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업계는 전반적으로 별 이견 없이 개정안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해양수산부는 9월 30일 선원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18일까지 각 업계로부터 의견조회를 마친 상태다. 개정안의 일부 내용에 대한 선원노조 측의 이견은 있지만 노사 모두에게 큰 쟁점으로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은 없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선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선원범위의 명확한 규정 △외국선박의 ‘2006 해사노동협약’ 위반 조치사항 규정 △송환보험가입 대상 선원 확대 △예선 항해당직부원 승선의무 면제 △선박조리사 자격제도 도입 △선원복지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내용 규정 △선내불만처리절차 도입 △선원에 대한 대한민국영사 수행업무 규정 △휴식시간 등의 완화의 제한 △해사노동인증검사 실시요건 확립 등이 골자다.

선사 측 “개정안에 별 다른 이견 없다”
선원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입법예고가 진행되는 등 상당기간 의견수렴을 위한 진통을 겪었다. 해수부는 2012년 2월 시행된 선원법의 개정으로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 보장 등을 위한 해사노동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선원법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노사정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첫 번째 입법예고는 지난 7월 25일부터 9월 23일까지 진행됐으나 각 업계가 제출한 다양한 의견이 개정안에 반영됐으며 9월 30일 수정된 개정안으로 두 번째 입법예고가 진행됐다.

해운업계 사측은 새롭게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해 별 다른 이견 없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1차 선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기간 시 제출한 업계의 추가의견이 개정안에 반영돼 포함됐다”면서 “마지막으로 확인 차 회원사의 의견조회를 진행했는데 딱히 추가적으로 해수부에 낼 의견은 없었고 이대로 개정안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선박관리산업협회 역시 특별한 이견은 없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과거 줄기차게 반대해왔던 탱커 승무원의 자격요건 문제가 완화됐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때 논란을 빚기도 했던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의 자격요건’ 문제는 동 개정안에서 완화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조선·케미컬탱커 및 액화가스탱커에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 승선할 경우 3개월의 승무경력과 직무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이수해야 하는 선원의 범위가 항해사에서 1등 항해사와 1등 기관사로 축소됐다.

선원노조, 선원 정의문제 등 반대의견 제출
반면 선원노조 측은 선원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큰 원칙에는 이견이 없으나 선원 정의 문제와 P&I가 운영하는 손해보험 문제를 놓고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입법예고기간 중 ‘선원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연맹의 의견서’를 해수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개정안 가운데 7가지 항목에 대한 의견이 제시돼 있으며 이중 사측 및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은 두 가지로 ‘제2조의 선원정의 문제’와 ‘제18조 3의 임금채권보장보험에서 P&I가 운영하는 손해보험 문제’이다. 해상노련 측은 “그동안 노사정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접근이 있었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가 갑자기 개정안에 포함돼 입법예고에 나왔다”면서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2조는 선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항만노무자, 선박수리기술자, 실습선원 또는 크루즈 선박에 승선하는 공연 종사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선내에서 근로를 하지 않는 선내 조직의 일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선원노조는 공연 종사자의 경우 역시 선박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이므로 제외 대상으로 포함함에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의 입법취지는 이해하지만 일시적인 공연단이 아니라 실제로 선박에 머무르는 공연단도 있다. 이들은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여객선들의 상시공연자들로 이미 선원수첩을 발급받아 타고 있으며 선원으로 간주해 현재 조합원으로 조직돼 있다”면서 “이들을 법에서 공개적으로 제외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선원의 정의는 각기 사안별로 판단될 문제이므로 선원의 범위는 기존과 같이 광범위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I 손보 독점지위 형성” 우려
이와 함께 임금채권보장보험의 종류에 선주상호보험조합(P&I)이 운영하는 손해보험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표했다.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8조의 3은 선박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종류에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2조에 따른 선주상호보험조합을 포함했다.

노조 측은 “임금채권보장보험의 종류에 있어선 과거 수차례 노사정 회의를 거쳐 협의하여 정해진 의견인 바, P&I를 가입대상자로 재논의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에서 P&I에 따른 손해보험으로 법을 개정할 경우 한 사업체로 한정되어 독점적 지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상노련 해운정책국 관계자는 “시장경쟁구도의 논리로 볼 때에 다수의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굳이 P&I만 손해보험사업자로 하는 것은 P&I에게 특혜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노조측은 선박조리사의 자격에서 외국인 선박조리사의 자격조건이 국내 선원보다 완화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수정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선원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동 개정안에 대해 규제심사 중이다. 선원노조가 반대하는 부분은 국감이 끝나고 노사정 회의에서 검토하고 이견부분을 조정할 계획”이라면서 “개정안의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법제처에 제출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원법 하위법령, 무엇이 달라지나>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선원 범위 규정, 선장 휴식권 확대, 선원송환보험 대상선박 확대, 예선 항해당직부원 승선의무 면제, 선내불만처리절차 도입 등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012년 2월 시행된 선원법의 개정으로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 보장 등을 위한 해사노동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외국선박의 ‘2006 해사노동협약’위반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선원의 송환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며 △법률에서 위임된 선원복지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선원에 대한 해외영사의 업무수행 내용과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골자를 살펴보면, 우선 선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선원법에서 선원이 아닌 사람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항만노무자, 선박수리기술자, 실습선원 및 크루즈 선박에 고용된 공연 종사자 등 통상적으로 선내에서 근로를 하지 않는 선내조직의 일원이 아닌 사람은 선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선장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장이 선박 내에서 업무대행자를 정하여 선박의 지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선장의 직접지휘 대행직원은 선박직원법에 따라 자동화선박은 항해를 전문으로 하는 1등운항사, 그 밖의 선박은 1등 항해사다.

