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안전감독관’ 도입·VDR 탑재 안전관리 강화

 
 
연안여객선 승선절차 강화, 차량·화물에 전산발권 도입
선내 종사자 제복 착용 의무화, 안전수칙 강화 등 추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내외 연안여객선 안전기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여객선 안전감독관제 도입과 선박용 블랙박스인 ‘VDR’ 탑재가 추진된다. 연안여객선 승선절차가 항공수준으로 강화되고 차량 및 화물에 대한 전산발권이 도입될 예정이다. 국제사회 차원에서는 IMO가 각국 연안여객선의 안전 강화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국내외 여객선 안전제도를 정리한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제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여객선 안전분야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선박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여객선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종합적인 연안여객선 제도개선방안과 대책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해수부는 일부 추진방안을 먼저 내놓았다.

11월 여객선 안전감독관제 도입
우선 연안여객선 안전운항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따라 '여객선 안전감독관'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오는 11월부터 항공안전감독관제와 비슷한 여객선 안전감독관제를 도입하여 해운조합에서 안전관리 기능을 독립시키는 한편 운항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감독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계획이다.

안전감독관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처럼 불시에 연안여객선의 안전 상태나 운항관리자의 업무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선박 안전 상태가 기준에 못 미치면 출항을 정지시킬 수 있다. 채용인원은 10여명 선으로 항만국통제 요원을 새로 뽑아 안전감독관으로 활용하거나 승선 경력 5년 이상인 1ㆍ2급 해기사 면허 소지자를 안전감독관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지난달 해사안전감독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정 해사안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맞춰 시행령 개정시 여객선에도 안전감독관을 두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 예정이다.

VDR 장치                 :출처 IMO 홈페이지
VDR 장치                 :출처 IMO 홈페이지
여객선 ‘선박용 블랙박스’ VDR 탑재 추진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조사를 위해 연안여객선에도 항해자료기록장치(VDR)를 탑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수부는 세월호 사고에서 원인조사 추적이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 조사를 위해 연안여객선에 VDR의 탑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VDR(Voyage Data Recorder)은 날짜, 시간, 선박의 위치, 속력, 선수 방향, 통신내용, 풍속, 풍향 및 주기관 상태 등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선박용 블랙박스’이다. VDR은 해양사고 예방보다는 사고발생 시 원인규명에 활용된다. 선박이 침수·침몰되더라도 VDR 정보는 손상되지 않으며, 신속한 회수를 위해 위치표시 기능이 장착되어 있다.

현행은 국제협약인 SOLAS 제5장에 따라 VDR 설치대상이 국제항해 여객선과 3,000톤 이상 화물선에만 적용되고, 연안여객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연안여객선의 신조선과 도입 중고선에 우선적으로 VDR을 탑재하고, 현존선에 대하여는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한다는 방향을 잡고 있다.

VDR의 설치장소는 회수 용이를 위해 선교(브릿지) 위 갑판에 장착되며 설치가격은 선박규모 등에 따라 다소 차이 있으나 국산 2,500~3,100만원, 일본산은 6,000여만원 수준이다. 한편 해수부에 따르면, 일본과 중국의 경우 국제협약과 동일한 적용을 받지만 연안여객선은 SOLAS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여객선 승선절차 강화, 차량·화물에 전산발권 도입
연안여객선의 승선절차가 항공수준으로 강화되고 차량 및 화물에 대한 전산발권이 도입된다. 해수부는 선원을 제외한 모든 탑승자(운전자 및 동승자 포함)에게 전산발권을 실시하고 승선자 신분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2014년 6월 1일부터 여객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은 승선권 발권단계에서 전산입력을 시행(승선권에 인적사항 인쇄)한다. 이어 선사 직원이 발권창구에서 여객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인적사항을 전산입력하게 된다. 대기시간 장기화에 따른 여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선사에서 적정 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5월 31일까지는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한국해운조합, 부산·인천항만공사 등 터미널 운영사는 개찰구를 일원화하여 다른 곳에서 여객이 출입할 수 없도록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신분확인 절차 등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여 민원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014년 7월 1일부터 차량 및 화물 전산발권을 전면 시행한다. 지방항만청은 이번 승선권 확인관련 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동 제도개선 사항을 면허조건에 추가하기로 했다. 운항관리자는 출항 전 선장 등과 합동점검 시행 후 결함 발견시 보완 후 출항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운항관리자는 해양경찰청장의 협조를 받아 합동점검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으며 특히 과적여부, 고박상태, 화물배치현황, 무단 승선자 확인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여객선 안전수칙 강화, 선내 종사자 제복 착용 의무화 등
연안여객선의 안전수칙도 강화된다. 해수부는 여객선에 탑승한 여객을 대상으로 선박종사자가 직접 배안에서 구명동의 착용법을 시연 등을 통해 숙지시키고, 긴급 탈출요령도 여객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등 안전수칙 강화를 추진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이후 연안여객선에 대한 집중안전점검 결과, 안전수칙 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는 항로별, 선박별 특성을 감안하여 승객들이 정확히 안전수칙을 숙지하도록 교육프로그램과 실시방법을 현실화하고, 가능하다면 승무원이 직접 시연 및 설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문화 확산의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여객선에 승선하는 선원 등 종사자에 대해서는 제복 착용을 의무화하고, 승무원으로서의 의무와 역할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세월호 참사 수습책의 일환으로 해양경찰이 해체되고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 ‘국가안전처’가 신설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5월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놓았으며 이르면 6월 초 관련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 업무 실패의 책임을 지고 해체의 수순을 밟게 됐다. 해경의 수사정보기능은 경찰청으로 이관되고 해양구조구난 경비기능이 국가안전처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처는 거대 국가안전 사령탑 조직으로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 조직을 통합시키고 소방본부, 해양안전본부, 특수재난본부가 설치된다. 해경의 구조·구난·해양경비 업무를 흡수해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대응하게 된다.

특히 해상재난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안전본부에는 서해·남해·동해·제주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한 구조·구난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또 전국 어느 곳이든 신속하게 투입되는 특수기동구조대도 신설된다. 해양교통관제센터는 국가안전처로 이관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육성 및 수산에 전념하게 되는 등 해수부의 기능도 조정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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