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매미나방은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북동 아시아지역에서 서식하는 산림해충으로서, 선박을 통하여 다른 국가로 전파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선박 입항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선박을 용선주거나 용선할 경우도 이로 인한 문제의 발생에 대비한 용선계약 조항의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여 각국의 규제 사례와 사전 대비사항에 대해 요약한다.
 

1. 예상되는 사고 사례
선박 "B"호의 선박소유자가 체결한 정기용선계약의 추가조항(rider clauses)에는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아시아매미나방 무감염을 보증하며, 감염이 발견될 경우 미국 관할당국의 검사를 통과할 때까지 off-hire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2013년 6월 부산에 기항한 상기 선박은 용선계약에 따라 출항하기 전에 공인기관으로부터 아시아매미나방 감염검사를 받은 후 무감염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출항 후, 양하지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를 향하여 항해하던 중 미국 대리점을 통하여 증명서 사본과 최근 2년간의 기항목록을 제출하였다. 선장은 북미지역에서 아시아매미나방과 관련된 제재가 강화되었다는 소식은 들었으나, 바쁜 일정 때문에 항해 중 선박 전체를 철저히 점검하지는 못하였다.
양하지에 도착하자마자 관세국경관리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검사관이 승선하여 아시아매미나방 감염여부를 검사하였다. 검사관은 화물창 환기구 주변에서 아시아매미나방 알 덩어리로 의심되는 물질을 채취하였고, 실험실로 보내진 알 덩어리는 결국 생육 가능한 아시아매미나방으로 확인되었다. 관세국경관리청의 명령에 따라 해당 선박은 외항으로 이동하여 아시아매미나방을 박멸하기 위한 소독을 시행하였고, 재검사를 받은 후에 입항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하여 4일간의 off-hire가 발생하였으며, 상당액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2. 아시아매미나방의 특성, 서식지 및 각국의 규제사항
가. 특성 및 서식지

아시아매미나방은 주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극동지역에 서식하는 산림해충으로, 선박을 통하여 다른 나라로 유입될 경우 해당 국가의 식물자원 및 관련 산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점차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항구 주변의 산림지역에 서식하는 아시아매미나방은 선박의 강한 조명에 유인되어 6월에서 9월 사이에 선박 구조물 및 화물 표면에 약 500~1,000개의 알을 하나의 덩어리로 낳으며, 알 덩어리는 온도 및 습도 변화에 대한 내성이 매우 강하여 선박에 붙은 채로 월동을 한다. 다음 해 3월~5월경 부화한 애벌레는 스스로 높은 곳으로 올라간 다음 바람을 타고 주변으로 이동하며, 성장하는 동안 약 1제곱미터의 나뭇잎을 갉아먹는다.
 

<아시아매미나방 고위험지역, 기간>
-한국 (6/1 ~ 9/30) : 모든 항구
-중국 (6/1 ~ 9/30) : 북부 지역의 모든 항구(상하이 북부 포함)
-일본 동부 (6/20 ~ 8/20) : Tokyo, Chiba, Kanagawa 등
-일본 서부 (6/25 ~ 9/15) : Akita, Yamagata, Ishikawa 등
-일본 남부 (6/1 ~ 8/10) : Osaka, Nagasaki, Kagoshima 등
-일본 최남부 (5/25 ~ 6/30) : Okinawa
-일본 북부 (7/1 ~ 9/30) : Hokkaido, Miyagi, Fukushima 등
-러시아 극동지역 (7/ 1~ 9/30) : Vladivostok, Nakhodka, Vanino 등
 

나. 세계 각국의 규제사항
아시아매미나방의 위험성 때문에 여러 국가들이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여 해충 유입 및 확산을 저지하고 있다. 각 국가별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미국
미국은 동식물검역청(APHI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이 아시아매미나방과 관련된 규제들을 결정하고, 관세국경관리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실질적인 선박검사를 맡고 있다.
 

