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고는 지난 3월 29일 한국해법학회와 민사집행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선박집행법 개선을 위한 워크숍’에서 정완용 교수가 발제한 내용으로, 필자와 협의 하에 전재한다.                    -편집자 주-

 
 
Ⅰ. 선박집행법의 현황과 문제점
선박집행제도에 관한 국제통일조약으로는 1952년 선박가압류조약과 1999년 선박가압류조약이 성립되어 있다. 이들 조약은 판결 실행목적의 압류를 제외하고 특정 해사채권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허용하며, 담보를 확보할 목적의 가압류만을 대상으로 한 조약이다. 그 이유는 판결실행목적의 압류는 절차법적인 사항이어서 각국이 서로 다르고 이를 통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1952년 조약은 1956년에 발효되었고, 현재 80개국 이상이 비준·가입하여 선박가압류에 관한 국제통일규범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1999년 조약은 스페인을 비롯한 10개국이 비준·가입하여 2011년 9월에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선박가압류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2002년 민사집행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다.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은 역시 선박가압류조약을 비준, 가입하지 않은 일본의 민사집행법과 민사보전법의 해당 내용을 상당부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예컨대 우리나라 민사집행법 제295조 선박가압류집행과 일본 민사보전법 제48조 선박에 대한 가압류 집행의 비교). 민사집행법상 선박집행에는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보전소송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인 선박경매로 구분된다. 선박가압류는 보전소송절차에 해당하고, 선박경매는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경매절차(민집 제172조 내지 제186조)와 담보권에 기한 선박경매절차인 임의경매(민집 제269조)로 나눌 수 있다.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규정과 부동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규정(민집 제264조 내지 제268조)을 준용하고 있다(민집 제269조). 선박은 부동산 유사성을 갖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상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고 있다. 그렇지만 뒤에서 살펴보는 국제조약의 내용처럼 선박집행에는 민사집행법적 요소와 함께 해상법적 측면과 국제사법적 측면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선박집행문제를 규율하는 법제에서는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예컨대 선박소유자의 해상기업활동에 따른 채무가 발생한 경우 선주인 채무자 외에 적하의 화주나 여객 등 선박과 관련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으므로 선박가압류가 실행되면 선주는 물론 이들에게 막대한 타격을 주게 되고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이 일반 부동산집행과 차이점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1999년 선박가압류조약은 1952년 조약을  전면 개정한 것이지만 선박가압류가 허용되는 해사채권의 종류를  17종류에서 22종류로 확대한 점, 선박가압류와 해방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보완한 점 등의 특징이 있는 외에 1952년 조약과 유사한 내용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주요 교역상대국인 중국을 비롯한 세계의 대다수 나라들이 1952년 선박가압류조약 내지는 1999년 선박가압류조약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선박가압류조약의 비체약국 선박이 체약국 재판관할 내에 있을 때에는 선박가압류조약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선박가압류조약(1999년 조약 또는 1952년 조약)의 비준·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민사집행법의 선박집행 규정에 특별규정을 두거나 별도의 선박집행특별법을 마련하는 것을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선박집행제도와 국제조약과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선박집행법의 입법방향을 검토해 본다. 
 

Ⅱ. 우리나라 선박집행법제와 선박가압류조약의 비교
선박집행의 문제를 선박가압류에 국한하여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첫째, 누가 선박을 가압류할 권리를 갖는가?
둘째, 어떤 선박이 가압류될 수 있는가?
셋째, 어디서 선박가압류가 실행될 수 있는가?
넷째, 선박은 어떻게 가압류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가? 등의 문제이다.
 

