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위험, 인명사고, 화재위험... 총 12건 사례 공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2014년 2분기 준해양사고 교훈사례’를 모아 발표했다. 중앙해심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준해양사고 교훈사례는 해양사고로 이어질뻔한 사례들을 선주·선사 등이 자율적으로 통보한 것을 모아 만든 보고서이다.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례의 공유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충돌위험 관련 4건 △인명사고 위험 4건 △화재위험 관련 4건 등 총 12건이 포함된 보고서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www.km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I. 충돌위험 관련 사례
사례1. 정박 중 타 선박 주묘에 따른 충돌 위험

중국 상하이 묘박지에서 입항 대기 중이던 상황에서 기상은 전날부터 악하돼 풍력은 약 30~40노트, 파고 3m 이상, 시정 0.5마일 정도로 악화돼 있었다. 본선 약 0.9마일 앞에 묘박 대기 중이던 선박을 레이더로 관측한 결과. 본선 쪽으로 해당선박이 밀려오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VHF를 통해 해당선박과 교신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었다. 선교에 있던 선장에게 보고하고 본선 선소 비상배치 및 기관실에도 통보해 비상상황에 대비했다. 계속된 호출에도 해당선박의 응답이 없어 동 사실을 VTS에 보고, 약 30분후 해당선박과 본선과의 거리는 약 0.5마일 안팍까지 가까워져 본선의 자체적인 조치가 필요했다. 다행히 상대 선박이 기관을 사용하는 것을 관측하고, 안전한 거리까지 멀어진 후 비상배치를 해지했다.
 

위험의 발전-상대선박의 주묘로 인한 충돌사고 발생 위험
예방교훈-정박 중에는 기관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
정박 당직자는 주변 이동선박, 본선 주묘상태 등 감시 철저
 

사례2. 시동 AIR 압력 저하로 인한 주기관 사용 불능
호주 근방에서 화물적재를 위해 항구로 입항하던 중 주기관을 Navigation Full에서 Maneuvering Full로 전환했다. 엔진 테스트를 하던 중 선교에서 Telegraph를 전진/후진으로 변경했으나 주기관이 시동되지 않았다. 기관부에서 시동 AIR 실린더를 점건한 결과 연결부에서 AIR의 누출을 발견했다. 연결부의 나사를 다시 조여줌으로써 정상기능을 회복했다.
 

위험의 발전-주기관의 시동 불량으로 인한 조종능력 상실은 충돌이나 좌초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예방교훈-선교 및 기관실은 주기관 사용 전 시동상태 사전 점검
주변 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여유 수역에서 상태 점검
 

사례3. 조타기 고장에 따른 충돌 위험
도선사 승선을 위해 협수로를 자동조타 방식으로 접근하던 중 자동조타 시스템 고장 알람이 발생했다. 확인 결과 1번 조타기 고장으로 원 항로에서 12도 정도 벗어난 상태, 즉시 조타수를 호출해 수동조타 모드에서 2번 조타기로 변경하고 원래 코스로 복귀했다. 선장에게 상황을 즉시 보고하자 도선사 승선지점까지 수동 조타를 유지했고, 1번 조타기는 접안 후 수리했다.
 

위험의 발전-협수로 항해 중 조타기 이상 발생 시 신속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충돌이나 좌초 등 사고발생 위험
예방교훈-항해 당직자는 항해 장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필수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조치 방법 숙지 및 선조치 후 보고
 

사례4. 도선사 도선 중 연안선과의 충돌 위험
인도네시 항구의 강입구에서 출항을 위해 도선사가 승선했다. 도선사는 입항하던 연안선과 자국 언어로 우현대 우현으로 합의하고 조타수에게 좌현으로 타를 쓰도록 했다. 도선사와 상대선박 간 교신시 지속적으로 우현 대 우현으로 확인했으나, 선장이 계속 관찰한 결과 상대선은 합의한 대로 움직이지 않고 본선의 선수로 통과하려고 했다. 선장이 도선사에게 알리고 조타수에게 우현 20도로 대각도 변침을 지시해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했다.
 

위험의 발전-선장이 적절한 시기에 조선을 하지 않았다면 양 선박 충돌 위험
예방교훈-도선사는 항로를 안내하는 역할이며 항해의 책임은 선장과 당직 항해사에게 있음
도선사의 도선사항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위험정보 사전 제공 및 필요시 직접 조선
 

II. 인명사고위험 관련 사례

호흡구 장비
호흡구 장비
사례1. 공기충전기 사용 중 부상 위험
자장식 호흡구(SCBA)와 비상탈출호흡구(EEBD)의 압력이 기준량보다 조금 부족해 공기충전기(Air Compressor)로 충전을 시행했다. 필요한 압력의 게이지까지 충전을 완료하고 Air Compressor와 실린더의 연결부위를 분리하던 중 Air Compressor에 남아있던 Air를 빼지 않은 상태여서 실린더의 연결부위가 튕겨나갈뻔 했다. 부품 탈락으로 부상위험이 있었다.
 

위험의 발전-실린더 연결부위에 남아 있던 압력으로 부품들이 탈락돼 부상 위험
예방교훈-압력이 형성된 부분은 분리하기 전 라인에 걸린 압력을 제거해야 함
위험요소 평가 및 작업 안전을 위해 가능하면 2인 1조로 작업을 시행
 

사례2. 악천후 시 출입문 고박 실패로 인한
부상 위험

호주 뉴캐슬에서 석탄을 적재하고 일본으로 향하던 중 저기압으로 인한 악천우와 마주하게 됐다. 3항사가 악천후가 지속된다고 함에 따라 식당의 모든 집기들을 단단하게 고박했다. 당일 아침 창고에서 식재료를 운반하기 위해 출입문을 열고 손잡이를 복도에 있는 소화기에 끈으로 연결해 고정시켰다. 계단을 오르던 중 선체가 심하게 요동쳐서 출입문 손잡이에 고정된 끈이 벗겨졌고, 출입문 판넬이 회전하면서 선원의 등을 쳤다. 다행히 손가락 끝이 문에 낀 정도로 큰 부상은 없었다.
 

