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 추진기획단‘이 하는 일

1월 2일 ‘항만재개발 추진기획단’ 출범
3월 6일 항만재개발법 국회 농림수산위 의결
우리 항만시설의 25%이상 60-70년대 노후항만

 

지난 1월 5일 부산의 BPA 사옥에서는 항만재개발 추진기획단의 현판식이 있었다. 이 현판식에서 항만재개발 추진기획단은 향후 북항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관계법령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 및 정부지원,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과 관계기관 협의, 외국자본 유치 마케팅 등을 수행할 계획이라 밝혀 부산 북항 재개발에만 초점을 맞춘 T/F팀의 성격을 가진 조직이 아닐까 하는 오해를 사기도 했다. 또한 지난 3월 6일에는 항만 재개발법이 국회 농림수산위에서 의결됐는데, 이 역시 항만재개발 추진기획단이 진행하고 있는 일이다. 전국 항만 재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면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항만재개발 추진기획단’을 소개한다.

 

북항 재개발 추진기획단이 아닌 전국항만재개발 추진기획단
항만재개발 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은 이재균 해양수산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해양부 소속 직원 12명, 부산시와 BPA 소속직원 3명으로 조직되어 있다. 조직원의 구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기획단은 해양수산부 산하에 있는 부서이다. 기획단 내에는 재개발정책팀과 사업지원팀, 대외협력팀의 3개부서가 있으며, BPA 사옥에서 현판식을 하고 자리잡은 것은 사업지원팀과 대외협력팀이고 재개발정책팀은 서울의 해양부 12층에 사무실이 있다.


항만재개발에 관련된 업무는 2005년도에 시행방안연구용역을 시행하면서, 해양부 항만 건설과에서 맡았으나, 곧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재개발 업무만 2006년 5월에 T/F팀으로 분리, 마스터플랜 수립 및 법 입안에 관련된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 후 T/F팀이 2007년 1월 2일자로 ‘항만재개발 추진기획단’으로 승격되면서 지금의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재개발의 방향은 노후항만의 친수 공간 전환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은 북항재개발사업의 추진 배경과 유사하다. 선박의 대형화와 화물의 컨테이너화 등 해운·물류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래부두가 대형선 접안 불가능, 컨화물 처리 불가능 등 화물하역항만으로서의 역할을 상실 △화물의 집중으로 인하여 소형항만의 물동량이 대형 신항만으로 전이 △항만시설 내구연한 도래 등 재래부두의 기능쇠퇴등이 재개발을 추진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다. 항만시설의 내구연한이란 그 설비가 구조적으로 노후화되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무역환경의 변화도 고려한 것으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는 방파제(50년)을 제외한 모든 항만구조물의 내구연한을 2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5년마다 항만의 상황을 검토하여 ‘개선’을 통해 항만기능을 계속 유지시킬 것인지, ‘재개발’을 통해 기능전환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항만시설의 25%이상이 60~70년대에 개발된 노후 항만으로, 이 중 부산 북항을 포함한 전국 10개 항만 약 300만평가량이 현재 재개발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재개발의 기본적 방향은 화물항만으로 폐쇄되어 있던 공간을 사람과 문화 중심의 공간으로 전환하여 시민에게 제공하고, 친수 공간 및 민간자본 유치, 관광산업 등으로 지역의 새로운 형태의 성장 동력을 불어넣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기존에 있던 노후 항만의 기능을 개선하여 화물항의 역할을 지속시키는 작업은 ‘재개발 사업’이 아니라 ‘개발 사업’의 일환이고 재개발의 주된 목적은 화물처리 기능만 수행하던 항만 시설을 사람이 함께하는 항만으로 배후도시와 연계하여 그 성장수요도 담아내도록 하는 것이다.

 

최우선 사업목표는 관계 법안의 입법
현재 항만재개발 추진기획단이 진행하고 있는 핵심 사업은 △재개발의 법적 근거가 될 항만재개발법의 제정 △전국항만재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 △시범 사업인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 등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항만재개발은 일반 도시개발과는 성격이 다르게 기존 노후 항만의 대체시설도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전국 항만기본계획’과도 연계 진행해야 하며, 재개발 진행시에는 항만뿐만 아니라 항만주변 지역도 더불어 개발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와의 논의도 필요하다. 따라서 전국단위 기본계획 수립이 선행이 되어야 체계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는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데, 재개발사업은 수익성 민간개발 성격이 강하여, 공익시설로서 국가가 수행주체인 항만시설의 개발·관리에 관한 내용만을 명기하고 있는 기존의 항만법 개정만으론 한계가 있기에 ‘항만과 그 주변공간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입법이 한창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중심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 장관이 10년마다(5년마다 재검토), 항만재개발계획심의회 심의 및

     관계기관*지자체 협의를 거쳐 수립

   ※항만재개발계획심의회 위원 : 건교부 및 지자체 공무원 포함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지자체장에게 제안,

    지자체장이 해수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사업시행자 자격(국가*자치단체, 항만고사, 정부투자기관, 민간투자자,

      재개발사업을 위한 법인 등)

 ◯항만에서의 건축제한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 마련

 ◯사업시행자 부담원칙으로 하되, 민간자본 유치 기반조성 등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법안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초안과 달라진 주요 내용은 사업의 일원화 측면에서 사업시행자가 바로 해수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할 수 있게 했던 것을 건설교통부의 요청으로 지자체장을 거쳐 해수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이는 건교부 차원의 일원화를 위한 조치로 조화로운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도시계획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사업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을 받아 해수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는 기간을 기존 도시계획과의 충돌 여부 검토(60일)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기간(60일)을 합쳐 총 4개월로 한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다.

 

‘항만재개발법’ 농림수산위 승인 - 6월경 시행예상
현재까지 주요 목표들에 대한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법안은 2006년 3월에 입안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2007년 1월 4일에 재개발법을 국회에 제출하여 3월 6일에 상임위를 통과하였으며 4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 및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6월부터 시행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다. 재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에 앞서 ‘시행방안 마스터플랜 검토’용역이 2005년 3월에 착수하여 같은 해 6월에 준공되었고, 법안 입법과 함께 효율적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건일 엔지니어링’이 ‘재개발 기본계획’용역에 착수해 있다. 법안 통과 직후부터는 기본계획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 9월에 준공 직후 곧바로 10개 지역에 대한 재개발 기본계획 확정고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시범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 북항 재개발 사업의 경우 4월까지 마스터플랜 대안 검토 용역을 마치고 9월에 기본계획과 함께 고시한 후 BPA가 사업계획을 확정지어 바로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9월부터는 재개발 계획 확정고시와 함께 국내 노후 항만들과 그 주변지역에게 있어서 큰 변화의 바람이 밀려올 것이다. 그러한 계획의 중심에 항만재개발 추진기획단이 있다. 이들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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