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효된 미국 연방법 ‘Nontank Vessel Response Plans’규정 안내

미국은 자국 해역에서 비유조선에 의한 화재, 좌초, 침몰 또는 유류오염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구조, 소화 또는 방제작업이 개시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였다. 해당 규정의 주요 골자는 비유조선의 선박소유자가 SMFF(Salvage and Marine Fire Fighting company) 및 OSRO(Oil Spill Response Organization)와 사전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도입 배경
2012년 8월, 파나마 국적의 벌크선 “A”호가 미국 미시시피강에 위치한 Port Sulphur 인근에서 허리케인의 영향 때문에 저수심지대로 밀려나 선저 외판 전체가 좌초되어 상당한 손상을 입었다.
해당 선박의 선박소유자가 여러 구조업자로부터 계약조건(SCOPIC이 삽입된 LOF 등)과 구조계획을 받아 검토하는 동안 4일이 지났다. 사고 발생 5일째, 기상이 다시 악화되어 선박의 좌초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으며, 암초에 닿아 있던 이중저 연료유 탱크에 파공이 생기면서 연료유가 유출되었다. 선박소유자는 황급히 방제업체를 수배하였으나, 방제선 및 장비가 도착하는 동안 연료유가 더욱 확산되어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였다.

상기의 좌초사고가 발생한 후에 지체 없이 구조작업이 개시되었다면, 추가적인 선체 손상 및 연료유 유출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미국은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유조선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규정들을 비유조선까지 확대하였다. 앞으로 비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미국에 기항하기 전부터 Salvage and Marine Fire Fighting company(이하 “SMFF”) 및 Oil Spill Response Organization(이하 “OSRO”)과 사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전계약이 포함된 Nontank Vessel Response Plans을 US Coast Guard에 제출하여야 한다.
 

2. Nontank Vessel Response Plans의 내용 및 주의사항
미국에 기항하는 비유조선(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소유자는 미국 연방법(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33, Part 155)에 따라 2014년 1월 30일까지 Nontank Vessel Response Plans(이하 “NTVRP”)을 US Coast Guard에 제출하여야 한다.

NTVRP 작성 시, 선박소유자는 먼저 본선의 QI(Qualified Individual)를 지정하고, QI를 통해서 NTVRP 및 기타 계획들을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Q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요회사들은 다음과 같다.
Gallagher Marine Systems (www.gallaghermarine.com)
ECM Maritime Services (www.ecmmaritime.com)
Witt O'Brien's (www.wittobriens.com)
NTVRP 작성을 위하여 비유조선 선박소유자가 체결하여야 하는 사전계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선박의 화재, 좌초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사전에 SMFF를 지정하여 “Funding Agreement”를 체결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유류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선박소유자가 직접 미국의 OSRO와 사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동안 IG P&I Club들이 비유조선 선박소유자들을 대신하여 미국의 OSRO 두 곳과 “retainer agreement”를 체결하였으나, 더 이상 그러한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을 것이다.
 

가. SMFF(Salvage and Marine Fire Fighting) Funding Agreement
NTVRP 제출대상인 비유조선(총톤수 400톤 이상) 중에서, 유류 적재용량이 2,500배럴(약 397킬로리터) 이상인 선박은 반드시 특정 SMFF와 Funding Agreement를 체결하여 이를 NTVRP에 포함시켜야 한다. 유류 적재용량이 2,500배럴 미만인 선박은 Funding Agreement를 체결할 필요가 없으며, 특정 SMFF로부터 서면동의(Written Consent)를 받아 SMFF의 명칭만 본선 NTVRP에 등재하면 된다. SMFF는 선박소유자로부터 각 선박의 Fire Control Plan, SOLAS Training Manual, Fire Fighting Operational Manual을 제공받아 Pre-Fire Fighting Plan을 작성하고, 승인된 계획서는 NTVRP에 포함된다.

