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첫 해인 2006년 필수선대 지정규모 30척
안보·선사 경쟁력제고·해기전승 도입 목적

국가필수선대제도가 내년(2006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와관련 노사정은 합의를 통해 이 제도의 시행원년인 2006년의 국가필수선대 규모를 총 30척으로 확정했다.
노사정 협의내용을 근거로 확정된 국가필수국제선박 제도의 도입에 따라 2006년에 소요될 관련예산은 10억 8000만원정도이며, 외국인승선 범위도 척당 부원 7명, 사관 1명으로 결정됐다. 이 제도의 도입배경과 운영계획, 지정절차 등을 점검했다.

 

국가필수선대제도는 △비상시 국가안보 △외국인 선원고용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 △한국선원의 해기전승 등 3가지의 필요성에 의해 도입됐다.
현실적으로는 국내 선원의 부족현상에 따른 해기전승과 외국인 선원 고용을 통한 해운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가 이 제도의 필요성을 부각시켰으나, 남북이 갈려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비상시 상선대가 국가의 제4군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경제에 필요한 물자를 안정적으로 수송할 수 있다는 안보차원의 접근은 더 근본적인 설득력을 갖는다.

 

지원예산=지정선박·2명 선원비 차액
국가필수선대제도는 한마디로 戰時와 같은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비해 국적선원으로 구성된 국적상선대를 평상시에 유지하는 제도로서, 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에 대해서는 선원고용을 제한하고 이에대한 손실을 정부가 일정정도 보상하게 된다.
국가필수선대의 시행과 관련 소요예산은 2006년에 약 10억 8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정선박 척수(30)에 2명의 선원비 차액(3,600만원)을 계산해 나온 금액이다.    

 

국가필수선박 추정규모= 총 88척
국가필수선대의 규모는 전시 소요물량을 평시 연간 수입량의 33%에 해당하는 1억만톤으로 산정함으로써 총 88척(603만톤gt)이 추정됐다. 선종별로는 △양곡운반선 3척 △유조선 15척 △LNG/LPG선 33척 △광탄선 35척 △컨테이너선 2척으로 추정되었다.
정부는 필요한 국가필수선박의 수를 단계적으로 지정키로 하고, 시행 첫해인 2006년에 30척을 우선 지정하기로 했다.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제도시행 초기인 점이 고려돼 정해진 규모로, 올 3월 노사정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이다.
따라서 내년에 필수선대로 지정될 선박은 △양곡운반선 1척 △유조선 5척 △LNG/LPG 11척 △광탄선 12척 △컨테이너선 1척  등이다.
국가필수선박 지정은 11월안에 국가필수국제선박지정계획을 수립·확정한 뒤 이를 업계에 통보하게 된다.
이 제도에 의해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을 원하는 선사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신청하고, 해양수산부는 12월 25일까지 필수선박 지정 및 지정사실을 통지할 방침이다.

 

선주협회에 지정신청후 12월중에 확정
국가필수선박의 지정계획은 해양수산부가 마련하게 되고, 지정계획은 한국선주협회를 통해 업계에 통보된다. 선주협회를 통해 접수된 신청내용은 해양수산부의 심사를 거쳐 지정되며 선원비의 차액 손실보상은 한국선주협회를 통해 시행된다. 한국선주협회가 관련업무를 위탁받아 추진하는 것이다. 필수선박은 정부의 1회계연도를 단위로 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된다.

 

국가필수국제선박에 대한 손실보상은 국제선박등록법 제 7조에 의거해 시행된다. 국제선박에 대한 손실보상은 외국인 선원의 승선기준 및 범위에서 정하는 선원수 8명(부원 7명, 사관 1명)에서 필수선박에 대한 외국인 선원의 승선제한 기준에서 정하는 선원수(6명)을 뺀 선원수(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외국인선원의 승선제한으로 인해 필수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인 선원의 연간 평균임금과 국제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연간 평균임금의 차액(18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에따라 척당 손실보상액은 3600만원으로 산정된다. 선원비 차액 손실보상 기준은 12월 30일 고시될 예정이다.

