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연구’
세계는 지금 세계화로 인해 국경이 없는 글로벌 지구촌으로 바뀌고 있다. 국제관계도 이젠 국가보다는 국제기구가 주도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국제기구의 위상이 높아지고 그 기능과 역할도 커지고 있다. 국제기구는 주로 국제회의에서 논의 결정되고 집행되기에 우리의 의사와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관철하기 위해서는 참석자의 자질과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국제회의장에서 다른 나라 대표들과 소통하고 토론하려면, 전문지식은 물론 어학실력과 의사규칙, 진행방식에 대한 폭넓은 예비지식이 필요하다. 특히 조약을 만드는 국제회의에 참석하려면 조약법의 추이와 과정, 국제회의의 의사규정과 운영방식을 이해하고 국제조약의 개요에 대한 사전지식과 함께 협상전략 및 토론기법과 문화적 소양도 갖추어야 한다. OECD 회원국으로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그 역할도 커져 국제기구의 이해와 연구가 더욱 요청된다. 

이에 4월 콤파스에 해양수산부의 박영선 국장을 초청하여 ‘국제기구 활동의 이해’에 관해 들어보았다. 자본집약과 국제성이 특징인 해운산업, 그러나 우리나라 해운계는 국제전문가가 많이 부족한 편이라고 한다. 현실적으로 IMO 같은 국제회의에 나가 우리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각종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이에 대한 애로를 절감했던 박 국장이 경험을 살려 쓴 책이 ‘국제기구 연구’이다. 박 국장은 한국해양대학 항해과를 졸업한 후 한국외대와 뉴욕주립대학 로드아일랜드대학을 거쳐 경희대학과 한국해양대학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는 현대상선 항해사를 시작으로 울산지방항만청 해무과장, 중앙해심 조사관, 미국 우즈홀 해양연구소, 해양수산부 해사기술담당관, 한국해양대학교 초빙교수, 주영한국대사관의 국토해양관을 역임한 바 있다. 다음은 그의 발표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국제기구의 목적과 조직
누가 “왜 IMO가 중요한가?”라고 묻는다면, 그곳이 공식적으로 국제해사규칙을 만드는 기구이며, 개정안을 즉시 발효시켜 해운업과 조선업에 큰 영향(impact)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우리가 국제해사기구인 IMO에서 활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재차 받는다면, “준비는 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제한이 따른다”는 것이 솔직한 답변이다. 언어, 전문지식, 문화적 장벽 때문이다.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는 설립헌장이라는 국제조약에 의해 설립된 조직체로서 기본법과 고유기관 및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헌장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활동하는 국제공동체의 구성원이다. 국제기구에는 유엔, WTO, EU, OECD 같은 정부간기구(IGO)가 있는가 하면, 국제적십자(ICRC), IOC, FIFA, BIE(국제엑스포기구) 같은 비정부간기구(NGO)도 있다. 유엔에는 또한 IMF, FAO, WHO 등의 전문기구도 있는데, IMO는 그중의 하나이다.   
 
2. 국제조약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인 조약법을 체계화 한 것이 비엔나협약으로, 이 협약은 자유동의(free consent), 신의성실(good faith), 약속이행(pacta sunt servanda)을 3대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조약법은 조약(Treaties), 관습법, 문명국 간의 인식된 일반원칙에다가 보조수단으로 사법적 결정(판결)과 저명한 학자의 기록도 법원(sources of international law)이 될 수 있다. 조약에는 국가 간의 정치적 외교적 기본관계와 지위에 관한 실질적인 합의인 조약(treaty), 국제기구를 구성하거나 특정제도를 규율하는 국제적 합의인 규약(covenant)과 헌장(charter) 규정(statute)이 있고, 비정치적인 전문기술적인 주제를 다룬 협정(agreement), 양자 조약에서 특정분야의 기술적 사항에 관한 입법적 성격의 합의인 협약(convention), 기본적 문서에 대한 개정 또는 보충적 성격의 조약인 의정서(protocol), 행정수요 간소화를 위한 교환각서(exchange of notes),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등이 있다. 조약의 정의와 체결절차, 발효, 적용, 해석, 폐지 등 조약의 기본적 특질을 규율한 조약인 1969년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969)에 보면, 조약이란 어떤 명칭이든 간에 국제법에 의해 지배된 국가 간에 체결된 문서로 된 국제협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조약의 절차는 협상, 문언채택, 동의(비준, 수락, 승인, 가입), 발효, 등록 및 출판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당사국은 조약의 하나 또는 일부 조항을 유보(Reservation)할 수 있으나, 그 유보조항이 조약의 주제나 목적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양자간 조약이나 소수 국가 간에 체결된 조약 또는 조약의 문언에 유보금지와 제한이 들어있을 때에는 불가능하다. 국가관계가 복잡다양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소수민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조항을, 한국은 노조의 정치행위에 관한 조항을 국가보안법과 상치되어 유보하고 있다.