1. 선박가압류와 선박 어레스트(arrest)의 개념
선박가압류조약의 ‘어레스트(arrest)’의 개념을 대륙법계에 속하는 우리나라 민사집행법과 비교하면 이는 민사집행법상의 금전채권에 의한 선박의 ‘가압류’와 선박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선박에 대한 ‘가처분’ 및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실행에 관한 ‘압류’를 널리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레스트’를 이 세 가지 즉,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포괄하는 하나의 법률용어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자에 따라서는 ‘어레스트’, ‘압류’ 혹은 ‘가압류/압류’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조약에서 말하는 ‘arrest’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압류’를 제외하면 대부분 해사채권확보를 위한 보전조치에 해당하는 선박의 ‘가압류’와 그에 이은 본안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를  ‘가압류’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박가압류조약을 비준하여 민사집행법을 개정하거나 특별입법을 하는 경우에 이 용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1999년 선박가압류조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해사소송특별절차법(1999년 제정, 2000년 7월 1일 시행)”이라는 명칭으로 특별입법을 한 중국은 ‘arrest’를 ‘해사보전청구’ 혹은 ‘해사청구보전’으로, ‘maritime claims’을 ‘해사청구’1)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2. 가압류채권의 제한 여부
일반적으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어떤 채권에 대하여도 선박가압류가 허용되고 있는 반면에, 영국을 비롯한 보통법계 국가에서는 해사적 성질을 갖는 특정 해사채권에 한하여서만 선박가압류를 허용하는 방식을 취하여 왔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선박가압류조약은 조약에 열거된 해사채권에 한하여 선박가압류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상으로는 선박소유자에 대한 금전채권이면 제한 없이 선박의 압류·가압류가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선박소유자에 대한 일반채권자이든 선박과 관련하여 발생된 해사채권의 채권자이든 모두 선박소유자의 소유선박에 대하여 그 선박이 당해 채권발생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묻지 않고 압류·가압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채권과 선박과의 견련성 요건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상으로는 선박가압류의 피보전권리(채권)와 당해 선박과의 견련성을 요하지 않고 채권자는 채무자인 선박소유자의 선박이면 모두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즉, 선박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장래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선박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때 집행을 보전하려는 채권자의 금전채권은 반드시 선박과 관련된 채권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그 금전채권의 발생원인을 묻지 않고 채무자인 선박소유자가 소유한 선박이면 모두 가압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과 같은 일반 재산의 경우 가압류가 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영향을 받을 여지도 적고 가압류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에게 미치는 재산적인 영향력이 선박에 비하여 크지 않음에 비하여 선박가압류의 경우 선박상 적하의 화주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많고 가압류로 인하여 선박이 억류됨으로써 선박운항 중단에 따르는 막대한 경제적 타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점에서 선박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제한하지 않고 선박소유자의 일반채권자에 대하여도 널리 선박가압류를 허용하는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의 제도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4. 압류 및 가압류 대상 선박의 범위
선박가압류조약에서는 영미법상 대물소송절차의 영향으로 인하여 가압류채권자는 선박소유자뿐만 아니라 선체용선자(나용선자), 선박임차인, 정기용선자 및 항해용선자 등에 대한 채권으로도 채권을 발생시킨 당해 선박을 가압류할 수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상으로는 선박가압류는 채무자 소유의 선박에 대하여서만 허용하고 있다. 가압류권리의 행사에 관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차이를 절충하기 위하여 선박가압류조약에서는 해사채권의 채무자가 소유하는 다른 선박에 대하여도 가압류를 허용하는 자매선조항을 두고 있다(1952년 조약 제3조 제4항, 1999년 조약 제3조 제2항).
 

5. 가압류해방
선박가압류조약은 당사자의 합의나 법원의 결정에 의한 충분한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선박 가압류의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1952년 조약 제5조, 1999년 조약 제4조).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상 선박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도록 하고 있다(제282조). 이를 가압류 해방공탁금이라고 하는데 가압류집행은 현금 공탁에 의하여 해제될 수 있다(민집 제299조 제1항).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122조(담보제공방식)과 관련하여 현금 공탁 외에 유가증권이나 은행 또는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 등의 보증서에 의하여도 공탁이 가능한지 문제로 되고 있는데, 선박가압류의 경우 채권자는 청구금액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공탁금 또는 지급보험증권을 제공하면 가압류결정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채무자는 청구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현금공탁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6. 위법 부당한 가압류에 대한 선박소유자 등의 보호
위법 부당한 선박가압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상으로는 실체법상의 근거가 결여된 부당집행이 주로 문제되며, 이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본다. 위법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도 일반불법행위와 같이 민법 제763조, 제393조에 따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 및 예견 가능한 특별손해까지 배상하여야 하고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 정신적 손해도 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선박가압류조약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가압류에 대하여 가압류된 선박의 소유자 및 선박임차인의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즉, 1952년 조약은 선박가압류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압류취소나 저지를 위하여 제공한 보증금 또는 담보의 비요에 대한 채권자의 책임에 대한 일체의 분쟁은 그의 관할구역 내에서 가압류하거나 또는 가압류신청을 받은 체약국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였다(제6조). 그리고 1999년 조약은 위법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가압류 채권자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법원은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고, 그러한 손해배상책임을 결정할 재판관할권을 갖도록 하였다(제6조).
 

