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국제노동기구) 해사노동협약(MLC)이 올해 8월 20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이를 반영해 지난해 선원법을 전면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주체와 발급신청 주체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노사간 쟁점이 되고 있다. 이와관련 기고문이 접수돼 이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2006년 ILO 해사노동협약이 관련 당사국의 비준으로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선원법에 협약의 취지를 살려 지난 2012년도에 선원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그러나 아직 노사의 갈등과 대립으로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주체(심사대행포함) 및 발급 신청의 주체(선주 또는 관리선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해사노동협약이 담고 있는 개략적인 내용과 왜, 노사 간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주체와 발급 신청 당사자는 누가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해사노동협약의 일반 구성
ILO 해사노동협약은 5개의 일반적인 분야, 제1장 선원의 선상근로를 위한 최저요건, 제2장 근로조건, 제3장 거주설비, 오락시설, 식량 및 조달, 제4장 건강보호, 의료관리, 복지 및 사회보장 보호, 제5장 준수 및 집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원의 권리를 확고히 하기 위한 내용들로 규정되어 있다.
 
해사노동적합증서MLC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DMLC
해사노동협약의 규정에 따라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이 해사노동적합선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계속적인 준수를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선원의 선내 근로조건 및 생활조건이 검사를 받았으며 협약을 시행하는 국내 법령의 요건 또는 다른 조치를 만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증서를 ‘해사노동적합증서(Maritime Labour Certificate)’라하며,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이 선원의 근로조건 및 생활조건에 대한 협약을 시행하는 국내 요건을 수록하고 또한 관련되는 선박에서의 요건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채택한 조치를 명시한 것을 ‘해사노동적합선언서(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라하고,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제2부는 선주에 의해 다음의 사항들이 협약의 규정에 적합하다는 내용이 기술되어야 한다.

①최저연령 ②건강진단서 ③선원의 자격 ④선원근로계약서 ⑤모든 면허 또는 인증받은 사설 선원직업소개업체의 이용 ⑥근로 또는 휴식 시간 ⑦선박에 대한 승무수준 ⑧거주설비 ⑨선내 오락설비 ⑩식량 및 조달 ⑪건강, 안전 및 사고 방지 ⑫선내 의료 관리 ⑬선내불만 처리 절차 ⑭임금의 지급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과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작성

해사노동적합선언서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관계 또는 업무처리 순서는 해사노동적합선언서가 선주에의해 먼저 작성되어야 하고, 작성된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책임당국(회원국)이 검사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되면 해사노동적합증서가 발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적선의 경우 해사노동적합선언서는 선원법과 해사노동협약의규정을 하회하지않는 수준에서 노·사간의 합의내지 선원을 대표하는 자와의 협의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고, 그러한 협의 및 합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실행, 유지시킬 것을 약속한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선주가 작성하여 책임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자의 절차에서 우리나라의 선주가 해사노동적합선언서에 기재할 사항(선원의 근로조건, 임금, 노동환경, 건강관리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이 없는경우 선원을 대표하는자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에 기재될 내용에 대한협의가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하다할 것이며(선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합의된 사항의 위반행위는 위법행위로 간주되어 그에 상응하는 벌칙규정을 적용받을 것이다.

노사 갈등의 원인
해사노동협약이 선원의 권익 향상 및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정들로 되어있다. 따라서 사용자인 선주의 입장에서는 협약의 규정이 선원비의 증가를 촉진시키고, 더 나아가 선박운용 비용의 상승을 유발할 것을 우려하여 협약의 규정을 국내법으로 수용 시 협약의 규정 완화절차에 따라 우리나라 관련법의 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선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등의 단체에서는 선원의 권리 강화를 위해 협약보다 더 엄격한 규정을 요구하여 노사 간의 입장차이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노사관계의 쟁점이 될 수 있는 근로시간, 임금, 시간외수당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해사노동협약에 규정되어 있고, 이를 국내 선원법으로 수용함에 따라 현행의 임금 구조를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었다. 임금의 구성이 통상임금과 시간외수당의 비율 즉, 법에서 규정한 근로시간과 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한 적정한 수준이 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과의 협의 또는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선원을 대표하는 자와의 협의를 통해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선주와 노동조합간의 갈등이 발생된다 볼 수 있다. 또한 협약과 우리 선원법에서 정의하는 ‘선박소유자’에 대한 개념 차이로 인해 노동조합과 선주 간의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사용자인 선주는 협약상의 ‘선박소유자’를 선주라 주장하여 선박관리사업자나 대리인, 용선자가 선주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주장하고, 노동조합은 실 선주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위임 받은 선박관리업자나 대리인, 용선자를 ‘선박소유자’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사노동협약과 우리 선원법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정의
‘선박소유자’에 대해, ILO 해사노동노동협약에서는 Definition and scope of application / Article II 를 통해 “(j) Shipowner means the owner of the ship or another organization or person, such as the manager, agent or bareboat charterer, who has assumed the responsibility for the operation of the ship from the owner and who, on assuming such responsibility, has agreed to take over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imposed on shipowners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regardless of whether any other organization or persons fulfil certain of the duties or responsibilities on behalf of the shipowner.-선박소유자’라 함은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박의 소유자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았고 그리고 기타조직 또는 개인이 선박 소유자를 대신하여 의무와 책임의 일부를 완수하는 지와는 무관하게 그 책임의 위탁 시 이 협약에 따라서 선박소유자에게 부과된 의무와 책임을 인수하기로 동의한 선박관리자, 대리인 또는 나용선자와 같은 그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을 말한다” (全永遇, 鄭大栗, 吳炳熱, 李哲重 번역의 2006년 해사노동협약 내용 중 발췌)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 선원법에서는 제2조 (정의) 2호에서 “‘선박소유자’란 선주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고,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인수하기로 동의한 선박관리업자, 대리인, 선체용선자 등을 말한다”로 선박소유자를 정의하고 있다.
해사노동협약과 우리 선원법에서 규정한 ‘선박소유자’의 정의가 대동소이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선원법이 ‘선박소유자’를 실선주에 더 가깝게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사노동협약을 국내 선원법에 수용하면서 ‘선박소유자’의 정의를 강화한 것이다.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신청의 주체 및 발급의 주체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해사노동적합증서는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의 선주가 작성하여 제출한 해사노동적합선언서가 지속적으로 이행(수행)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책임당국이 판단하여 해당선박의 선주에게 발급하는 증서이다. 이는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의 주체는 책임당국이며, 증서의 발급 신청 주체는 선주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협약에서는 해사노동협약증서의 발급 주체를 책임당국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책임당국이 위임한 사항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책임당국이 진다는 전제조건 하에 검사 업무수행이 가능한 단체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주체를 책임당국 및 책임당국이 위임한 단체가 되도록 한 반면, 발급신청의 주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단지 ‘선박소유자(선주)’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선박소유자’의 정의만 내려 두었다.

이에 대해 국적선의 선주들은 협약에서 정한 ‘선박소유자’의 개념을 이유로 국내의 선박관리사업자, 선주의 대리인, 나용선자 등이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협약에서 정한 ‘선박소유자’의 정의 역시 어떤 이유에서든 실선주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인수한 자만이 선주적 지위를 가진다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 선원법에서는 명확히 실선주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인수한 자를 ‘선박소유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주체는 실선주 또는 실선주로부터 모든 권한과 의무, 책임을 인수한 선박관리업자, 대리인, 용선자 등 선주적 지위를 가진 자만이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발급주체가 신청한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검토, 검증, 승인하는 주체는 책임당국 또는 책임당국이 그 권한을 위임한 단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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