조약의 준수(Observance)와 시행은 각국마다 차이가 있다. 네덜란드는 조약을 국내에 바로 적용하는 일원론(Monism)을 취하고 영국은 이원론(Dualism), 미국과 일본은 혼합형(Mixed)인데, 우리나라는 이원론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6조에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되어 있다. 이렇듯 나라마다 상이하여 실무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조약의 탈퇴 철회와 종결 폐지에 대해 살펴보면, 조약이 폐지되는 경우는 비준국이 최소로 남을 경우와, 그 후에 조약의 목적이 종결됐을 경우,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후발적 이행불능과 제반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때이다.
 

3. 의사규칙과 절차법
회의란 2인 이상이 모여 어떤 안건을 의논하고 교섭하는 행위로, 국제회의로는 총회(assembly), 회의(meeting), 대회(convention), 회담(conference)과 산하의결기구인 이사회(council), 위원회(committees), 독립규제위원회(commission) 등이 있다. 의견발표나 상사의 명령과 정보전달 같은 행위는 회의라고 할 수 없다. 국제회의의 의사규칙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참석자의 지위 및 토론행위에 관하여 규정하는 모든 규칙과 관행이다. 모든 참석자에게 발언기회, 제한된 시간, 양질의 의사결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의사규칙의 발전과정은 영국의 왕권을 제한한 1215년 마그나 카르타에 의해 제정되어 의회법인 1689년 렉스 팔리아멘타리아(Lex Parliamentaria)에서 아래 5가지 원칙이 정립되었다. 1) 한번에 하나의 주제(One subject at a time), 2) 찬반 양측에 번갈아 발언기회 부여(Alternation between opposite points), 3) 적절한 매너와 용어(Decorum and avoidance of personalities), 4) 의제와 현안만 토의(Debate the pending question only), 5) 질문의 분리(Division of question). 그중 5)의 질문의 분리는 토론의 질문내용이 2개 이상인 경우 분리하여 찬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국제회의의 의사진행 원칙은 다수결에 의한 민주적(majority rule)이며, 정당한 절차(due process), 효율(efficiency), 대의 또는 위임(delegation), 자발적(volunteership)이어야 한다. 국제회의의 진행과정은 초청(invitation), 참석통지(participation notice), 신임장(credential), 외교훈령(diplomatic instruction), 등록(registration)을 거친다. 투표절차는 의결정족수(quorum)를 확인한 후 다수결(majority) 원칙으로 하고, 투표방식은 거수(show of hands)와 호명투표(roll-call vote), 비밀투표(secret vote) 등이 있다. 최근 많은 회의에서 표결보다는 소수의 의견도 반영한 총의(consensus)에 의한 결정이 늘어나고 있다. 절차적 동의는 경우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성립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회의의 정지(suspend a meeting), 회의의 연기(adjourn a meeting), 토론의 연기(adjourn a debate), 토론의 종결(close a debate), 제안의 재의(reconsider a proposal) 등이다. 그리고 누구나 의사규칙 위반을 지적(point of order, POO)할 수 있어, 현행의 의사절차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회의장에서 일어나 POO를 외치거나 탁자를 톡톡 치거나 국가명패를 흔들어 다른 사람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이 경우 재청(second)은 필요 없고 의장이 다른 사람의 발언을 중지시키고 그 수용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려야 한다. 의장의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의장은 표결에 부쳐 확정한다.