가) 선박 도착 전 요구사항
상기의 아시아매미나방 고위험지역에 위험기간 동안 기항한 선박은 가능한 한 출항하기 직전에 공인기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고 아시아매미나방 무감염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미국에 소재한 선박 대리점을 통하여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미국 도착 최소 96시간 전에 미국 대리점을 통하여 최근 2년 동안의 기항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국에 도착하기 전 선박 자체적으로도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여 알 덩어리를 포함한 모든 생육단계의 아시아매미나방을 박멸하여야 한다.

나) 선박 도착 시 검사절차 및 제재
아시아매미나방 무감염증명서를 보유하지 않은 선박은 벌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입항 및 하역작업 허가가 보류될 뿐만 아니라 외항에서 감염여부를 검사받아야 하므로 운항일정이 최소 2~3일에서 길게는 7일 이상 지연될 수도 있다.
무감염증명서를 보유한 선박도 검사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아시아매미나방의 알 덩어리 또는 애벌레 등이 발견될 경우 외항으로 이동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국은 다음의 고위험기간 동안에 도착한 선박을 필수검사 대상으로 분류하며, 정확한 날짜는 매년 변동될 수 있다.

-Alabama, California, Florida, Louisiana, Mississippi, Texas, South of Jacksonville(FL) : 연중 내내
-South of Norfolk(VA) to Jacksonville(FL) : 3월 ~ 11월
-Norfolk(VA) and northward : 3월 ~ 10월
-Great Lakes, Oregon, Washington State : 3월 ~ 9월
-Alaska : 4월 ~ 8월
 

2) 캐나다
캐나다는 식품검역청(CFIA, Canada Food Inspection Service)이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가) 선박 도착 전 요구사항
미국과 동일하게 출항지에서 아시아매미나방 무감염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증명서 및 기항목록(최근 2년)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의 선박 도착 전 요구사항에 설명되어 있다.
 

나) 선박 도착 시 검사절차 및 제재
미국과 동일하게 무감염증명서를 보유하지 않은 선박은 벌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감염여부 검사 때문에 운항일정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 또한 무감염증명서를 보유한 선박도 검사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아시아매미나방이 발견되면 외항으로 이동하여 방역작업 또는 세척작업 실시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캐나다가 규정하고 있는 고위험 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정확한 날짜는 매년 변동될 수 있다.
-Western ports : 3월 1일 ~ 9월 15일
-Eastern ports including inland ports : 3월 15일 ~ 9월 15일
 

3) 호주
호주는 입항 전에 제출하는 검역서류에서 해당 선박이 최근 2년 동안 러시아 극동항구(Russian Far East Ports)에 기항한 적이 있는지를 밝히고, 무감염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호주 농림수산부(DAFF,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는 2012년에 이어 올해에도 입항 상선들을 대상으로 한 아시아매미나방 검사 프로그램을 실시(7월부터 10월까지)하였다. DAFF는 해당 선박의 위험도를 평가한 후에 선박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본선에 통보하며, 아시아매미나방이 발견될 경우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4) 뉴질랜드
최근 12개월 동안, 7월 18일부터 9월 16일 사이에 러시아 극동항구(Russian Far East Ports)에 기항한 이력이 있는 선박은 아시아매미나방 무감염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증명서를 보유하지 않은 선박은 반드시 뉴질랜드 농림부 생물안전국(MAFBNZ,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Biosecurity New Zealand)에 통보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하역작업을 개시할 수 없다. 아시아매미나방이 발견된 선박에게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다른 아시아 국가의 위험항구에서 온 선박들도 검사대상이 될 수 있다.
 

5) 칠레
칠레 농축산청(SAG, Servicio Agricola y Ganadero)은 2014년 2월 12일부터 아시아매미나방 무감염증명을 요구하는 검역요건을 시행할 예정이다. 북미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규정을 남미국가인 칠레가 도입함으로써, 향후 아시아매미나방에 관한 규제가 다른 남미국가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 선박 도착 전 요구사항
칠레 도착 시점으로부터 최근 24개월 이내에, 아시아매미나방 위험지역에 기항한 선박은 공인기관이 발급한 무감염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또한 칠레 도착 24시간 전까지 최근 24개월 간의 기항 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험지역에 기항한 이력이 있는 선박은 검사대상이 될 수 있다.
 