미국 연방법은 선박소유자에게 SMFF의 능력, 경험, 장비 등이 적합한지를 스스로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방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회사는 최근까지 총 5개사가 있으며, 어느 SMFF와 Funding Agreement를 체결할지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의 선체보험자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 각 SMFF가 제시하는 Funding Agreement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클럽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산금액의 비율이나 준거법 등의 사항들을 계약당사자 간의 협상 및 합의에 따라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1) Donjon-Smit
<계약서 양식>
Tanker and Non-Tank Version A - October 4, 2013

<계약조건>
위험상황을 3단계로 나누어 각 상황별로 구조계약서 양식과 요율을 달리하고 있다.
“Category 1”으로 분류되는 상황은 선박이 동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예인이 필요하나 그 외의 구조작업은 필요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급박한 위험 및 환경오염의 위험은 없어야 한다. 구조계약은 TOWHIRE 2008 양식을 사용하며, 구조비용은 Donjon-Smit의 자체요율(SCOPIC 요율과 대동소이함)에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한다.

“Category 2”로 분류되는 상황은 선박이 가볍게 좌초된 상태에서 안정되어, 선체 손상이 없거나 경미한 상태를 의미한다. Ballast 조절 또는 연료유 이송으로 선체를 부양시킬 수 있거나, 선체를 가볍게 만든 후에 예인이 가능한 상황으로서, 급박한 위험 및 환경오염의 위험이 없어야 한다. 구조계약은 WRECKHIRE 양식을 사용하며, 구조비용은 자체요율에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한다.

“Category 3”로 분류되는 상황은 선박 또는 화물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침몰, 폭발, 좌초의 위험이 심각한 경우, 환경오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구조계약은 LOF 2011에 SCOPIC을 삽입한 양식을 사용한다. 이 경우, 구조업자에 대한 보수 및 특별보상은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런던 중재에 의해서 결정된다.
 

<준거법 및 분쟁 해결방법>
Funding Agreement의 준거법은 미국 연방법 및 뉴욕주법이며, 당사자 간의 분쟁은 원만한 합의나 조정을 통해서 해결한다. 해결되지 않을 경우, Category 1 및 2 상황에 따른 계약은 뉴욕 중재에 따라 결정하며, Category 3 상황에 따른 계약은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로이즈 해난구조 중재인단 소속 중재인의 판정에 따른다.
<웹사이트 / 이메일주소>
www.donjon-smit.com / admin@donjon-smit.com
 

2) Marine Response Alliance
<계약서 양식>
Version 16 October 2013
 

<계약조건>
계약서 양식은 LOF(SCOPIC 삽입조건), TOWCON, TOWHIRE, WRECKHIRE, WRECKFIXED, WRECKSTAGE, ISU SALVCON, ISU SALVHIRE, MARSALV 등 업계의 표준양식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요율은 사고발생 후 경과시간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최초 48시간까지는 SCOPIC 요율에 40%를 가산한 금액으로, 48시간 이후부터는 SCOPIC 요율에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한다.
 

<준거법 및 분쟁 해결방법>
준거법은 미국법이며, 분쟁 발생 시 뉴욕 중재를 통해 해결한다.
 

<웹사이트 / 이메일주소>
www.marineresponsealliance.com /
MRA@MarineResponseAlliance.com
 

3) Resolve Salvage & Fire
<계약서 양식>
Version 3 - 1 October 2013
 

<계약조건>
화재, 폭발, 침몰, 좌초, 환경오염의 급박한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는 TOWHIRE, WRECKHIRE 또는 기타 표준양식을 사용하며, 구조비용은 SCOPIC 요율에 25%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한다. 상기와 같은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LOF에 SCOPIC를 삽입한 계약을 사용한다.
 

<준거법 및 분쟁 해결방법>
준거법은 영국법이며, 분쟁 발생 시 로이즈 해난구조 중재인단 소속의 중재인 판정에 따른다.
 

