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FMC(연방해사위원회)가 세계 3대 컨테이너선사들의 선박공유연합체인 ‘P(Project)3 네트워크’의 출범을 승인함으로써 정기선 해운업계가 그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FMC의 결정은 세계 최대의 선박공유연합이 세계 해운의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P3의 향후 전세계 해운활동에 커다란 파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계 1-3위의 컨선사인 Maersk, MSC, CMA-CGM이 P3-Network를 통해 선박을 공유키로 하고 3개사에서 200여명의 직원을 파견, 별도법인으로 설립한 운영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과 함께 주요노선의 서비스 내용도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초대형 얼라이언스로 출범한 P3-Network는 올해 4월부터 출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EU를 비롯한 중국 등 주요국가 경쟁당국의 경쟁법 저촉 여부 심사가 지연됨으로 인해 당초 일정대로 운영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재 P3의 출범에 대한 기업결합 여부는 EU를 비롯해 중국과 독일, 한국 등 경쟁당국에서 심사 중이며, 이들 국가의 경쟁법 저촉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FMC의 결정이 주목받은 것이다. 미국에서는 전국산업운송연맹(NITL)이 FMC에 ‘P3를 G6얼라이언스와 별개로 검토하지 말 것’을 주장하며 P3운항 승인을 촉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중국과 독일의 선주와 화주는 P3의 출범에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대표선사인 China Shipping이 P3의 중국 진출을 반대하고 있어 중국정부의 검토결과에 해운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운업계가 반대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P3의 기업결합 여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P3-Network는 미국과 EU, 중국, 한국 등에 3사의 제휴형태를 ‘선박공유협정’으로 신청했고, 이를 미국이 승인한 것이며 EU도 P3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승인신고서가 접수돼 있으며, 이에대해 선주협회는 “대부분의 경쟁법 전문가들은 세계 1-3위의 선사들이 시장 지배력과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것은 기업결합이라 보고 있다”며 P3 출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국내 해운업계는 지난해말부터 선주협회 주요선사 담당자들로 ‘P3대응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법무법인을 통해 경쟁법에 효율적으로 대응키로 하고 합동대책회의를 갖는 한편, 3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 건의서를 통해 해운업계는 △P3-Network와 기존 얼라이언스의 차별성 △관련시장의 독점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담합 가능성 △인접시장에 미치는 영향 △P3 설립약정의 반경쟁적 효과 등을 짚고, “P3 기업결합은 반경쟁적 효과가 명백하다”면서 공정거래위에서 철저히 검토하고 경쟁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제조치를 부과해줄 것을 요청했다. 
 

관련업계와 건의서에 따르면, P3-Network는 타 얼라이언스와 달리 별도의 운항센터를 설립해 공동선박운항과 연료유 공동구매, 터미널 공동운영 등을 통해 운임공유및 담합의 가능성이 있고,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들간 수평적 결합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대, 독점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P3가 원가경쟁력을 앞세워 상당기간 저가 운임정책을 실시한다면 이들 3사의 시장 독과점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시장을 독과점한 후 경쟁없는 시장에서 운임을 인상하는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도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P3가 자가 또는 지분참여한 항만터미널 서비스공급과 관련, 경쟁 해운사를 차별적으로 취급할 경우 많은 선사들이 터미털 이용에 제한을 받는 피해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P3-Network가 출범해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면 원양 정기컨항로는 물론 근해정기항로와 컨테이너터미널 등에 미칠 파급 여파는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관련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한편, 주요국가의 경쟁당국및 화주협회의 동향을 파악해 대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회(바다와경제국회포럼)에서도 P3네트워크가 우리 해운업계에 미칠 파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4월 4일 국회도서관에서 ‘P3 Network가 물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법률분석’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특히 중국의 동향이 P3에 대한 우리나라 경쟁법 관련정책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전세계와 교역하는 물동량이 가장 많은 나라로서 P3도 수송물동량의 60%가 중국물량인 만큼 중국의 P3에 대한 경쟁법 관련 결정이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 해운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P3 출범에 반대하는 국가들의 경우도 해운업계와 달리 무역업계는 운임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기에 P3 출범은 미국에 이어 EU와 중국까지 승인하게 된다면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될 형편이다. 이제 세계 교역의 중심인 중국이 P3 출범에 대해 어떠한 결론을 내릴 지가 해운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으며, 이에따른 국내외 해운·항만업계 대응도 부산하다.

 

<P3 설립약정내용및 서비스내용-선주협회 제공>


-노선: 대서양항로, 태평양항로, 아-유럽항로
 

-노선별 P3 시장점유율: 대서양항로(33.8%), 아-유럽항로(40.7%), 한-유럽항로(48.3%), 아-북미항로(24.3%), 한-북미항로(11.5%)
 

-3개 선사에서 필요선박 출연받아 공동운항(입출항 항만일정 공동결정)
 

-선박연료유 공동구매
 

-3개사 P3 통해 컨선박 운항업무 공동수행
 

-3개사 공동업무 수행과정에 필요한 정보 P3네트워크 통해 교환
 

-P3 선박운항과정에 축적된 정보와 이를 통해 가공된 정보 3개사에 공급
 

-3개사 P3를 통해 선박운항과 관련 자료 전반 공조체제 구축
 

-P3 독자위원회에서 다수결 의사결정하면 3개사 구속받음
 

-3개사 P3 결정 따르지 않을시 제재, 공통의 의사결정 실질적 구속력 가져
 

-항만터미널업자, 항만인력및 내륙운송업체 등 관련사업체와 협상및 계약에
 3개사 공동 협상및 계약체결에 임하도록 함-협상력 극대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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