나) 선박 도착 시 검사절차 및 제재
규정을 위반한 선박에게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선박 검사에서 아시아매미나방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박 전체에 대한 세척, 소독, 재검역 요구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3. 선박(혹은 선박소유자)의 대응방안
가. 아시아매미나방 위험지역 출항전 - 무감염증명서 확보

상기의 위험지역 및 위험기간에 기항한 후에 아시아매미나방 규제국가에 입항 예정인 선박은 공인기관으로부터 아시아매미나방 무감염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 정부기관들이 선박들을 검사한 결과, 무감염증명서를 보유한 선박에서도 아시아매미나방의 알 덩어리가 발견된 경우가 여러 건 있었다고 한다. 해당 선박들이 보유한 증명서는 출항일자보다 수일 전에 발급되었다고 하며, 아마도 증명서 발급 이후에 다시 감염된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아시아매미나방 감염여부 검사는 가능한 한 출항 직전에 받아야 한다.
 

나. 항해중 - 본선 자체점검 및 아시아매미나방 박멸
공인기관의 증명서를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시아매미나방 규제국가의 판단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항해 중 본선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모든 생육단계의 아시아매미나방을 박멸하여야 한다.
 

1) 검사방법
선박의 모든 상부 구조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아시아매미나방은 밝은 조명에 유인되므로 광원 주변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벽면, 문 뒤, 공기 배출구, 천정 모서리 부분, 화물창 주변의 좁은 틈이나 구멍도 검사하여야 한다.
접근할 수 없는 곳이나 직접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망원경, 막대거울, 손전등 등을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오래된 알덩어리는 변색되어 철판이 녹슨 부분과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으므로 의심되는 경우 표면을 칼이나 끌개로 긁어가면서 확인하여야 한다.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는 구조물의 꼭대기 부분으로 기어오르는 습성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2) 제거방법
칼, 끌개 등을 사용하여 알 덩어리를 긁어내어 비닐백에 모은 후, 태우거나 끓는 물 또는 알콜에 담가야 한다. 휴대용 스프레이기로 살충제를 살포하여 박멸할 수도 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알 덩어리 위에 단순히 페인트를 칠하거나, 소금물에 담그는 방법으로는 아시아매미나방을 박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 용선계약에 아시아매미나방 약관 삽입
상당수의 정기용선계약 추가조항(rider clauses)에는 선박소유자가 아시아매미나방 무감염을 보증하고, 감염이 발견될 경우 선박소유자가 그 비용과 시간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용선계약을 협상하는 단계에서부터 다음과 같이 선박소유자에게 유리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면, 아시아매미나방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AGM Charter Party Clause
-“Should Charterers order the vessel to a port, place, country or area infested by Asian Gypsy Moth ("AGM") or where there is risk of exposure to infestation by AGM as reasonably determined by the Master, Charterers shall take all reasonable steps at their time and expense to ensure that the vessel does not become infested. Without prejudice to this obligation, Charterers shall, at their time and expense, arrange for the appropriate certificate stating that the vessel is free from infestation by AGM, its larvae or eggs to be issued by an appropriate and recognised authority to the satisfaction of the Master. Notwithstanding the issuing of such a certificate, Charterers will be responsible for any consequences whatsoever,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ime, costs and third party liabilities to cargo interests etc, howsoever arising, and the vessel to remain on hire/laytime to count (as applicable) should an infestation of AGM be found or suspected and/or should delays or costs be incurred due to charterers having ordered the vessel to call at a port, place, country or area where the presence of AGM is known or suspected.”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시아매미나방에 대한 규제는 북미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2014년 2월부터 칠레도 규제를 실시하여 향후에는 다른 남미국가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아시아매미나방으로 인한 운항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무감염증명서를 보유하였다고 하여 안심해서는 안 되며, 해당 국가의 규정을 완전히 숙지한 후 항해 중에 본선 자체적으로도 철저히 점검하여 모든 생육단계의 아시아매미나방을 박멸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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