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기업, 화주 하청 아닌 ‘사업 파트너’ 공감대 형성 노력

‘상생 거래 가이드라인(안)’ 공개…해외 동반진출 매칭 추진

 

최근 물류시장에 화주와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끊고자 하는 ‘상생’ 바람이 불고 있다. 그 동안 물류기업은 화주기업의 ‘비즈니스 파트너’라기 보다는 ‘하청업체’라는 인식이 팽배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른바 '갑을 문제'와 ‘경제민주화’가 사회적인 화두가 되면서 물류업계와 화주업계도 '상생'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이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서로를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상생거래 관행을 구축하자는 데 조금씩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다.

 

 
 
화주들도 물류업계와의 상생발전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10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CJ제일제당 등 주요 화주기업 대표들은 국토교통부와의 간담회에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하고 물류기업과의 상생발전에 동참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토부 서승환 장관은 이날 화주기업 측에 물류전문기업 활용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와 물류기업과의 상생협력, 계열사 편중 물류거래 지양을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7월 23일 ‘화주기업·물류기업 공생발전협의체’ 제3차 위원회에서 발표된 화주기업·물류기업 간 ‘상생거래 가이드라인(안)’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생거래 가이드라인(안)’은 화주기업, 물류기업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만들어졌으며 화주사에 유리한 양측의 계약관행을 끊고 물류분야의 공정거래 관행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 가이드라인은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계약체결과 이행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행위의 유형과 사례를 담고 있으며, 바람직한 일반원칙으로서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물류기업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화주기업과의 해외시장 동반진출 방안도 결의했다. 화주기업은 해외시장 진출 시 물류기업과의 동반진출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으며, 물류기업은 그에 부응해 화주기업의 해외 SCM지원 등 서비스 역량과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화주기업의 물류기업에 대한 인식은 ‘하청’ 보다는 ‘사업파트너’로 받아들이는 등 작게나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추세다. 물론 여전히 일부 화주들은 물류기업을 동등한 비즈니스 파트너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양 업계가 상생 가이드라인의 자발적인 준수와 파트너십 구축을 포함한 다양한 실천방안을 모색하여 물류시장에서의 상생발전을 이룰지 주목된다.

 

물류기업은 수평적 파트너? 하청업체?
화주-물류기업 상생협력 ‘76점’ 작년보다 낫다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상생협력 수준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물류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화주-물류기업 간 상생협력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화주-물류기업 상생협력점수는 100점 만점에 ‘73점’으로 지난해보다 3점이 올랐다.
상생협력점수가 가장 높은 분야는 업태별로 ‘창고·보관업’이 77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항공운송’(76점), ‘포워딩업’(74점), ‘육상운송’(72점), ‘3PL’(70점), ‘택배업’(69점) 순으로 조사됐다. 분야별 상생협력 수준을 살펴보면 ‘결제수단 개선, 대금지급기일 준수가 잘 지켜지고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는 응답이 73.7%를 차지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입찰방식 이행’에 관해서도 ‘그렇다’는 응답이 59.9%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을 앞질렀다.


아직까지 물류기업을 ‘하청업체’로 바라보는 화주기업의 인식 변화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기업에 대한 화주기업의 인식을 묻는 질문에는 ‘수평적 관계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50.5%)는 응답이 ‘물류기업을 하청업체로 인식하고 있다’(49.5%)는 답변을 약간 웃도는 정도에 머물렀다.
유가인상 등 유류비 변동에 대한 화주기업의 보조도 아쉬운 수준에 그쳤다. ‘유가인상 등 유류비 변동에 대한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7.0%였으며 ‘보통이다’는 응답이 28.5%, ‘그렇다’는 응답이 3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53.6%로 반대의견보다 많았다.


물류기업들은 상생협력을 위해 화주기업에게 최우선적으로 바라는 점으로 ‘적정이윤의 보장’을 꼽았다. 이밖에도 ‘장기계약 전환’, ‘물류개선을 통한 물류비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입찰방식 전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보공유’를 요구했다.
화주-물류기업 상생을 위한 정부정책 과제로는 ‘표준운임 및 표준계약서의 적극적인 보급과 확산’, ‘상생에 대한 화주의 인식변화를 위한 홍보’, ‘공정하고 투명한 운송의뢰 및 입찰방식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화주-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 활성화’ 등이 꼽혔다.


