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 첫 설명회 열고 8월 20~30여곳 선정 예정
연간 B/L 3천건 이상 기준 논란, 전체 업체 10% 해당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우수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제’가 본격화되면서 중견 포워딩 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증대행기관인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는 오는 6월 10일 업계를 대상으로 첫 설명회를 갖고 인증기준과 요령, 혜택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동 인증제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업계는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시장에 유사한 인증제가 너무 많고 실질적인 인증혜택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효성이 결여된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일부 업계는 업계의 위상강화 차원과 포워딩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인증제라는 점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수 포워더 인증제의 기준을 둘러싼 관련업계의 입장차가 예상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초안에 따르면, 인증자격은 연평균 B/L 3,000건 이상 업체로 되어 있어 외형 보다 내실을 갖춘 중견 포워더들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외형 보다 내실 탄탄 중견업체 유리”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우수 포워더 인증제는 국제물류 네트워크, 주선실적 등이 우수한 업체를 인증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2010년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에 포함돼 통과된 이후 2012년 공포됐으나 업계의 미온적인 반응 등으로 진행이 계속 미뤄지다가 지난 4월 21일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가 심사업무 대행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KIFFA는 5월에 내부 담당조직인 인증센터를 설치했으며 대학교수 및 연구진, 타 물류단체 임원, 관계 전문가 등 30인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상태다. 오는 6월 10일 은행회관에서 첫 설명회를 갖고 우수 포워더 인증제의 자격기준과 심사절차 등 인증요령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인증업체는 6월말에서 7월초까지 모집할 예정이며 8월 중 20~30여곳의 1차 우수 포워더 인증업체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인증업체는 ‘사업안정성(30점)’과 ‘전문성 및 서비스 경쟁력(40점)’, ‘국제화 정도(30점)’ 3가지 부문 15개 항목 평가에서 총 100점 중 70점을 넘어야 한다. 인증요령 초안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연간 B/L 발행건수가 3,000건 이상이어야 한다. 인증심사위원회는 1차 서류, 2차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신규 인증 수수료는 300만원 이하이고 정기 사후관리(2년) 점검은 150만원 이하다.

인증심사위원회 등은 현재 인증심사기준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워더의 하드웨어 측면과 소프트웨어 측면을 골고루 반영하는 평가기준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KIFFA 관계자는 “포워더들의 특성상 하드웨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회사들이 많을 뿐 아니라 서비스 능력과 네트워크 등 정량화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서 “이를 최대한 인증심사 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외형보다 내실 위주의 정성적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수 포워더 인증제는 매출 등 외형보다 순이익 등 내실을 갖춘 중견 포워더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KIFFA는 “인증심사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시장에서 활동 중인 업체들을 3단계로 나눠 예비조사한 결과, 매출 등 외형이 큰 대형업체 보다는 실제 순이익 등의 내실이 탄탄한 중견업체에게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KIFFA는 동 기준에 따라 업계에서 인증자격 대상이 되는 업체는 전체 3,000여곳 중에서 약 200여곳이 될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동 인증기준은 아직까지 초안이며 최종 인증 및 평가기준은 설명회 의견 수렴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간 B/L건수 3천건 이상? ‘인증기준’ 논란
우수 포워더 인증제의 자격기준과 혜택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초안에 따르면, 인증기준은 연간 B/L 발행 평균 3,000건 이상의 업체에게 주어진다. 이에 대한 업계의 의견은 반반으로 나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인증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연간 B/L 발행 3,000건 이상은 전체 3,000여개 업체에서 5-10%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웬만한 포워딩업체라면 대부분 획득하고 있는 AEO 인증의 경우 자격기준이 1,000건인 것에 비해서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영세한 포워더들의 경우 소수 기업에만 유리한 인증기준에 대해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들은 인증기준이 높으면 소수의 포워더들 혹은 기존 대형 물류업체들의 쏠림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인증기준이 너무 낮을 경우, 인증제의 도입이 무의미 하다는 주장이다. 인증기준이 낮아 인증기업의 수가 너무 많으면 인증기업이 누리는 차별적 우위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초안 인증기준에 찬성을 표하는 이들은 이번 인증제를 통해서 우수 업체에 대한 변별력을 확보하고 영세업체들이 난립해 있는 시장을 과감히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인증 자체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전무하다는 점이 인증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업계에 확산시키고 있다.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우수 포워더 인증업체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책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 다만 정부가 선정, 지원하는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대상기업’ 선정기준에서 우수 포워더 인증업체는 종합물류인증기업과 동일한 요건을 갖췄다고 개정한 것이 눈에 띄는 정도다.

이에 인증제를 활성화시키려면 포워딩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업계는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로 세제지원, 보조금 지원, 배후단지 혜택, 통관취급법인 등록, 정부조달사업 우선참여 자격, 교육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종물업인증제 등 국토교통부의 산하의 다른 인증제와 비교해 볼 때 우수 포워더 인증제 역시 “혜택 없는 무늬만 인증제로 남게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인증 이후 홍보활동으로 화주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는 있을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인증 자체로 회사의 서비스의 개선이나 비용절감 등 직접적인 경영효과는 기대하지 않아 크게 인증제에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KIFFA 관계자는 “정부가 포워더 업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려는 현 시점에서는 업계의 참여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견업체들로부터 관련 문의전화가 수시로 걸려오고 있다”면서 “인증업체는 실제 정부지원사업의 우대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정부 ‘동상이몽’, “현실성 없는 정책 화난다”
우수 포워더 인증제 시행을 둘러싸고 정부와 업계가 동상이몽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난도 만만치 않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포워딩 업체들의 최대 관심은 바로 ‘수익창출’이라고 지적하며 기업경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인증제를 시행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는 유사 물류관련 인증제들이 남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입되는 새 인증제는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더욱이 인증유지와 사후관리를 위한 인력과 시간과 비용은 중소 포워더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한 포워딩 업체 임원은 “솔직히 말해 이번 인증제는 관심이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요즘은 어떻게 해야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가 급선무이다. 그간 종물업과 ISO, AEO 등 여러 개의 인증을 받았으나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인증제를 하려면 제대로 된 혜택을 주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가뜩이나 포워더들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세관조사를 받고 과태료를 얼마 낼지 몰라 골치 아픈 상황인데 기업경영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실제 업계 현실과 맞지 않는 정부정책에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 시각은 다르다. 정부는 우수 포워더 인증제로 업체 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국제물류 서비스질 향상을 도모하는 등 업계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우수업체 인증을 통해 실력 있는 업체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업체 선택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포워딩 업체는 1996년 등록기준 완화 이후 급증하여 1996년 350여개에서 현재 3,000여개가 등록돼 있으며 실제 영업활동을 하는 업체는 약 1,500개로 추산된다. 영세한 업체들이 대다수이며 업체 간 출혈경쟁, 소비자 피해, 서비스질 저하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KMI의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제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자본금 10억원 이하의 중소 포워더가 총 등록업체의 94.7%, KIFFA 회원사 기준으로는 9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인 대형 포워더는 2%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보고서는 “포워더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혜택이 충분하지 않고 인증기업의 수가 지나치게 많으며 실효성 있는 홍보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수 포워더 인증제가 업계에서 외면 받는 ‘무늬만 인증’으로 남게될 지, 아니면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활성화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