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구조’가 최우선 임무

일본 해상보안청의 선박화재진압
일본 해상보안청의 선박화재진압
해난구조·해상안전·안보·해양방제 등 공통 역할
美 해양법 집행능력 1위, 英 민관군 대응력 높아

해양선진국들은 해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구조와 수습을 위한 국가적인 전문 조직을 갖추고 있다. 해상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전 세계 코스트가드(해안경비)는 각각 존재 형태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인명구조와 안전관리, 해양안보 등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수색구조(Search and Rescue)를 최우선적인 임무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 코스트가드 홈페이지 및 해경 연구자료를 통해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의 코스트가드의 조직과 역할을 살펴본다.

 
 
미국 코스트가드
-국토안보부 산하 해안경비 및 구난 대표기관
미국의 코스트가드(United States Coast Guard, USCG)는 국토안보부 산하에서 해안경비와 구난을 전담하는 대표기관으로 세계 1위 수준의 해양법 집행능력을 자랑한다. 해상안전, 해상보안 및 해상관리를 주요 임무로 하여 해상구조, 항구 내 안전 및 경비, 해양환경 보호 및 어업지도, 해운산업과 면허 업무 관장, 밀입국 감시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상교통관제센터도 직접 운영한다.

USCG는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해양에서 모든 선박에 대해 적용가능한 법 집행권한을 갖고 있다. 매일 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해 9만 5,000마일의 해안선을 순찰하고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USCG는 사실상 미국에서 육군, 해군, 공군, 해병에 이은 제 5군으로 평가되며 평시에는 국토안보부에 소속되어 해안경비대 사령관이 장관의 명을 받아 조직을 지휘하고, 전시에는 해군에 소속되어 해군과 함께 국가 방위 임무를 수행한다.

USCG는 1789년 재무장관의 제안으로 밀수방지와 관세법 집행을 주 목적으로 하여 10척의 함정으로 창설됐으며 재무부 소속 하에 있다가 1967년 창설된 교통부로 이관됐다. 9·11 테러 사건 이후 22개 부처로 흩어져 있던 국가 방위관련 기관을 하나로 통일한 국토안보부가 2003년 출범하면서 USCG는 국토안보부 소속으로 옮겨졌다.

USCG는 미국 전 해역을 대서양과 태평양 2개 지역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다. 대서양 지역에 5개, 태평양에 4개의 구역을 두고 있으며 각각 1개소의 정비 및 병참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 탐색구조협조본부(Search and Rescue Coordinator)를 두었으며 이를 9개 지역으로 세분화해 지역구조협조본부(Rescue Coordination Center)를 두고 있다.

USCG의 가장 오래된 핵심 임무는 수색구조(Search and Rescue)이다. USCG는 ‘대형구조작업(Mass Rescue Operations, MRO) 가이드’, ‘여객선 안전프로그램(Passenger Vessel Safety Program)’ 등 관련기관 및 기업들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수색구조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다. MRO 가이드에 따르면, 대형 해난사고발생 시 완벽하게 준비를 갖춘 단일한 조직은 없으며 성공적인 구조작업은 수색구조기관 및 관련기업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상호원조기금, 선한 사마리안법에 기초한 효과적인 플래닝과 실행에 달려있다.

2002년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여객선 안전프로그램은 미 해역을 오가는 자국 및 외국적 여객선을 대상으로 하여 대형 해난사고 발생에 대비한 수색구조의 운영 및 훈련, 교육, 플래닝 등을 담당하는 사업이다. 해난사고 예방 및 대응절차와 과정에 대해 연방 및 주 기관, 산업계 등과 협력하고 있으며 여객선 안전전문가들을 구성하여 여객선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인 문제들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24시간 해난사고를 감시하는 선박위치통보제도 ‘앰버(Automated Mutual assistance VEssel Rescue system, AMVER)’를 통해 신속한 인명수색구조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크루즈선과 해외국가들과 공동 실시하는 대규모 해상구조훈련 ‘블랙스완(Black Swan)’을 통해 USCG와 크루즈업계의 해상인명구조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바하마 정부와 크루즈업계, 응급대응팀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해상구조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국방부, 상무부, 운수부, 내무부, 국토안보부,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국립항공우주국(NASA)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방수색구조위원회(National Search And Rescue Committe)’도 구성돼 있다. 동 위원회는 USCG와 함께 수색구조프로그램 협력 및 활동을 지원하고 사고 매뉴얼을 검토한다.