화주기업과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활용률은 76.8%로 집계됐다. 업태별로는 ‘항공’(92.0%)이 가장 높은 사용률을 보였으며 이어 ‘3PL’ 88.9%, ‘육상운송’ 86.8%, ‘택배’ 84.6%, ‘해운’ 76%, ‘창고·보관’ 72.1% 순이었고 '포워딩’(32.4%)의 사용률은 평균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표준계약서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고, 필요성을 못 느낄 뿐 더러 화주기업이 사용을 꺼리기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물류·화주·정부 한 자리 모여 공감대 형성
상생거래 가이드라인 및 해외동반진출 결의

이 같은 상황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물류기업과 화주기업, 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물류분야의 공정거래문화 확산과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상생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23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는 공동으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화주기업·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측의 상생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해외시장 동반진출 방안을 결의했다.
동 협의체는 2012년 7월 출범한 화주기업, 물류기업, 정부가 공동 참여하는 민관합동협의기구로서 지난해 12월 제2차 위원회를 통해 표준계약서와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을 마련해 보급한 바 있다.


이날 프레스센터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홈플러스, 매일유업 등 화주 8개사와 CJ대한통운, 범한판토스, (주)한진, 삼영물류, 세방, 디티씨 6개의 물류사 대표들 뿐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통합물류협회, 항만물류협회의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 여형구 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김재홍 1차관, 해양수산부 손재학 차관이 부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으며 민간전문가로는 동반성장위원회,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산업연구원, 물류산업정책연구원이 참석했고, 상생거래 가이드라인, 해외시장 동반진출 방안, 표준계약서 및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 준수실태 3가지의 주요 안건이 논의됐다.


이날 협의체는 물류-화주기업 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정착을 위한 ‘상생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동 가이드라인은 ‘화주-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를 중심으로 관련 화주기업 및 물류기업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으며 물류서비스 거래에서의 바람직한 행위유형을 제시해 거래당사자 간 행위기준으로 활용토록 했다.


동 가이드라인은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물류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거래관행으로 권고되는 사항과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행위의 대표적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 및 협의로 정하되, 이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거래단계별 권고사항과 함께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행태를 예시하고 있다. 거래의 주요원칙은 △서면 계약서에 의한 물류서비스 계약 체결 △계약서와 다르게 서비스내용이 변경되거나 서비스 수행과정에서 부대업무가 추가되는 경우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해결 △대금의 설정 및 감액, 지불, 어음교부 등 서비스대금 지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행 △재화의 구매강제, 상대방에 대한 보복 등 물류서비스 거래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지위 남용행위 금지 등이다.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은 물류산업의 공생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동 가이드라인을 채택해 운용하기로 동의했으며 향후 동 가이드라인은 물류시장의 상황에 맞도록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양측은 동 가이드라인에서 “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은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서로를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상생거래 관행을 구축해 나가야 하며, 물류업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이행에 만전을 다하고 화주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물류서비스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협의체는 작년에 의결, 보급한 표준계약서와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에 대한 준수실태를 다루면서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지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표준계약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홍보 및 교육을 통한 표준계약서의 확산에 동참키로 했다.

 

물류-화주 해외시장 공동 진출 ‘성공적’
매칭 지원조직 설치, 컨설팅 활성화 추진

이날 협의체는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해외시장 동반진출 방안도 의결했다. 화주기업은 해외시장 진출 시 물류기업과의 동반진출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으며 물류기업은 그에 부응해 화주기업의 해외 SCM지원 등 서비스 역량,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물류기업은 화주기업과의 해외시장 동반진출 활성화 및 지원을 오랫동안 요구해 왔다. 전문가들 또한 국내 물류기업들은 이미 포화상태인 국내 물류시장에서 경쟁하기보다는 제조·유통 등 화주기업들과 손잡고 해외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동반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해외시장에 진출한 국내 물류기업 중 화주기업과 동반진출한 경우 대다수 기업이 동반진출을 ‘성공적’이라 보고 있다. 화주·물류기업의 해외 동반진출은 화주기업으로 하여금 제품개발과 마케팅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물류기업에게는 안정적인 물동량을 확보해 투자리스크를 줄여주는 등의 ‘윈윈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해외시장 진출 국내 물류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절반 가량의 업체들이 화주와 해외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진출 성과에 대해서 ‘성공적’이라고 답한 기업이 76.0%로 ‘성과가 좋지 않았다’(24.0%)는 답변보다 많았다. 해외시장 진출 물류업체 3곳 중 1곳(35.0%)이 화주와의 공동 해외진출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셈이다. 기업들이 밝힌 해외진출 성공요인은 ‘화주와의 동반진출로 물동량 확보’(62.0%)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글로벌 네트워크 확충’(53.0%), ‘진출지역 협력사와의 원활한 관계 구축’(30.0%) 등이 꼽혔다. 국내 물류기업이 많이 진출한 해외지역은 ‘중국’(71.0%), ‘동남아시아’(50.0%), ‘일본’(36.0%), ‘북미’(32.0%), ‘유럽’(30.0%), ‘인도’(27.0%) 순이다.


