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된 인재’였다

=무리한 선박운항, 무책임한 선원, 부실한 안전관리 감독,
=관제소홀로 사고 조기인지 실패, 구조활동 및 지휘 모두 부적절

감사원이 5월 중순부터 한달여간 진행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세월호 침몰사고는 ‘복합된 인재’라고 발표했다. 이에 감사원은 안전관리감독과 사고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관련, 그 책임규명과 관련자 문책 및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월 8일 발표된 감사원의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중간발표 내용에 따르면,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는 선사의 무리한 선박운항과 선원들의 무책임 등 ‘복합된 인재’로 인해 발생했으며, 여객선 안전관리감독의 부실과 구조과정에서 드러난 초동대응및 상황통제의 부적절성도 사고원인과 참사로의 확대 요인으로 작용했음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5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23일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등 5개 기관단체에 대해 세월호 관련 감사를 실시했으며, 국정조사 보고 시점에서 감사상황에 대한 중간발표를 단행했다. 감사원의 동 감사결과는 7월 9일 열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 자료로 제공됐으며, 감사원은 빠른 시일내에 감사결과를 정리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감사결과를 확정,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조사를 통해 세월호 도입과 선박검사, 출항전 안전점검 등 관리감독 실태와 사고발생 전후 해상관제및 초동대응·구조활동의 적정성, 정부의 재난대응체계 관리감독 실태 등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했고,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보완조사를 통해 감사결과를 정리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사고발생 원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세월호의 도입부터 증축, 안전점검 운항관리 등 여객선의 안전관리 부실로 인해 복원성이 취약한 세월호가 과적과 고박 불량상태에서 출항하게 된 원인을 규명했다. 감사원은 관련 원인으로 △변조된 자료에 근거해 ‘세월호’ 증선 잘못인가 △복원성 검사등 ‘선박검사’ 부실 수행 △복원성 검사결과와 다른 ‘세월호 운항관리 규정’ 잘못 승인 △과적·고박상태 확인등 ‘출항전 안전점검’ 형식적 실시를 꼽았다. 이 과정에서 해수부(증선인가), 한국선급(선박검사), 해경(운항관리규정), 해운조합(출항전 안전점검)의 부실관리감독의 내용이 지적됐다.

감사원은 사고의 초동대응과 관련, 침몰사고에서 출동명령 전까지인 8시 58분까지의 해상경비및 관제의 소홀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고대응을 곤란하게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고해역에 연안구역을 경비하는 소형함정만 배치함으로써 사고대응에 취약했던 점이 지적됐으며, 해상관제의 소홀로 인한 사고사실의 ‘조기인지’ 실패도 드러났다. 진도 VTS가 제대로 관제모니터링을 했더라면 초동대응이 5분정도는 빨라졌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사고현장 출동명령이후 헬기나 함정등 구조세력의 현장도착 전까지의 8시 58분-9시 30분까지 대처와 관련해서도, 선장과 직접 교신을 통해 승객 퇴선지시를 내리는 것이 유일한 구조방법인데도 교신에 소홀했던 점과 정확한 상황전파와 구조세력간 유기적인 연계없는 출동지시 시달이 혼선을 야기했다고 지적됐다. 관련 매뉴얼에 사고발생 초기 가용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조난선박과 교신을 시도하도록 돼 있으나 해경의 123정은 세월호와의 교신이 실패하자 재교신을 시도하지 않았고 조난통신망(VHF 채널16)으로 세월호가 2차례 호출했으나 청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도 VTS는 세월호와 30분간 단독 교신을 통해 선내 비상상황을 파악하면서도 구조세력과 구조본부 등에 전달을 소홀히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9시4분 승무원 신고를 접수한 목표해경서의 세월호 비상상황에 대한 방치도 초동조치의 기회를 잃게 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감사원은 탑승인원과 침몰정도 등 현장상황과 이동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출동명령만 시달한 점도 구조부실을 초래했다고 밝히고, 목포 122구조대와 서해해경청 특공대의 현장출동 경로를 그 예로 들었다.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도 관할문제를 들어 출동명령이 지연된 제주해경서와 전남소방본부의 대처사례도 문제로 드러났다.

구조세력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 세월호가 90%이상 침몰한 10시 28분까지의 상황에서는, 정확한 현장상황 파악없이 선외 구조에만 집중하고 다수의 선내 승객구조는 시도하지 않은 점도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구조세력의 현장 ‘구조활동’과 구조본부의 ‘상황지휘’가 부적절했다는 감사결과도 밝혀졌다. 관련 매뉴얼에는 ‘선박의 전복사고’시 승무원의 위치와 퇴선및 구명조끼 착용 여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대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123정은 9시 30분 현장에 도착한 뒤 “갑판과 해상에 승객 대부분이 보이지 않아 승객의 즉각적인 퇴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도 즉시 선실내 진입과 승객 퇴선 유도 조치없이 소극적으로 대응했을 뿐만 아니라, 구조본부에 상당수 승객이 선내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보고한 점도 부적절한 대응으로 지적됐다. 구조된 선장과 선원을 통해 퇴선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방치한 점 또는 승객구조의 기회를 잃게 만든 상황으로 지적됐으며, 구조본부의 소극적인 대응과 현장상황과 맞지 않는 지시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해경 본청이 청해진해운과 언딘의 구난계약 체결에 개입한 점도 사실로 드러났다. 해경이 사고당일 청해진해운에 언딘과의 구난계약 체결을 종용하는 등 구난업체 선정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평소 관련기관의 수색및 구조 교육훈련 역시 소홀히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객선 침몰 등 중요 수색및 구조상황은 해경본청이 지휘주체인데도 참여치 않았으며, 일부 관련자들의 자격기준 미달상황까지 드러났다.

감사원은 재난대응체계에서도 대응역량이 부족했고 기관간 혼선 등으로 인해 사고의 상황 지연과 왜곡 전파 등이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사고발생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고 △상황보고 지연과 왜곡 전파 등으로 혼선이 발생했으며 △인력, 매뉴얼, 교육훈련 등 ‘재난 대비태세’가 부실했다고 감사내용을 발표했다.

이상 감사내용을 토대로 최종 감사결과가 확정되면, 감사원은 책임규명 측면에서 관련자에 대해 엄중하게 문책하고, 연안여객선 운항 전과정에서 안전 저해요인을 분석, 개선방안을 마련해 통보하는 한편, 향후 해상사고 발생시 구조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색구조 체계의 보완및 교육훈련 강화방안 등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도개선과 관련, △화물무게·고박기준 등 선박 안전성 검사 관련기준 보완 △출항전 선박 복원성 확인 및 검증절차 강화 등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체계 확립 △운항관리자의 독립성 확보, 직무기록관리·보관 등 운항관리자 제도 개선 △운항관리 규정 위반시 제제근거 마련 등 선사의 책임성 제고 등 연안여객선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의 관련자료는 해양자료실 P1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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