해난사고를 포함한 대형참사 발생 시에는 ‘FEMA’라는 연방긴급재난관리청과 협력하고 있다. FEMA(F
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는 1978년 카터 행정부 시절 설치된 연방기관으로 재난발생 시 연방차원의 긴급 대응과 구조, 구호, 복구에 이르는 모든 재난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수도인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10개 지부를 통해 미 전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긴급대응팀, 수색구조팀, 의료지원팀, 이동통신팀 등 재난구조와 구호에 필요한 전담팀들로 구성돼 있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참사에서 늑장대응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포스트 카트리나 법안’을 마련해 재난관리청의 기능과 책임에 대한 권한을 강화한 바 있다.

한편 USCG 홈페이지에 따르면, USCG는 2012년 기준 4만 3,000명의 현역과 군무원 8,800명 예비역 3만명을 두고 있다. 장비로는 경비함 2,000여척, 항공기 200여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2012년에 처리한 수색·구조 사건은 모두 1만 9,790건으로, 인명 560명을 구조하고 7,700만달러 이상의 재산피해를 방지했다. 107톤의 코카인 반입을 막았으며 컨테이너 2만 5,500여개의 검사 및 1,200여개의 모니터링을 통해 미국 해운의 안전과 환경기준을 유지했다.

 
 
일본 해상보안청
-특수구난대 36명 24시간 대기, 긴급구조시스템 강화
일본의 해상보안청(Japan Coast Guard)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안보력을 제외한 구난, 안전업무 중심 기능으로 1948년에 창설됐다. 현재 국토교통성 산하 기관으로 해난구조, 교통안전, 방재 및 환경보전, 치안유지, 해양조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양법 집행능력은 세계 3위 수준으로 알려졌다.

JCG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4년 4월 현재 조직은 본부에 총무부, 장비기술부, 경비구난부, 해양정보부, 교통부 등 5개 부서로 구성됐으며 전국을 11개 해상보안관구로 나누고 관구해상보안본부를 설치했다. 함정 449척, 항공기 73대, 내비게이션 장치 5,323개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력은 약 1만 3,200여명이고 예산은 1,833억엔이다. 교육훈련기관인 해상보안학교와 해상보안대학교를 각각 1949년, 1951년에 설립하여 구조활동과 해양조사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JCG는 해난구조와 관련한 긴급구조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인명구조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잠수대원들은 강도 높은 다이빙 훈련을 받는다. 120여명의 잠수대원 중에서도 36명으로 구성된 특수구난대(Special Rescue Team)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선박침몰 및 화재 등 해난사고에서 인명구조를 위한 고도의 구조기술과 전문지식을 갖춘 다이버들로 즉각 항공기를 통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6개조로 24시간 대기하고 있다.

헬리콥터를 이용한 모바일 구조팀도 있다. 모바일 구조팀은 사고 발생해역에 헬리콥터와 잠수대원의 기술을 통해 인명을 구조하며 절반 이상이 응급처치 자격을 갖고 있다. 9개조로 구성된 모바일 구조팀은 일본 전역 8곳의 공항을 거점으로 운영된다.

또한 JCG는 해난사고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민간 구난단체들과 긴밀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GMDSS(해상조난안전시스템)를 기반으로 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난통신을 신속히 전달하여 수색 및 구조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24시간 무선통신과 긴급전화 118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및 ‘방수백에 휴대폰 소지’, ‘비상시 118 전화걸기’ 등 자력구조(self-rescue)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영국 해사연안경비청
-최대 민간구조단체 ‘RNLI’, 대응체계 일원화 ‘SOSREP’
영국은 민관군이 협력하여 해난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력을 구축하고 있다. 영국의 해사연안경비청(Maritime and Coast Guard Agency, MCGA)은 1998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환경교통지방부 소속의 연안경비청(The Coast Guard Agency)과 해양안전청(marine Safety Agency)이 통합해 발족했다.