이에 따라 ‘화주기업·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는 앞으로 화주-물류기업 간 동반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물류지원센터(가칭)’라는 동반진출 지원조직을 설치해 해외진출 희망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매칭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화주기업이 해외진출계획과 요구사항 등을 지원조직에 제시하면, 지원조직은 물류기업에게 동 사항을 통보하게 된다. 화주기업과 지원조직은 동반진출 희망 물류기업이 제출한 동반진출계획 등을 심사해 물류기업을 선정한다. 이 사업은 국토부와 해수부의 협업으로 추진되며 교통연구원, 무역협회, 해양수산개발원 등 기존 지원조직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다음으로 화주-물류기업 간 해외시장 동반진출 컨설팅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화주기업 3자물류 전환 컨설팅 지원 대상을 국제물류로 확대하여 화주-물류기업 간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기 진출한 대형 물류기업과 중소 화주기업간 매칭도 추진된다. 해외 거점을 확보한 국내 물류기업과 해외시장 진출을 시도하는 화주기업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으로 물류기업의 해외거점이 화주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밖에도 현지에 대한 일반정보와 물류정보를 기업의 수요에 맞춰 DB로 구축해 지역별로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된 상생거래 가이드라인과 화주기업 및 물류기업 간 해외시장 동반진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 더욱 보완·발전시켜나간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화주기업과 물류기업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양측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화주·물류기업 상생거래 가이드라인(안)

 

1. 서면 계약서 체결 거래당사자는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서비스의 구체적인 도급조건에 대해 미리 세부적인 내용과 비용을 합의하고 서비스수행을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서비스위탁자의 요청에 의해 서비스수탁자가 불가피하게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서비스를 수행하여야 할 경우, 서비스수행 착수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서면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서비스위탁자와 서비스수탁자 간에 물류서비스 계약체결 시 위탁화물의 시장가치에 상응하는 규모의 보험가입 또는 보험증권 교부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거래당사자는 ‘화주-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에서 의결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2. 물류서비스 대금의 설정 물류서비스 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서비스수탁자는 자사의 인건비·연료비·수선비·감가상각비 등 의뢰받은 물류서비스에 관한 원가를 파악한 후 견적서를 제시하고, 서비스위탁자와 서비스수탁자는 상호 간에 충분히 협의하여 서비스 대금을 설정해야 한다. 최초로 정해진 서비스대금이 변경될 때 거래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하여야 하며 변경사유, 협의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유가의 급격한 상승 등 예기치 못한 운송단가 변동에 대비하여 거래당사자는 유가연동 운임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물류서비스 대금의 감액 거래당사자는 서비스대금의 지불조건과 사고발생 시의 책임소재, 배상의 내용 및 한도 범위 등에 관하여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한다. 계약서에 적시되지 않은 서비스 대금의 감액은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서비스 위탁자의 서비스 대금 감액요구에 대하여는 서비스 수탁자가 대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위탁자와 서비스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4. 대금의 지불 지연에 관한 사항 서비스위탁자와 서비스수탁자의 거래에서 대금 지불기간은 가능한 단기간 내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서비스위탁자는 일정한 주기로 대금 지불 지연 등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서비스수탁자의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을 위해 협조한다.

5. 어음의 교부에 관한 사항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서비스위탁자는 서비스수탁자가 중소업체일 경우 단기어음이나 현금으로 지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물류서비스 내용의 변경 서비스위탁자는 당초 견적 시와 비교하여 화물량의 증가, 운송루트 수정 등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수탁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서비스대금의 재설정, 추가비용 부담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서비스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제공 시기가 늦어진 경우 서비스 수탁자의 대기시간 등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계산에 근거하여 서비스 위탁자가 적절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7. 물류서비스 관련 부대작업에 관한 사항 서비스 위탁자는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부대작업이나, 위험부담 등을 서비스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요구해서는 안되며, 부대업무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에 동반하는 부대업무의 역할분담과 비용부담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8. 구매강제 행위의 금지 서비스위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서비스수탁자에게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않되며, 이러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향을 존중하여야 한다.

9. 보복 조치의 금지 거래행위의 불법성을 외부에 누설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부당한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은 개별기업의 경영과 물류산업 전체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부적정한 거래가 행해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과 상담할 것이 요구된다.

 

<상생거래 가이드라인(안) 주요 원칙>
-서면 계약서에 의한 물류서비스 계약 체결
-계약서와 다르게 서비스내용이 변경되거나 서비스 수행과정에서 부대업무가 추가되는 경우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해결
-대금의 설정 및 감액, 지불, 어음교부 등 서비스대금 지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행
-재화의 구매강제, 상대방에 대한 보복 등 물류서비스 거래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지위 남용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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