선박소유자의 부담으로 가입하는 선원송환보험 대상 선박을 확대했다. 종전에 원양어업과 원양어획물 운반업에 종사하는 선원에만 가입토록 하는 송환보험을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선원에 대해 가입토록 함으로써 선원의 안정적 귀국을 보장한다. 또한 선박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종류에 선주상호보험조합을 포함해 선택권을 확대했다.

예선에 대한 항해당직부원의 승선의무를 면제했다. ‘항만법 제32조에 따른 예선’이 개정 선원법(‘12.2.5일 시행)의 적용을 받음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항해당직부원이 승선해야 하나, 예선의 운항특성을 감안해 항해당직부원의 승선의무를 면제했다.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는 예선에 대해 항해당직부원의 추가 승선을 면제함으로써 예선업의 경영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선박조리사 자격제도를 2015년 2월부터 도입한다. ‘2006 해사노동협약’의 규정에 의해 개정 선원법에서 선박조리사의 승선이 의무화됨에 따라 선박조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했다. △조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선박에서 3년 이상 조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갖춘 사람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선박에서 조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조리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 선원이 자신의 국가에서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발급한 선박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법제76조 제2항에 따른 선박조리사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선박조리사 자격제도의 세부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선원의 선박 내 급식의 질 및 위생수준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원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선원복지 향상을 위한 5년 단위의 ‘선원복지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여 장학사업, 선원의 직업 능력 개발 등 선원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했다. 선내불만처리절차를 도입한다. 2006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선원의 불만제기 및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선내불만제기 시 처리절차를 규정한다.

외국선박에 대한 해사노동인증검사 결과 동 선박이 협약 기준을 위반하고, 선원의 안전 및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항정지 등 세부 조치사항을 규정한다. 외국선박에 대한 해사노동인증제도 이행여부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해외영사가 우리나라 국적 선박 및 선원에 대해 수행해야 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해외영사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현실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외국에서 우리나라 선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기대된다.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선원거주환경 점검범위, 해사노동인증검사 전 운항사유 규정, 선원 최소 휴식시간 규정, 의료관리자 업무범위 확대 등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2012년 2월 시행된 선원법의 개정으로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 보장 등을 위한 해사노동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선박이 해사노동인증검사 전에 운항할 수 있는 사유 등을 규정하고 △선원들의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규정하는 한편 △효율적인 의약품 관리 등을 위해 의료관리자의 선박내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선박조리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선원거주 설비와 선내급식 점검 범위를 규정했다. ‘2006 해사노동협약’에서 선장 등에게 ‘식량 및 식수의 공급’ 등에 대해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검사 및 기록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선박 내에서 식량과 식수 및 거주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휴식시간 등의 완화의 제한이 있다. 비상근무 등 특별한 경우 휴식시간을 제한하더라도 1주에 7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1일 2회 이상 분할할 수 없도록 하며, 휴식시간을 제한하는 기간도 제한한다. 선박의 항해 중 불가피한 경우 휴식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법령에서 규정함으로써 선원의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6 해사노동협약’에서 소년선원(18세 미만)에 대해서는 일반선원에 비해 강화된 휴식시간을 보장토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소년선원에 대해 강화된 휴식시간을 보장토록 함으로써 소년선원의 근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조선·케미컬탱커 및 액화가스탱커에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 승선할 경우 3개월의 승무경력과 직무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동 승무경력과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선원의 범위를 항해사에서 1등항해사와 1등기관사로 완화토록 한다. 관련대학 또는 선원양성과정을 통해 최초로 승선하는 항해사의 경우 승무경력이 없어 유조선 등 위험화물적재선박 승선이 어려웠으나 자격요건 완화를 통해 향후 유조선 등의 승선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박조리사 자격 취득을 위해 시험과목을 명시하고 선박조리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 면제 대상자를 규정한다. 이밖에도 △위험방지와 위생을 위한 선원의 준수사항 규정 △전염병 등에 대처하기 위한 의료관리자 업무 강화 △선내 불만처리 절차 규정 △인증검사 항목 확대 및 인증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 근거마련 △해사노동인증검사 실시 요건 확립 △해사노동협약 인증검사 대행기관 진입 완화 △대한민국영사와 관계기관의 협조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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