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법 50년사’ 발간을 축하합니다.
우리나라 해상법(海商法)이 제정된 지 어언 50년.
하늘의 뜻을 깨달을 지천명(知天命)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8월 27일, ‘해상법50년사’ 출판기념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해상법의 반백년 역사가 담긴 책이기에 감회가 깊었습니다.
해법학회 회원들이 자축하며 지난 50년을 회상하는 시간이었는데,
시종 정겹고 훈훈한 분위기여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해운을 사랑하는 선각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우리나라 해상법.
해상법 선구자이신 고 무애(無碍) 서돈각 선생님과 오직 학문에만 정진하신
고 춘강(椿江) 손주찬 교수님, 그리고 선후배 해운 법조인들의 안목과 열정.
어렵고 힘들었지만 뜻있고 보람찼던 그분들의 이야기들이 진솔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날, 많은 분들이 저의 ‘상법전(해상) 심의에 대한 제언’을 화제로 삼아
계면쩍기도 하고 부끄러워 숨고 싶었습니다.
선장시절 해운발전에 뭔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일념으로 겁도 없이 써서 보낸 것인데,
이것이 우리나라 해상법 제정에 좋은 밑거름이 되었다며,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칭찬하여 송구함과 함께 보람도 느꼈습니다.
해방직후의 우리나라에는 상행위의 규범인 상법과 해상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무질서했고,
무역촉진을 이유로 관세청이 화물인도지시서(D/O) 징구제도를 폐지하여
불법행위가 만연하는 등 해운업을 영위하기가 매우 힘들었는데,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어 투고한 것입니다. 
효율적인 법적 제도적 정비가 선진 해운국으로 가는 길이요,
해운발전으로 직결되는 해상법 연구가 절실하다는 소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본립이도생(本立而道生) - 법과 규범은 근간과 근본을 세우는 일입니다.
잘 정비된 해상법의 토대 위에 우리해운도 내실있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해운이 세계 5위의 해운강국이 되어 5대양을 누비며
태극기를 휘날릴 수 있는 것도 해운업의 기초인 해상법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해상법을 만들고 발전시킨 분들이 꿈꾼 해운입국.
그 꿈은 아직도 진행형이기에 우리와 우리 후배들이 이를 완성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젠 해상법 100년, 해운입국(海運立國)을 향해 힘차게 전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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