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해운중개업 1,248개사 중 186개사 등록갱신 완료

연말 시장 안정화 기대… “업계 이득 별로” 의견도

 

해운부대업 등록갱신제가 작년 말부터 도입돼 시행 중이나 아직까지 등록갱신 비율은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해운법’ 일부 개정에 따라 해운업 중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관리업 등 해운부대업은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등록자는 오는 12월 1일까지 등록갱신 절차를 마쳐야 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3년 9월 13일 기준 해운중개업은 전체 1,248개사 중 186개사가, 해운대리점은 1,416개사 중 253개사가 등록갱신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관리업은 전체 496개사(2012년말 기준)이나 아직 정확한 수치가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는 예상보다 갱신비율이 낮다는 사실에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각 업체의 전체 수에 비해 갱신비율이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신규등록하는 업체들의 수를 감안해야 한다. 신규업체는 등록갱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운부대업, 3년마다 등록갱신해야
해운중개업과 해운대리점업, 선박관리업 등 3개 업종은 해운법 개정에 따라 등록갱신제도가 도입돼 시행 중이다. 그동안 해운부대업의 상당수는 일회성 영업을 위해 사업등록을 하여 업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업체가 난립하면서 과당경쟁이 치열했으며 등록 이후 주소지 변경 등을 신고하지 않아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업계 실태파악과 효율적인 사후 관리를 위해 지난해 12월 2일부터 해운부대업은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등록갱신제도가 도입됐다. 개정된 해운법에 따르면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 등 해운부대업은 앞으로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기존에는 등록 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등록만 하면 됐으나 2012년 12월 2일을 기준으로,  해운부대업을 등록한 지 3년이 경과되는 업체는 1년 이내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다.  즉, 2009년 12월 2일 이전 등록업체는 오는 11월 1일까지 신청(12월 1일까지만 등록유효)해야 하며 등록갱신 신청일을 경과할 경우는 개별 처분절차 없이 등록 효력이 상실된다.


해수부는 이번 등록갱신제를 통해 그동안 등록만 하고 실질적인 사업의 영위 없이 임의폐업이나 소재불명 등으로 사후 관리가 안 된 업체에 대해 효율적인 지도 및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한편 해운부대업 중 등록갱신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인 선박대여업체는 2013년 현재 756곳으로 집계됐다.


업체들, 지방항만청에 자체적 갱신신청
현재까지 갱신을 마친 해운부대업체들은 자체적으로 각 지방해양항만청에 갱신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갱신 업무를 맡고 있는 각 지방해양항만청은 지속적으로 해당업체들에게 갱신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관련 협회들도 회원사 및 비회원사들을 대상으로 갱신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국제해운대리점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등록갱신신청을 받아 일괄적으로 항만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회원사 150여개사 중 110여개사가 등록갱신을 완료했다”면서 “나머지 회원사는 10월말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등록갱신제를 통해 1,400여개 업체들의 현황을 파악해 해운대리점업계의 현실을 홍보하고 계몽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협회 관계자는 “등록갱신이 끝나는 올 연말이면 방대했던 업체 수가 어느 정도 추슬러지고 실태파악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운대리점협회는 등록갱신제 업무의 협회위탁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법제처 심사에서 지방에 이양된 위탁업무를 다시 가져올 수 없다는 이유로 불가 판정을 받은 상태이다.


해운중개업협회는 9월 중순 회원사 60여개사 중 44개사가 등록갱신을 끝낸 것으로 집계됐다. 해운중개업협회 관계자는 “회원사의 약 70%가 자체적으로 등록신고를 마쳤다. 웬만한 업체들은 모두 등록갱신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이미 갱신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전체 중개업체는 1,200여개사로 추정되지만, 이중 폐업하거나 소재지 확인이 불가능한 업체 등 실질적으로는 500여곳이 영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2012년말 기준 496개사인 선박관리업의 경우 아직까지 등록갱신의 정확한 실적이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관계자는 “지방청에서 위임된 등록업무로 아직 현황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선박관리업협회도 회원사들의 등록갱신 현황을 따로 집계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선박관리업협회 관계자는 “160여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등록갱신제에 대한 홍보활동을 했고 회원사 각자가 항만청에 갱신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중 9월 24일 기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갱신을 완료한 선박관리업체 수는 299개사 중 55개로 확인됐다. 부산항만청 관계자는 “신규업체 등록과 함께 갱신신청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 변동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행정적 편의, 업계 이득 별로” 의견도
해운부대업 등록갱신제가 난립된 업계를 재정립하고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일부에서는 정부의 행정적, 통계적 편의에 그칠 뿐 실질적으로 업계 차원에서는 이득이 될 것이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등록갱신제를 도입해도 실제 시장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불편하다는 지적이다. 한 해운부대업체 관계자는 “등록만 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회사들 때문에 정부의 사후관리나 통계 파악이 어려워 등록갱신제를 하는 것일 뿐”이라며 “실제 영업활동을 잘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세금을 피하는 회사도 아닌데 3년마다 똑같은 갱신을 반복하는 것은 귀찮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올 연말 등록갱신 집계 결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동 제도가 해운부대업체의 난립 해소와 시장질서 안정화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행정적 편의 수준에 그칠 것인지 향배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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