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거래위원회(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는 NYK를 포함한 4곳의 선사에게 자동차운송관련 운임담합에 따른 과징금 220억엔(2억 1,000만달러)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는 일본 내 가격담합 과징금 중 2번째 큰 액수이다.

일본 NYK, K라인, NMCC(Nissan Motor Car Carrier)와 노르웨이의 WWL(Wallenius Wilhelmsen Logistics)은 1월 9일 일본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WWL은 3,3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담하게 되며 나머지 선사들은 구체적인 패널티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일본 공정위는 지난 2012년 9월 북미 및 유럽 수출용 자동차 운임 담합혐의로 동 선사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으며 오는 3월말 최종 확정판결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유럽의 규제당국도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YK측은 “과징금에 대한 서면통지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일본 공정위는 이들 4개 선사 뿐 아니라 MOL과 유코카캐리어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MOL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를 기대하고 있으며 WILH. WILHELMSEN ASA이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는 유코카는 과징금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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