제안이 채택되거나 거부되면, 참석하여 표결한 과반수가 재의(reconsideration) 결정을 내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회기에서 이를 재의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재의는 2/3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IMO의 경우 재의하려면 동의자(mover)와 지지자(supporter)에다가 2인의 반대토론 기회를 준 후 표결하여 2/3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 만일 과반수에 의해 재의가 가능하면 경우에 따라 끊임없는 표결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의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기록한 공식문서(record of meeting)인 보고서 채택(adoption of the report)은 회의의 최종단계로 매우 중요하며, 회의중 토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 채택시 추가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하면 우려나 지지를 표시하는 기록을 보고서에 첨부할 수는 있다.
 

4. 국제해사기구(IMO)
 IMO는 해양문제에 관한 유엔 전문기구로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유일한 유엔 전문기구이다. IMO는 1959년 설립된 이래 ‘안전한 해운 깨끗한 바다(safer shipping, cleaner ocean)’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많은 기여를 해왔다. 해운활동에 관련된 각종 안전과 환경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해양활동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있다. IMO의 조직은 총회 아래 이사회와 사무국이 있고, 그 아래 법률위원회(LEG),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해사안전위원회(MSC), 기술협력위원회(TCC), 간소화위원회(FAL)가 있으며, 하부조직으로 7개의 전문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또한 사무국은 사무총장과 기구가 필요로 하는 직원으로 구성된다. 사무국은 크게 사무총장 직할기관과 6개의 국(division)인 해상안전국(MSD), 해양환경국(MED), 법률국, 행정국, 국제회의국, 기술협력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IMO 관련 국제기구와 단체로는 세계해사대학(WMU), IMO 국제해사법협회(International Maritime law Institute), IOPC펀드, 국제이동통신기구(IMSO), 아시아해적퇴치기구(ReCAPP ISC), 지역PSC(Regional PSC Com.) 등을 들 수 있다.
 

5. IMO의 국제협약들
IMO는 설립 이래 수많은 국제협약의 제정 및 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왔다. IMO의 주도로 만들어진 협약은 60여개에 달하는데, 다양한 해사협약의 특징상 일반인에게는 마치 암호와 같아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IMO 국제협약은 통상 해사안전, 해양환경보호, 제3자에 대한 선주의 민사책임, 기타 등 4개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해사안전 분야에는 1974년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1988년 GMDSS(전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 1966년 국제만재흘수선협약(LL 1966), 1971년 특수상용여객선협정(STP 1971), 1972년 안전한 컨테이너에 관한 국제협약(CSC 1972), 1978년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협약(SAR) 등이 있다. 해양오염방지와 관련해서는 1978년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PLOTO), 1969년 유류오염사고시 공해상 개입에 관한 국제협약(INTERVENTION), 기름오염의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OPRC 1990), 선박의 유해방오시스템의 통제에 관한 국제협약(AFS 2001), 선박평형수관리협약(BWM 2004), 선박재활용에 관한 홍콩 국제협약(Hong Kong Convention), 1972년 폐기물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LC) 등이 있다.

또한 오염손해에 대한 제3자 보상책임과 관련해서는 1969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CLC), 1971년 핵물질 해상운송의 민사책임에 관한 협약(NUCLEAR), 1971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FUND), 위험·유독물질 해상운송책임협약(HNS 1996), 연료유 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협약(BUNKERS 2001), 2007년 난파물 제거에 관한 나이로비 국제협약(Nairobi WRC)이고,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협약으로 1974년 여객 및 수하물 운송에 관한 아테네협약(PAL), 1976년 해사채권의 책임제한에 관한 협약(LLMC)이 있다. 4번째 기타의 협약은 1965년 국제해상교통간소화협약(FAL), 1969년 톤수측정협약(TONNAGE), 국제이동위성기구협약(IMSO C 1976), 국제해사위성기구 운영협정(INMARSAT OA), 1988년 항해안전에 관한 불법행위억제협약(SUA 1988), 대륙붕 위 고정플랫폼의 안전에 관한 불법행위억제를 위한 의정서(SUA PLOT), 국제코스파스사르새트계획협정(COS-SAR 1988), 1989년 해난구조에 관한 국제협약(SALVAGE) 등이 있다.