<웹사이트 / 이메일주소>
www.resolvesalvage.com /
info@resolvemarine.com
 

4) Svitzer
<계약서 양식>
INTL Companies Version October 1, 2013
 

<계약조건>
기본적으로 WRECKHIRE 2010의 내용에 따라서 구조작업을 진행하며, 언제든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LOF 2011에 SCOPIC을 삽입한 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구조비용은 자체요율(SCOPIC 요율과 상당히 유사하나, SCOPIC 요율에 포함되지 않거나 사양이 다른 장비들이 있음)에 25%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준거법 및 분쟁 해결방법>
준거법은 영국법이며, 분쟁 발생 시 로이즈 해난구조 중재인단 소속의 중재인 판정에 따른다.
 

<웹사이트 / 이메일주소>
www.svitzer.com / info@svitzer.com
 

5) T&T Salvage
<계약서 양식>
Non-US Owner(Tanker and Nontank) Version - 4 Oct. 2013
 

<계약조건>
위험 상황에 따라 특별한 계약서 양식을 규정하지는 않고, 구조장비 및 인원 등에 대한 자체요율을 정하고 있다. SCOPIC 요율보다 높거나 낮은 항목, 비슷한 항목이 혼재되어 있으며, SCOPIC 요율에는 포함되지 않거나 사양이 다른 장비들도 있다.
 

<준거법 및 분쟁 해결방법>
준거법은 영국법이며, 분쟁 발생 시 로이즈 해난구조 중재인단 소속의 중재인 판정에 따른다.
 

<웹사이트 / 이메일주소>
www.ttsalvage.com / info@ttsalvage.com
 

나.OSRO(Oil Spill Response Organization) Contract
미국 연방법 규정에 따른 방제작업, 유처리제 서비스, 항공추적 서비스 등을 모두 제공할 수 있는 OSRO는 Marine Spill Response Corporation(이하 “MSRC”)과 National Response Corporation(이하 “NRC”) 단 두 곳뿐이다. 어느 OSRO가 본선에 더 적합할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본선 QI에게 자문을 구하여 구체적인 계약조건, 요율 등에 대하여 상의할 수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IG P&I Club들이 비유조선 선박소유자들을 대신하여 MSRC 및 NRC와 retainer agreements를 체결하였고, IG P&I Club에 가입된  비유조선은 직접적인 계약관계 없이도 본선 California State NTVRP 상에 MSRC나 NRC, 혹은 두 기관 모두를 등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 연방법 규정 때문에 IG P&I Club들은 MSRC 및 NRC와의 계약을 유지하지 않을 것이며, 이제는 비유조선 선박소유자들이 직접 MSRC 또는 NRC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각 OSRO가 제공하는 주요 선박, 장비의 일일당 요율(통화단위 : USD)은 다음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항목 및 각각의 요율은 Korea P&I Club 웹사이트(www.kpiclub.or.kr)의 News 게시판에 등재되어 있다.
 

1) MSRC(Marine Spill Response Corporation)
Oil Spill Response Vessel : 11,900 ~ 32,000달러
Oil Spill Response Barge : 9,250 ~ 13,850달러
Skimming Vessel : 4,400 ~ 9,350달러
Barge(Storage, Sallow Water, etc) : 690 ~ 7,550달러
Portable Skimmer System : 690 ~ 4,100달러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은 MSRC 웹사이트(www.ms
rc.org)를 참고하거나, 이메일(roos@msrc.org) 또는 전화(+1 703 326 5617)로 문의할 수 있다.
 

2) NRC(National Response Corporation)
Oil Spill Response Vessel : 11,750달러
Oil Spill Response Barge : 11,750달러
Skimming System : 100 ~ 4,000달러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은 NRC 웹사이트(www.nrcc.com)를 참고하거나, 이메일(clientservices@nrcc.com) 또는 전화(+1 631 224 9141)로 문의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 기항하는 비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QI를 통하여 NTVRP를 작성한 후 2014년 1월 30일까지 US Coast Guard에 제출하여야 한다. NTVRP에 포함되어야 할 사전계약 중, SMFF Funding Agreement는 본선 선체보험자와 상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OSRO Contract는 본선 QI에게 자문을 구하여 계약조건 및 요율을 검토한 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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