 

 

펀드 의무기간과 겸업금지 규정도 완화
또한 현행 선박펀드의 의무 존속기간(5년) 규정과 선박운용회사의 겸업을 금지한 규정도 완화할 예정이다. 현행법에서는 선박투자회사는 선박의 취득, 대선, 관리, 매각및 주식의 발행과 자금의 차입과 사채발행을 업무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선박관련 업무로 사업영역이 특정화되거나 제한돼 있어 다른 해양관련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일반 금융권에서 선박금융 등 해양관련 투자사업을 제한없이 수행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차별적인 것은 사실이다. KG와 KS의 경우도 해양구조물 등 투자자산에 대한 제약이 없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선박투자회사법의 주요 개선방안 외에도 업계에서는 유가증권 투자제한, 선박투자회사의 세금부담 문제, 최저 순자산액 유지 등의 사안에 대한 개선요구는 다양하다. 자본시장이 자율화되면 펀드시장에서도 다양한 상품이 나오고 투자자들에게는 더 넓은 상품 선택권이 부여될 것이다. 여러 상품과 경쟁하기 위해 선박펀드도 다양한 상품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는 요구가 절실한 시점에서 추진되는 선박투자회사법의 개정이 적기에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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