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보증기구 개념도 (자료, 해양수산부)
해운보증기구 개념도 (자료, 해양수산부)
 

 

올해안에 (가칭) ‘한국해운보증’이 설립, 운용을 개시한다.

해양수산부와 금융위원회가 2월 19일과 20일 각각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회를 통해 설립방향이 결정된 ‘해운보증기구’ 신설 추진방침을 발표함으로써 해운사의 신규선박 발주 등을 지원하는 동 프로젝트의 추진계획을 공식화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해운업 등 경기민감업종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 전문기구 설립”을 공표하고, 경기에 민감한 업종에 대한 자금공급 변동성을 축소하여 불황시 해당산업의 경쟁력을 유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동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해양수산부는 2월 20일 “해수부와 금융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해운업 지원과 중장기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해 해운분야의 보증기능을 수행하는 기구 설립을 결정했다”고 보도하고 “ (가칭)‘한국해운보증’으로 명칭을 잠정 결정했으며, 이 기구는 선사들의 신조나 중고선 매입시 선가의 20-30%를 차지하는 후순위 투자에 대한 투자금의 회수보증과 불황기 구조조정대상 선박을 매입해 운영하는 선박은행(Tonnage Bank)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가칭)‘한국해운보증’의 기능은 ‘기업 자체의 신용리스크’가 아닌 ‘프로젝트(Project-based)’를 대상으로 한 보증지원이라는 특징하에 △프로젝트 발주자금 지원 △후순위채무 또는 지분투자 보증지원 △Tonnage -Bank 운영 지원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프로젝트 관련 '자산의 담보가치(LTV)' 또는 '프로젝트로부터의 현금흐름'을 토대로 프로젝트 발주자금 등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선박 담보가치 또는 용선료 등을 바탕으로 해운사의 신조발주를 지원한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후순위채무(mezzanine) 또는 지분투자(equity)에 대해 보증지원 기능도 하게 된다. 선순위는 기존의 정책금융기관 또는 시중은행 등을 활용하고 불황기 기업들의 자금여력을 감안하여 후순위 또는 지분투자에 대해 보증 지원한다는 것이다. 해운업 지원의 경우, 선박의 구매․관리․운용 등 선박은행(Tonnage -Bank) 운영 지원기능*도 수행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선박운용회사 등이 Tonnage Bank 역할을 수행할 경우 후순위 대출 보증 등의 기능도 하게 된다.

(가칭)‘한국해운보증’의 설립형태는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이 공동 출자하여 정책금융기관의 자회사(보증보험회사)로 설립될 계획이다. * 설립초기에는 정책금융기관 위주로 출자하되, 이후 가급적 민간재원이5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해수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회사로 보험업법에 근거한 보증보험회사를 설립하며, 두 금융기관이 우선 출자한 뒤 정부예산과 민간에 지분매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그밖의 세부지원 방식과 재원분담 등은 수행중인 관계부처 합동연구용역에서 세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해수부는 “한국해운보증의 설립은 별도법령의 제*개정 필요없이 형행 보험업법상 인가요건을 충족으로도 설립이 가능해 연내 기구 설립과 보증제공이 가능해 신속한 해운업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고, “당초 추진해온 해운보증기금은 별도의 법률 제개정과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제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해운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의 법개정 작업이 필요없는 보증보험회사 형태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설립시 조직은 30-50명 수준으로 구성하고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인력 채용과 더불어 산은과 수은의 관련인력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가칭)‘한국해운보증’은 일정한 신용도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보증요율 책정 등도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될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밝혔다. 금융위는 해운을 주 지원대상으로 하되, 발전·항공 등 여타 프로젝트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해운보증기구가 설립되면, 선사들의 선박금융 조달비용이 낮아지고 불황기 선박확보 용이해짐으로써 경기역행적 투자를 통해 국적선사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조선과 항만 등 연관산업이 성장과 후순위 선박금융 활성화에 따른 금융분야의 발전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보증에 따른 선박 신조발주와 중고선 매입 확대로 연간 55척 가량의 국적선가 증가할 것이며, 연관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경우 액 1조원 이상의 경제유발 효과와 연간 2,000명이상의 일자리 창출도 이뤄진다”는 분석을 내놨다.

해수부는 “해운보증기구의 설립방향이 결정된 만큼 해운업의 위기상황을 고려해 신속하게 동 기구가 설립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동 기구는 톤세제와 함께 해운금융및 세제의 양대 핵심정책으로 자리매길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한국 해운산업이 한단계 더 도약하고 해운하기 좋은 나라, 해운산업 강국으로 위생을 제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를 주축으로 정부가 해운보증기구 설립방향을 공표하자, 한국선주협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해운산업에 대한정부의 정책지원 의지가 표명됨으로써 한국해운의 대외신인도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한국해운업의 위기극복에 큰 힘이 되는 것은 물론 해운강국 도약도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동 기구의 설립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향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해운보증기구 ‘설립준비단’을 결성한 뒤, 지원규모와 출자구조및 기관간 배분, 지원대상 프로젝트 범위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연구용역을 올해 6월까지 마무리되는 연구용역 내용을 토대로 추가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가칭) ‘한국해운보증’은 올해안에 설립돼 운용을 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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