6. 도전과 응전

 국제회의와 관련하여 국가 외교정책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선 국제회의에 참석할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언어(영어)와 협상력, 토론기법, 문화적 장벽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대표들은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토론의 현장에서 우리의 주장과 이익을 적극 대변해야 하나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해 자료만 챙겨오거나 외국대표와의 폭넓은 교류 없이 참관만 하다오기 일수이다,
IMO는 이전보다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여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환경보호와 안전문제로 인해 해운 조선업에 대한 규제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도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해사기술을 갖추고 있어 IMO의 각종 회의 및 정책수립에 참여하여 공헌할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이 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저서 ‘역사의 연구(A Study of History)’에서 인류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Challenge & Response)’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거센 도전에 슬기롭게 응전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위대한 역사를 써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아! 세월호 침몰, ‘이카루스 이야기’
‘4월은 잔인한 달(April is the cruelest month.)’이라더니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대형 해난사고가 나 온 국민이 비탄에 빠졌다. 병풍도와 관매도 사이의 맹골수도에서 청해진해운 소속 카페리 세월호(6,825톤)가 침몰하여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325명의 고교생을 포함한 승객과 승무원 476명중 174명만 구조되고 나머지는 사망 또는 실종되는 대참사였다. 세상에 어느 생명인들 고귀하지 않으랴마는, 채 피어보지 못한 어린 학생들의 안타까운 주검 앞에 참담할 뿐, 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자괴심에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사랑하는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하는 부모에게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는가! ‘140분간 손놓고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나라.’ 이번 사고의 대처방식이 3류국 수준이라는 어느 신문기사 제목처럼 후진국형 사고였다. “선실에서 기다리라”는 안내방송만 믿고 두렴에 떨며 어른들을 기다리던 아이들은 지금도 소식이 없다. 지휘할 선장과 대피시킬 선박직 승무원들은 다들 어디 갔단 말인가. “항해사 출신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어느 해기사의 고백처럼 해운계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민망할 따름이다.

제일 먼저 피신했다는 선장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거세다. 승객과 선박의 안전을 지키다가 최후에는 본선과 함께 하는 선장의 이야기는 영화나 소설에나 가능한가?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주며 “승무원은 승객의 맨 마지막에 나가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 시신으로 돌아온 방송안내 승무원의 말에 위안을 삼으며 명복을 빈다. 세월호의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안전은 기본을 지킬 때 가능하고, 생명과 직결된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지만, 우리는 너무 잊기를 잘한다. 세월호 해난사고도 세월이 지나면 이내 망각 속으로 흘려보낼 것이다. 희생당한 어린 학생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안전제도의 재정비와 생활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것이 자식을 가슴에 묻은 학부모들의 참척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달래고, 제2 제3의 세월호 해난사고를 막는 길이다. 극한 슬픔을 이기고 힘을 내자, 다시 시작하자! 지나친 자기비하는 바람직하지 않다. 반성은 개선으로 연결되지만, 자기부정은 자포자기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무엇이 두려운가? 지도 없이 새로운 길을 가라! 깨닫고 변화하고 도전하는 기술!”이라는 소개에 끌려 읽은 ‘이카루스 이야기(the Icarus Deception)". 머뭇거리는 순간 기회는 지나간다며, ‘시작하는 습관’을 주문했던 세계적인 경영구루 세스 고딘이 이번에는 쉽게 포기하고 안주하려는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고 도전할 수 있는 동기와 용기를 부여했다. 고딘은 이 책에서 아티스트가 되라며, 태양 가까이 날아가면 양초 날개가 녹아버려 추락할 것이라는 이카루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두렴 없이 높이 날아보라고 권유한다. 그는 정해진 규칙과 틀을 벗어나는 일이 아트(Art)이며, 그 일을 하는 사람 즉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을 아티스트(Artist)라고 정의한다. 그 일 자체가 좋아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트이자 창의라는 것이다. 이젠 틀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실천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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