위험의 발전-선박의 방화문이나 풍우밀문 등 무거운 중량의 문에 손이 끼는 사고가 자주 발생
예방교훈-문을 고정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단단한 곳에 고정시켜야 함
악천후 시에는 불필요한 출입을 하지 말고  이동식 물건 등은 단단하게 고정시킬 것

사례3. 화재훈련 중 소화호스로 인한 부상위험
호주항 입항 전 화재훈련 중 선장 지시에 따라 순차적으로 각 팀별 훈련을 실시했다. 지원팀이 소화호스와 소화전을 연결해 정리 중 갑자기 호스에 압이 걸리며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정리되지 않은 호스에 물이 차오르며 갑판상에서 움직이자 지원팀 팀원들은 급히 선회로 노즐을 향하게 했다. 기술팀이 비상펌프를 준비하라는 선장 지시를 작동시키라는 지시로 오해해 펌프를 돌린 것이 원인이었다. 압력을 없애기 위해 사전에 앞쪽 소화전을 열었고 신속한 대응으로 부상은 없었다.
 

위험의 발전-대응이 늦었다면 노즐이 튀어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사고, 호스가 정리되지 않아 꼬여있었다면 노즐을 잡고 있던 선원의 손이 노즐에 감길 수 있던 상황
예방교훈-화재 훈련 등 각종 훈련 시 실제처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의사교환과 명령 복창 필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알리고 확인하는 절차 필요
 

사례4. 작업공구 추락으로 인한 사고위험
주간 작업을 위해 1항사는 작업 사전회의(Tool Box Meeting)를 실실시했다. 당일의 고소작업 내용과 작업자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고, 위험요소를 수정하고 확인작업을 실시했다. 고소작업을 위해 지정된 조타수는 사다리를 견고한 곳에 고정시키고 안전장구(헬멧, 안전벨트, 장갑, 보안경)를 착용한 채 사다리를 올랐으나, 중간에 Chipping 작업 도구가 떨어졌다. 다행히 아래쪽에 사람이 없어 부상자는 없었으나, Chipping 공구가 중량물이므로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위험의 발전-Chipping 작업 공구는 중량물로, 추락 시 아래 작업 보조자가 있었다면 부상 위험이 큼
예방교훈-위험성 평가 시 작업 공구 이동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함
작업장 주변에 ‘고소 작업 중, 통행 금지’ 경고 신호 부착
 

III. 화재위험 관련 사례
사례1. 절단 작업 중 쇳조각에 의한 가스호스 화재 발생

선수부근에서 양묘기 유압모터 교환작업을 위해 철구조물을 가스절단기로 철거작업 중 절단된 교열의 쇳조각이 튀면서 산소/아세틸렌 호스에 접촉돼 호스가 불꽃을 내며 타는 것을 발견했다. 즉시 문제의 쇳조각과 화염을 제거하고 가스벨브를 잠궈 사고발생을 방지했으나, 만일 발견이 늦었거나 불에 탔다면 가스폭발 등 사고가 발생할만한 상황이었다.
 

위험의 발전-절단 및 용접 등 화기 작업은 항상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음
예방교훈-화기 작업시 발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주변정리 철저, 소화기 배치
화재발생 시 신속한 조치 위해 보조 작업자 배치
 

사례2. 담배로 인한 화재 위험
남대서양 항해 중 주간작업을 마치고 실습생들이 늦은 저녁을 먹고 휴계실에서 담배를 피운 후 각자 방으로 휴식을 취하러 갔다. 침실에서 생각해 보니 담뱃불이 제대로 안꺼진 것 같아 다시 내려와 확인하니 쓰레기통은 이미 연기로 뒤덮혀 있었다. 화재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아 물을 붓고 연기를 없앴으며, 전 선원을 소집해 재떨이의 올바를 사용법과 침실 흡연 금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위험의 발전-쓰레기통에서 발생한 화재라도 선체가 강재인 경우, 열전도 등으로 화재 확산 위험
예방교훈-흡연은 항상 화재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지정구역 설정 필요
2차화재 예방을 위해 담뱃재를 버리는 쓰레기통에 대한 이중적 화재예방 조치 필요
 

사례3. 거주구역 외부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폭발 위험
항계 바깥에서 입항을 위해 정박하던 중, 본선선원 한명이 휴대전화르 들고 거주구역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사관이 목격했다. 휴대폰을 이용해 가족들과 통화를 하기 위해 신호가 더 잘 잡히는 곳을 찾으려 거주구역 바깥으로 나간 것인데, 본선은 탱커선이기 때문에 거주구역 외부는 유증기 등이 쌓여있을 수 있어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전자제품 사용이 금지돼 있다. 즉시 1항사가 해당선원 및 다른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위험의 발전-가스운반선, 원유선 등은 유증기를 포함한 화물이 적재돼 있어 항상 정전기나 스파크에 의한 폭발위험이 높음
예방교훈-원유,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등 유증기를 포함한 화물선의 경우, 화재나 폭발위험에 대한 선원교육 강화 필요
휴대폰 등 스파크를 유발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사용제한 경고 표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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