현재 교통부 소속의 기관으로 해상안전, 해난구조, 해양오염방지 등 3가지 임무를 맡고 있다. ‘생명과 배의 안전, 깨끗한 바다(Safer lives, Safer ships, Cleaner seas)’를 구호로 하고 있으며 1,200명의 정규대원과 3,500명의 자원봉사자 대원들을 두고 있다. 해난사고에 대비한 19개의 수색구조센터(Maritime Rescue Co-ordination Center)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해군과 함께 해양수색 및 구난업무에 협력하고 있다.

민간에서는 해상인명구조를 위한 최대 규모의 단체 RNLI(Royal National Lifeboat Institute)가 활동하고 있다. 4만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RNLI는 1824년 설립됐으며 1860년 왕실의 칙허를 받았다. 구명보트 등 444개의 함정과 236개의 지사를 두고 있다. RNLI는 200개 이상의 해안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긴급 해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한 특별구조팀 ‘FRT(Flood Rescue Teams)’를 운영하고 있다.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도 활발하다. 매주 6,000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양안전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8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실습훈련을 받고 있다. RNLI는 설립 이래 14만명의 인명을 구조했다.
특히 영국은 선박 및 해양플랜트 등 대형사고 발생 시 위기상황을 1인이 통솔하는 ‘SOSREP(Secretary of States Representative)’를 1999년부터 도입했다. SOSREP는 영국 교통부와 에너지 및 기후변화부를 대표하는 1인 통솔체제로 신속한 해난구조 및 지원을 위한 최종 의사결정조직이다. SOSREP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 없이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캐나다 코스트가드-
1947년 공군과 합동구조지휘본부 설립
캐나다 코스트가드(Canadian Coast Guard, CCG)는 수산해양부 산하기관으로 차관보급 사령관 아래에 1본부와 5개의 지방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1962년 운수부 소속 선대를 중심으로 해안경비대가 창설됐으며 1995년 행정업무 효율성을 위해 수산해양부 소속으로 편입됐다.

해안경비대의 본부는 기술지원국, 항해국, 수색구조·환경대응국, 정책·기획관리국, 선박안전관리국 등으로 나뉘며 6,000여명의 인력과 120여척의 함정과 30여기의 헬기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해난구조와 관련해 1947년 1월 ‘합동구조지휘본부(Joint Rescue Co-ordination Center, JRCC)’를 캐나다 공군의 후원 아래 설립했다. 합동구조지휘본부는 비행기 추락 사고를 주로 대비해 캐나다 공군 위주로 구성됐으나 해상 수색구조 임무를 병행하고 있다.

 
 
중국 코스트가드
- 작년 국가해양국 산하 통합 ‘해경국’ 신설
중국은 2013년 3월 여러 곳으로 분산돼 있던 해양집행기관들을 국가해양국으로 일원화하면서 중국 해경국(China Coast Guard)을 출범시켰다. 중국 코스트가드는 기존 국가해양국 산하의 해감총대가 공안부의 변방 순찰, 농업부의 어업 관리, 해관의 해상 밀수 단속 부문을 흡수 통합한 방식으로 구성됐다. 중국 코스트가드는 해상수색 및 구조, 순찰 등을 포함한 각종 해양법 집행력을 갖고 있으며 중국 공안부의 업무지도를 받는다.



 
 
러시아 국경수비대
-특수군이 해경 역할, 해양행정은 교통부 주관
러시아는 연방국경수비대라는 특수군대가 해양경비함대를 보유하고 해양경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국경수비대의 해상경비 병력은 3만명이며 250여척의 순시함과 635척의 순시정을 보유하고 있다. 국경수비대는 육상 및 해양국경에서의 범죄 행위를 규제하며 영해와 대륙붕 및 경제 수역에서 어업 규제와 어로지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수색구조, 해난사고조사, 해상교통관제, 항만국통제, 해기사시험 관리 등 해양 행정서비스는 대부분 러시아 교통부에서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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