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2014년 해양수산업무 중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공개했다. 이 중 해양분야의 달라지는 8개 제도를 정리한다.

 

도서주민 내항여객선 운임지원, 차량까지 확대
도서주민에 대한 내항여객선 운임지원 범위가 여객운임에서 차량운임까지 확대·시행된다.


그동안 도서주민이 내항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여객운임만 지원되어 왔으나 차량운임에 대한 지원제도가 2014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도서민이 내항여객선에 차량을 선적할 경우 운임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도서민이 소유한 차량으로, 외제차량과 대형차량은 제외되며 상한액 없이 차량운임의 20%가 정률 지원될 예정이다.

 

노후 연안선박 건조자금 이차보전 대출한도 확대
연안선박 건조자금 이차보전사업의 대출규모가 500억원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해수부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연안선사의 경영악화로 노후 연안선박이 적기에 대체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고, 노후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4년 대출한도를 기존 30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연안해송 서비스의 향상과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조성, 연안수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연안수송선대를 구축하고, 국내에서 선박을 건조함에 따라 침체된 조선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상화물운송사업 사업계획변경 신고기간 연장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변경 신고기간을 사유 발생후 7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연장해 사업자의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해상화물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변경 신고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해수부는 성실하게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자도 의도하지 않게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해 업체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2014년 2월부터 기존 7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변경될 예정이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 자격요건 완화
위험화물적재선박에 승무하는 항해사나 기관사는 앞으로 3개월의 승무경력과 기초교육과정 중 어느 하나만 충족된다면 승무가 가능하다.


해수부는 그간 위험화물적재선박에 승무하려는 항해사나 기관사는 3개월의 승무경력과 직무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했으나, 승무경력이 없는 최초 승선 항해사의 승선이 어려워 대상선원의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위험화물적재선박은 유조선, 케미칼 탱커, 액화가스 탱커이며, 승선 대상자 중 1등 항해사와 1등 기관사는 종전대로 승무경력과 직무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新해양·항만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경제특별구역 제도 도입
해수부는 新해양·항만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해양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15m이상 수심과 부지를 보유한 항만시설은 화물의 양하역 및 보관의 물류 기능만을 수행했으나, 항만시설을 활용해 해양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해양경제특별구역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해수부 장관은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항만구역과 인근지역이 포함돼야 하며, 해양산업의 집적·융복합효과와 해양산업 관련 산학연 연계가 가능해야 한다. 지원 방안은 해양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한 기업 등 ‘핵심해양산업’ 관련 기업에 대해 임대료 감면, 기술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해양플랜트·선박관리업 등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항만일원을 ‘해양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특구에 입주하는 해양·항만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컨테이너 하역요금 관리체계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변경
컨테이너 하역요금 관리체계가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변경돼 하역시장의 안정화와 건전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그간 컨테이너 하역요금 관리체계는 화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만하역업체의 자율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1999년도부터 신고제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항만하역업체 간의 과당경쟁으로 하역시장의 질서가 저해되고 하역요금도 1998년 10만원에서 2012년 4만원대로 급격히 하락했다.(부산항 기준)
 

이에 따라 해수부는 컨테이너 하역요금 관리체계도 현재 인가제로 운영 중인 다른 품목의 항만 하역요금과 같이 인가제로 환원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컨테이너 인가요금 준수 여부에 대한 검사 조항 및 과태료 징수 조항 등을 신설해 인가제의 조기정착 및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 시행 항만공사에 대한 행정수수료 20% 감면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 및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 공고대상 항만공사 등 3건의 시행허가 수수료가 인하된다.


해수부는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 온라인화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를 반영해, 항만공사·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공고대상 항만공사 등 3건의 시행허가를 전자문서로 신청할때 5,000원이던 수수료를 4,000원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항만재개발, 사업제안자 범위 확대로 민간참여 활성화
항만재개발, 사업제안자 범위를 확대해 민간이 항만재개발 사업에 수월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항만재개발과 사업제안자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민간투자자들의 항만재개발 진입장벽을 낮춰 사업추진을 수월하게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항만재개발 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제안을 하도록 규정했으나,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과 민간의 항만재개발 참여가 용이하도록 사업제안자의 범위를 확대해 2014년부터는 사업참여 의사가 있는 자는 누구나 사업제안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14년 하반기부터 사업참여 의사가 있는 자는 법률에 정하는 사업제안서를 갖춰 제안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전까지만 지정요건을 갖추면 되며, 시행자 지정요건도 완화해 민간의 참여가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김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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