7. 가압류재판관할(Forum Arresti)제도
선박가압류조약은 가압류에 기한 본안재판관할권의 창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7조). 즉, 선박을 가압류한 국가의 법원은 그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경우와 조약에서 정하는 일정한 경우(예컨대 청구자가 가압류한 국가에 그의 주소나 영업소를 두고 있는 때, 해사채권이 가압류지가 속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때 등)에 가압류한 국가의 법률에 따라 본안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가압류재판관할(Forum Arresti)제도라고 부른다.

외국선박에 대한 선박가압류를 한 경우 가압류법원에 본안에 관한 관할이 생기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14조(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및 민사소송법 제11조(재산소재지 특별재판적) 규정을 근거로 국내에서 선박이 가압류된 경우 내국관련성이 없더라도 본안재판관할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민사소송법은 국제적 재판관할권의 문제까지 배려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대물소송절차가 인정되지 않는 우리 법상 위 민사소송법 규정을 국제재판관할권의 근거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부정설의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영미법계와 같은 대물소송이 인정되지 않는 현행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재산소재지 특별재판적으로 근거로 하여 선박가압류법원에 본안재판관할권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입법론으로 선박가압류조약을 수용하여 가압류재판관할(Forum Arresti) 제도를 관련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8.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가압류의 허용문제
선박가압류조약에서는 채권이 선박의 소유자, 임차인, 관리자 또는 운항자에 대한 것으로써 가압류가 신청된 국가의 법상으로 인정되는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해사채권은 선박가압류가 허용된다(1999년 조약 제1조, 제3조). 반면에 우리나라 대법원은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상법 규정(구법 제861조 제2항, 개정상법 제777조 제2항)에 의하여 선박에 대하여 집행권원 없이도 경매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경매대금에서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선박을 가압류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의 경우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82.7.13. 80다2318판결; 대법원 1988.11.22. 87다카1671판결 등).
외국 선박의 경우 선적국 법률에 따라 선박우선특권의 종류와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의 경우에도 그 종류나 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으므로 선박집행이 신속성을 요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선박가압류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국제조약을 수용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고 본다.
 

Ⅲ. 선박집행법의 개정방향
우리나라 선박집행법제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살펴본 선박가압류에 관한 국제조약이 국제통일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비체약국 선박이라도 체약국관할 내에서는 가압류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선박가압류조약의 비준 가입절차를 밟고 그에 따라 선박집행법제를 개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검토하여 본다.

