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4월 4일 IMO MEPC66 개최, 미·일 공동안 채택

연기 주장해온 러시아 적용대상선박 조정안에 합의, 만장일치

 
 
질소산화물NOX에 대한 제 3차 규제가 오는 2016년 1월 1일부로 실시된다. 지난 3월 31일-4월 4일 개최된 IMO(국제해사기구)의 제66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66) 회의에서 실시시기를 두고 그동안 논의를 진행해온 해양오염방지조약(MARPOL조약)에 의해 NOX의 3차규제를 당초 예정대로 2016년부터 시행키로 결정한 것.

관련업계에 따르면, 러시아가 실시시기 연기를 주장하며 반대입장이어서 이번 회의에서는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 의한 공동의안을 기준으로 한 조약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NOX 3차 규제 시기의 당초안 채택은 환경분야에서 발언력이 강해진 일본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존재감을 드러낸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후년부터 실시하기로 돼있던 NOX 3차 규제에 대한 MEPC66에서의 조약개정안 채택을 앞두고 러시아는 ‘최소 5년간 연기’를 제안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박용업계와 협력해 2016년에 시작해도 기술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당초 예정 시기에 발효하자는 의견을 견지해온 일본은 미국 등 5개국과 연계, 공동 제안을 마련해 관련국들에 대한 일련의 사전공작을 진행시켜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연기안을 제기했던 러시아에게는 크리미아 정세를 둘러싼 각국의 경원 역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공동제안이 압도적인 다수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는 예상했지만, 의외의 만장일치 채택은 일본 등 관련국들이 사전에 조정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러시아를 납득시킨 점과 NOX 3차 규제가 적용될 ECA(온실가스통제구역, Emission Control Area)에의 규제적용 대응선 방침에 해운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현재 ECA 지정 지역은 북미연안과 카리브해, 북유럽 일부해역 등이며, 앞으로 추가 지정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는 발트해와 일본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발트해의 주요항로중 하나인 러시아에게 발트해역에의 NOX 3차 규제 적용은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그동안 러시아는 NOX의 3차 규제의 전반적 연기를 주장해왔다.

이번 채택안을 주도해온 주요국들은 개도국과의 교섭에서 장차 지정될 새로운 ECA 규제의 적용 대상선박을 현행 ECA와 분리해 ‘ECA 지정일 이후에 지정된, 일정이후 건조된 선박’으로 조정을 추진해왔으며, 이 완충조치가 러시아로 하여금 2016년 실시안 동의로 돌아서게 한 결정타였다는 후문이다.
이번 회의로 온실효과가스GHG 제한조치도 한발짝 더 내딛게 됐다. MEPC66에서는 오랜 기간 정체되고 있는 GHG 삭감을 위한 시장기반조치(Market Based Measure, MBM)에 있어서도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장기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MBM을 도입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GHG의 배출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MBM ‘가시화’ 제도를 구축하자는 논의가 시작된 것.

세계해운을 대상으로 한 MBM의 분야에서는 EU(유럽연합) 지역내에서 강제성 있는 규제도입을 예측한 급진적인 동향이 보이는 가운데, 지난 번 회합까지 EU와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 ‘연비보고제도’ 도입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진일보한 가시적 결과를 얻었다고 외신은 전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대상선박과 대상항목, 기국의 역할과 연비의 지표 등 제도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점이 주목할만하다. GHG 규제의 확대에 대해 개발도상국의 일각에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나, 차기 회의까지 의견을 교환하는 통신그룹도 설치하기로 해, ECA 관련 제도설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P3의 출범을 둘러싸고 세계해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머스크라인의 경우, 이미 2012년부터 ECA지정지역인 북미지역 200해리내 운항선박들에 대한 환경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다. 본지 2012년 9월 보도(머스크 라인, 선박연료 규제 호응)에 따르면, 당시 머스크 라인의 95척에 달하는 선박은 북미지역의 ECA 규제에 부응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동사는 운항선박중 1/3 가량이 ECA 요구를 충족시켰고 이후에도 국제적인 환경요구에 부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머스크 라인은 그러한 환경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동향을 각국에 알려 자사의 친환경적 이미지를 관리해오기도 했다.
ECA 지정지역에서 운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해운업계의 환경규제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EEDI 연비규제에 LNG선·여객선, 자동차운반선도 포함, 2015년부터 적용
IMO MEPC66는 선박의 국제적인 연비지표인 EEDI(에너지효율설계지수)에 의한 연비규제의 대상선박을 확대하는 조약 개정안도 채택했다. 이에 따라 내년(2015년) 9월부터 LNG선 등이 새로운 규제의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신 규제대상에 들어간 대상은 LNG선으로 가장 일반적인 증기터빈을 주기主機로 한 LNG선과 전기추진 LNG선, 자동차운반선, 여객용을 포함한 RORO선, 크루즈선 이다.
EEDI의 계산방법은 많은 선종에 채용되고 있는 디젤기관을 전제로 설정돼있기 때문에 증기터빈 등의 경우에는 특별한 계산이 필요하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 구체적인 계산방법에 관해서 대체로 일본이 제안한 방식이 제안대로 EED계산 가이드라인이 채택된 것으로 외신은 전했다. 채택에 있어서는 미 정비된 빙해지역을 항해하는 냉동선의 EEDI의 보정계 획도 일본안을 기준으로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전해진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