 

부원1명 사관1명 3,600만원 보상
국가필수선대제도의 시행을 위해 해상노련과 선주협회는 지난 8월 18일 ‘국제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원의 기준과 범위’를 기존 척당 부원 6명에서 7명으로, 사관 선원 1명으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11월 17일에는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 시행을 위한 노사합의서에 따른 세부사항인 부속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날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노사는 한국선원의 고용안정과 선원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단위노사는 기존 한국선원의 근로를 연장하는 것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부원선원의 선사별 정원을 6명에서 7명으로 확대시행하거나 필수선대 적용 사업장은 한국선원의 근로를 1년 연장하기로 적극 추진하고, 연장되는 기간동안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필수선박제도의 시행시기와 동시에 시행키로 한 이번 부속합의서에서는 노사간에 합의된 기존의 승선정원 이외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선박정비 등 특별작업을 위해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선원에 대해 고용계약시 ‘국제선박 외국인선원 고용협의회’의 승인을 받기로 했다. 
국제선박등록법 제 7조 제2항에는 손실보상액은 선원의 직종과 등급별, 선박의 종류와 항로별로 구분해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척당 부원선원 1명 사관선원 1명 총 2명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진다. 또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고 원활한 지정선박의 관리 등을 감안해 일괄적용할 방침이다.

 

선령 15년이하의 2만톤이상 선박 대상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선령이 15년 이하인 국제총톤수 2만톤이상 규모로, 군수품과 양곡, 원유, 액화가스, 석탄 또는 제철원료를 운송하는 선박이다. 그러나 지정선박의 척수가 한정돼 있으므로 지정선박의 우선순위 기준을 통해 지정희망선박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국제선박등록법시행령 제 3조에 근거할 때, 지정 우선순위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화주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선박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박소유자 등의 적정배분 및 선박규모 안배 등도 고려해서 대상선박을 지정하게 된다.

 

국가필수선대제도 03년말부터 도입도 추진
국가필수선대제도에 대한 연구는 2003년 12월부터 시작됐다. 용역을 맡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국적선원의 보호와 해기전승을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국가필수선대 지정 타당성 및 규모 등에 대한 검토 및 정책대안을 마련했다.
이 연구내용을 토대로 올해(2005년) 1월 ‘국가선박의 선원수급 안정화 추진방안’이 마련되었고, 국가필수선대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가 상반기중(2005년 2-4월)에 있었다. 이를 통해 국방부는 미국의 해운안보계획과 같이 필수선대 시행을 위한 예산을 해양수산부에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공감했고, 외교부도 필수선대 시행을 위한 손실보상은 국가안보상 예외조치 규정에 의거 WTO 보조금 예외로 인정했다. 이로써 동 제도의 도입으로 정부지원 손실보상액의 예산반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이 제도의 시행과 관련 노사정은 올해 3월 30척을 최초 지정규모로 합의했으며, 8월에는 노사가 외국인선원의 승선범위를 확대하는데도 뜻을 같이했다. 이때 합의한 척당 부원선원 7명과 사관선원 1명의 외국인 고용은 국가필수선대제도의 시행시기와 동시에 시행된다.

 

해기전승차원 정책 등 제도보완이 더 필요
한편 국가필수선대제도의 시행에 있어 제도도입 본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 관련연구를 맡아온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황진회 책임연구원은 국가필수선대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 △국가필수선대제도 정비 △WTO제소 또는 국제분쟁 대비 △운영예산 및 규모확대 △선원의 직업경력개발프로그램(CDP) 병행이 추진돼야 한고 주장하고 있다.
황진회 연구원은 제도정비와 관련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의 의무화 △외국인선원의 승선제한규정 재조정(국제등록선박은 외국인승선 개방, 국제필수선박은 외국인선원 제한조치) △국가필수선박의 톤수 1.5만톤으로 하향조정(특정선사에 편중문제 대비) △관련 국가예산 제도적으로 확고히 히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원은 동제도가 WTO의 제소나 국제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WTO의 보조금 규정과 보조금 예외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WTO에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부지원은 보조금의 예외조항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국적선원의 양성과 해기전승을 위한 별도의 정책대안으로 선원의 직업경력개발프로그램(CDP)의 도입을 적극 제안하고 있다.
CDP는 선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과 선원으로 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선원의 양성과 고용, 보장을 단계별로 일관성있게 계획해 선원을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으로서 국가필수선대제도의 도입과 병행해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가필수선대제도는 안보기능과 해운기업의 국제경쟁력제고에 더해 장기적으로는 해기전승의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3가지 목적을 모두 충족시키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행후에도 업계 이해당사자는 물론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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