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에 대하여 우리나라만큼 뜨거운 나라는 없는 듯하다. 이웃 일본이 상대적으로 조용한데 비하여 지금이라도 당장 북극항로를 통하여 유럽으로 가는 최단 코스가 열리는 것처럼 일부 매스컴에서는 부추기고 이를 위한 허브항만을 부산이냐, 강원도냐를 가지고 정치권의 기 싸움이 시작되었다.

최근 2~3년간의 시험항행으로 북극항로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기존항로의 지름길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2~3년, 스칸디나비아반도 (철광석) 혹은 바렌츠해(가스 콘덴세이트)에서 동아시아로 자원수송이 새롭게 이루어지면서 수에즈운하, 인도양 경유보다도 북극해 경유항로가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를 실제로 운항에 관여했던 선사들은 주장한다.

하지만 북극항로의 실제 이용 가능성에 대하여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가능성이 있다면 무슨 준비부터 해야 하는지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경제성의 관점에서 보면 현시점에 북극항로의 이용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일년에 2-3개월만 이용할 수 있는 항로, 긴급사태 발생시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경로, 이용시 발생하는 비용이 높은 항로, 기존에 사용하던 선박이나 승조원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항로에 새롭게 거금을 투입할 해운회사는 없다. 해운회사는 어디까지나 이윤 동기에서 행동한다. 지리적으로 최단경로일지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면 그 항로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 또 해운회사는, 소속국가의 국위 선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북극항로의 현실화에 대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주요 과제를 정리해보았다.
 

북극해의 기상·해상의 관측강화
항해계획을 더욱 정밀하게 세우기 쉽게 하기 위해 예측 정도의 향상 또는 그것을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의 투자, 구체적으로는 극지관측용 인공위성 발사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북극해의 해빙정보를 타 국가의 위성에 의지하고 있어서는 제대로 된 대응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를 위해 현대글로비스와 같은 수요자와 극지연구소의 민관 연합체도 좋다.
 

자원수송의 가능성 추구
북극권으로부터 동아시아로의 자원수송, 주로 야말반도 프로젝트를 항상 기대할 수 있다면, 관련 선사들로 Team Korea를 구성하여 대응할 조직을 만들고 컨소시움에 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선박건조 자금융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와 대화, 정보 한층 더 투명화
북극항로에서는 특별한 항행 지원 서비스 (쇄빙선, 도선사, 기상예측)가 필요하지만, 이것들의 서비스를 제공, 유지하기 위한 비용의 상세가 투명하지 않다. 안전하게 항해를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명확히 하고 청구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TSR의 예와 같이 수에즈운하 항행비용과의 비교로 사용자 부담 비용이 결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원자력 쇄빙선의 척수 증가
앞으로 항행척수가 늘어남에 따라, 필요척수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러시아 정부의 출자만으로 부족할 것 같으면 외국자본을 받아서 원자력 쇄빙선의 필요척수를 확보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전문가의 인재생성으로부터의 정부의 발언
문과계의 북극계, 이공계의 북극계, 해기사 및 선원(국내에 국한되지 않는)의 양성이 필요하다.
북극해 항행규칙에 대한 IMO의 존재감 향상
연안국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rule을 책정해 그것을 국제사회에 준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북극해의 항행 rule은, 원칙적으로 IMO에서 심의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룰을 토대로 선박이 항행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대형선이 해난 조우시 긴급대응체제 검증
현재 NSR 연안에서는 심 흘수선이 기항할 수 있는 안벽, 배의 정착지가 되는 곳으로는 서쪽의 기점이 되는 무르만스크가 있지만 항해 도중에 긴급피난을 할 수 있는 항구는 없다. 해빙의 감소로 인해, 앞으로 항행선형의 대형화가 예상되므로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NSR을 항행하는 도중에 예항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에스코트 쇄빙선에 의한 예항이 용이하게 되지만, 에스코트 서비스와 병행하여 구조작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있고, 선박구조 시스템의 검증이 필요하다.

게다가 선박의 충돌과 좌초 등으로 인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폐유로 인한 오염 방제 체제는 연안국정부가 대응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대외적으로 인정받도록, 제3국에 대한 정보 개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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