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 제정 5건·개정 9건 등 268회 임시국회서 의결
해양심층수 개발·관리법, 항만시설 보안 법률 제정

 

해양관할권의 근거가 되는 무인 도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정한 이용 및 개발을 위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해양수산 관련 제정 법률이 7월 3일 268회 임시국회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항만법 등 9건의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해양수산 정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제정된 법률에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형선박저당법 △원양산업발전법 △국제항행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전가치가 높거나 이용·개발 가능성이 있는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영해(領海)의 측정 기준선이 되는 무인도서에 대해 별도의 특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관할권의 근거가 되는 무인 도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천혜의 해양자원인 해양심층수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심층수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의 원칙을 제시하고,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또한 해양심층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취수해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엄격한 선정을 거쳐 개발면허를 부여했다.
아울러 해양심층수의 개발과 이용에 따른 대가로 사용료와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해양심층수와 먹는 해양심층수에 대한 수질관리와 수질검사 기준을 규정하는 등 해양심층수의 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규정을 두고 있다.

 

▶ 소형선박저당법
이 법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 선박은 ‘선박등기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음에 따라 소형선박의 등록 제도를 활용한 법정담보 제도를 새롭게 마련해 서민자금의 융통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했다.

 

▶ 원양산업발전법
원양산업의 발전을 위해 5년 단위의 원양산업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원양산업에 관한 신기술의 보급·촉진 방안의 강구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원양어업자가 가공, 유통 등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기 위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각종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원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원양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이법은 2001년 미국의 9?11 항공기 테러 이후 국제해사기구(IM0)가 국제항해 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한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채택한 국제협약을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선박소유자에게는 국제항해선박에 대해 항만시설 소유자에게는 항만시설에 대해 각각 보안체제를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정부는 국제항해에서 우리나라 선박과 항만시설의 위상에 걸맞는 국가적인 차원의 종합적인 해상보안체제를 마련토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는 △항만법 △수산업법 △선박법 △항로표지법 △수난구호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내수면어업법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 발전 특별법 등이 있으며 주요 개정 법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항만법
항만 공사(工事)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항만 공사의 경우 경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항만공사가 설립되어 있는 항만에 있어서는 국가가 징수하는 항만시설사용료를 항만공사에 위탁해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항만관리법인의 업무 중 화물의 관리업무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PA)에 이관시키고, 항만관리법인의 업무는 항만시설의 보호, 안전사고 예방 및 항만 내 질서유지 등 경비·보안에 한정해 항만의 경비·보안업무에 주력할 수 있도록 했다.

 

▶ 수산업법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한 관리주체와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어업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생산지의 수산물 위판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지위판장을 양륙·매매의 장소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 선박법
이 법은 그 동안 선박등록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모터보트와 같은 선외기 선박을 기선(機船)에 포함시켜 등록·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어선 또는 준설선 등 다른 법률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법’에 따른 등록을 면제토록 했다.

 

▶ 항로표지법
이법은 해상교통환경과 항해장비의 변화에 맞추어 이용자에게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PS)과 해양기상신호표지 등과 같은 첨단화된 새로운 항로표지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아울러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관리와 함께 등대박물관 및 해양문화공간을 설치·운영토록 했다.
준설·매립 등 해상공사시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공사를 행하는 자에게 항로표지를 설치·관리토록 하는 등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항로표지에 관한 국제적 통일성 확보를 위한 국제기준 적용 및 국제협력증진 근거와 등부표 제작·수리 등 일부 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수난구호법
이법은 ‘선박안전법’의 개정으로 선박구난자격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누구든지 해양경찰서장에게 사전 통보 후 조난선박을 구난할 수 있게 하되, 일부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사전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여 조난사고시 선박을 효율적으로 구난할 수 있게 했다.
수난구호를 위한 응급조치에 종사하는 민간단체 또는 민간인이 사망 또는 부상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 및 절차를 마련했다.

 

▶ 수산물품질관리법
소비자가 요구하는 안전한 수산물의 보급 확대와 생산어업인의 이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최근 수입 수산물에 대한 첨가물, 항생제 사용 등으로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수산물의 제조·가공부터 판매까지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수산식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를 일관되게 확보할 수 있는 ‘수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의 근거를 마련했다.

 

▶ 내수면어업법
이 법은 안전하고 우수한 수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내수면 양식업을 운영하는 어업인에 대해 의약품 사용과 위생관리 등에 대한 지도근거를 마련했다.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및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협정관세율 중 일정 수량에 대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하는 관세율 할당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수산물의 경우도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매납입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차액의 범위 안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할 수 있는 관세율 할당 적용 수산물에 대한 ‘공매납입금 및 수입이익금’을 어업인 피해지원 및 수산업 경쟁력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