1. 어떤 조약을 비준 가입할 것인가?
선박가압류에 관한 1952년 조약과 1999년 조약 가운데 어떤 조약을 비준 가입할 것인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1952년 조약은 현재 세계 80여 개국 이상이 비준 가입한 국제규범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에 1999년 조약은 비준가입국이 10여 개국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1999년 조약은 1952년 조약에 비하여 큰 틀에서 차이는 없고 1952년 조약상의 해사채권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하게 한 것 등이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가장 교역량이 많은 중국이 1999년 조약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어떤 형식으로 선박집행법제를 입법할 것인가?
선박집행법제 가운데 국제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선박가압류에 관하여 국내법으로 입법할 경우에 국내법상 수용형식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조약 직접 적용(인용)형식
이는 국내법상 국제조약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수용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1973년 2월 19일 조약 제471호)과 같이 우리나라가 국제조약을 비준 가입한 후 이를 국내에서 다른 입법조치 없이 국내법과 동일한 형식과 효력을 갖는 것으로 적용하고 이를 국내법의 다른 규정에서 인용하는 형식이다(예컨대 민사집행법의 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제172조 이하) 및 제295조(선박가압류집행) 등의 규정을 개정하여 국제조약을 인용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외국의 입법례로는 프랑스 「선박 및 해상건조물의 지위를 정하는 법률」에서 1976년 해사채권책임제한조약을 비준 가입한 후 별도의 입법 없이 기존의 국내 관련법에서 국제조약을 직접 적용하거나 인용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 있다.
선박가압류조약과 관련하여 프랑스는 1957년 5월 25일자로 이 조약을 비준 가입하였는데, 프랑스는 다음과 같이 이원적인 제도를 두고 있다.
즉, 첫째, 프랑스가 체약국으로 되어 있는 1952년 조약에 근거한 ‘국제적인 선박가압류제도(international regime)’와 둘째, 1967년 선박 및 기타 해상건조물의 지위를 정하는 법률 및 1971년 데크레(시행령)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내법상 가압류제도(domestic regime)’를 시행하고 있다.

국제적인 가압류제도는 선박가압류조약 제8조 1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것처럼 조약의 당사국인 체약국 국기를 게양한 항해선의 가압류에 적용된다. 반면에 국내법상 가압류제도는 프랑스인이 소유한 프랑스 항구 내에 있는 프랑스 선박의 가압류에 적용된다.2) 그러므로 프랑스 항구 내에 있는 체약국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가압류조약이 적용되는 바, ‘가압류재판적(Forum Arresti)’에 의하여 프랑스 법원이 당해 선박을 가압류할 수 있고 본안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독일의 경우에도 비준법률(ratification law)에 의하여 1972년 10월 6일자로 1952년 선박가압류조약을 비준 가입하였고 1973년 4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은 선박가압류와 관련하여 선박가압류조약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3)
 

(2) 특별법 제정형식
국제조약을 비준 가입한 후에 국내법의 체계로 정리하여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이다. 앞서 본 중국의 경우는 1999년 조약을 비준 가입함이 없이 그대로 수용하여 ‘해사소송특별절차법’을 제정(1999년)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 제21조 이하에서는 선박가압류 및 경매에 관한 규정을 두고 22종류의 해사청구에 한하여 선박가압류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선박집행절차에 관하여는 중국 민사소송법과 중국 해사소송특별절차법이 함께 적용되지만 중첩되는 경우에는 해사소송특별절차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해사소송특별절차법 제2조).

이 방식은 조약을 국내 특별법으로 제정하여 수용하기 때문에 조약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그 해석과 적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입법 작업이 어렵고 특별법과 조약의 내용이 다를 경우 모순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일본 「국제해상물품운송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등이 그 예에 속한다.
 

(3)  일반법 수용형식
국제해사조약의 내용을 일반법으로 수용하는 방법이다. 즉, 선박가압류조약을 비준 가입한 후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에 별도의 장을 두어서 선박가압류조약의 내용을 규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이는 국내법과 국제조약이 합체되어 하나로 통일되는 효력을 가질 수 있으나 조약의 내용을 한정된 일반법의 테두리 안에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영국 「상선법」에서 정하는 선주책임제한규정이 이 방식에 속하는 예이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입법방식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우수한가 하는 문제는 각 방식에 따른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용이하지는 않으나, ‘조약직접 적용형식’이 간명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볼 수 도 있을 것이다.
 

Ⅳ. 맺음말 
 이상 간략하게 선박집행법제의 개정방향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한 후 선박가압류조약의 수용문제를 살펴보았다. 위에서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선박집행법제를 개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향후 논의의 방향은 우리나라 선박집행제도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박가압류조약을 비준 가입한 후 이를 국내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이나, 선박집행에 관련된 민사집행법의 법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 중 하나를 택일하여야 할 것인데, 입법체계상 특별법제정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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