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centrated Inspection Campaign on STCW Hours of Rest

 
 
인적과실 예방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유럽지역 항만국통제 협의체 공동으로 선원의 당직 및 휴식시간 부여실태에 대한 집중점검(CIC: Concentrated Inspection Campaign)이 오는 9월 1일부터 3개월간 실시된다. 이에 따라 아태지역 19개국, 유럽지역 27개국 주요항만에 입항하는 국제항해 선박은 해당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 점검시 CIC를 받게 된다.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협의체인 Tokyo MOU와 유럽지역의 Paris MOU는 매년 3개월간 특정 주제를 정해 공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해왔다. 2012년에는 화재안전분야, 2013년에는 선박엔진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항만국통제는 자국의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이 국제항해에 필요한 각종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지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이다.(해양한국 14.5월호 참조) 항만국통제에서 안전기준 위반사항을 지적받으면 선박의 출항정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점검척수 대비 출항정지 처분률에 따라 선사뿐만 아니라 국가(Flag State)의 안전관리 척도에도 손상이 가해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적선박의 안전관리 향상 및 출항정지 처분률을 낮추기 위해 국제항해 선박에 대해 주요 외국항만 기항전 사전점검, 항만국통제 수검대비 선원교육, 출항정지 처분시 선사, 선박 특별점검 등을 통한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때 우리나라는 항만국통제 출항정지율이 높은 Black List 국가에 등재된 적이 있으나, 최근 수년간 이러한 정부와 민간의 협업에 힘입어 현재는 White List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선박의 출항정지율은 2012년기준 0.8%, 2013년기준 0.3%로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 해운 선진국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

올해 CIC 주제는 선원의 당직·휴식시간에 관한 것이다. 이는 조선·운항 기술의 발달로 선박의 운용 장비는 첨단화되고 있지만 종사자 인적과실로 인한 해양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해양사고의 원인 중 인적과실에 의한 비중은 약 80%에 달하며, 이러한 인적과실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선원들이 적절한 휴식시간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항해당직 등 선상업무에 임하게 되는 것 때문이라는 국제사회의 공감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CIC는 아태지역 및 유럽지역에서 동일한 체크 리스트와 점검방식으로 진행된다. 우리나라 선사와 선박들이 올해 CIC에서 위반사항을 지적받거나 출항정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고, 선원의 적정 휴식시간 부여에 대한 선내 시스템을 재정비해서 안전관리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점검항목과 수검요령을 소개한다.
 

STCW 협약에 관한 10개 문항과 4개 참고문항으로 이루어져
STCW 협약은 선원의 당직근무 및 자격증명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1984년 국제적으로 강제 발효되어, 국제항해 선박과 선원들은 이 협약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선내작업배치표를 포함한 당직계획표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되어 있는가?
(STCW Section A-8장/제1조 제5항)

모든 당직자가 포함된 당직배치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되어 있어야 한다. 선내 잘 보이는 곳이라 함은 선교, 휴게실, 식당, 기관 제어실 등을 말한다. 당직 계획표는 선내 통용 언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항해 및 정박 중 당직자의 휴식 및 근로시간을 규정에 맞게 부여하고 있어야 한다.

 
2. 최소안전승무정원증서에 맞게 선원이 구성되어 있는가?
(SOLAS 1999/2000 Amend 제5장 제14규칙)

선박은 안전운항을 위해 최소한도 이상의 승무정원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주관청(이하 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정부를 말함)이 발급한 최소안전승무정원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실제 최소안전승무정원증서에 맞게 선원들이 승선하고 있는지 선원명부 등으로 확인해 보일 수 있어야 한다. 
 

3. 당직자의 휴식시간은 기록되어 있는가?
(STCW Section A-8장/제1조 제7항)

  당직자별로 각각의 휴식시간 기록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선원의 일별 휴식시간 기록을 선내 통용언어 또는 영어로 표준화된 양식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선원법 시행규칙에 관련 서식을 정해 기록·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선원의 1일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시간외 근로 기록 서류” 참조)
 

4. 상기 3항의 기록은 적합한 책임자가 서명하였는가?
(STCW Section A-8장/제1조 제7항)

휴식시간 기록부에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한 자 및 선원의 서명이 기입되어 있어야 하며, 휴식시간 기록부 사본을 선원에게 제공하고 선원은 해당 사본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5. 항해당직자의 휴식시간은 정확히 기록되었는가?
 (STCW Section A-8장/제1조 제7항)

각 당직자의 휴식시간은 요건에 적합하도록 사실에 근거하여 기재되어야 하며, 휴식시간 기록은 위조되지 않아야 한다. 항만국통제관은 휴식시간 기록 위조 확인을 위해 선박의 당직배치표, 로그북, 벨북, 초과근무 시간기록 등 선내의 각종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선원과의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6. 모든 항해당직자의 휴식시간 기록은 주간(weekly) 요건을 포함한
STCW 요건에 적합한가? (STCW Section A-8장/제1조 제2항)

모든 선내 당직자들이 다음의 휴식시간 요건을 만족하고 있어야 한다.
- 임의의 24시간의 기간 내에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 매 7일의 기간 마다 77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임의의 10시간의 휴식시간은 1회로 나눌 수 있으며, 그 기간 중 하나는 적어도 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연속된 휴식시간 간의 간격은 1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STCW Section A-8장/제1조 제3항)
임의의 24시간을 계산하는 시작점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휴식시간이 시작 또는 종료되는 시점이 24시간의 시작점이 되는 것으로 본다. 최소 휴식시간 10시간은 1회로 분할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긴 2개의 휴식시간만이 산정되며 추가의 짧은 휴식시간과 식사시간 등은 전체 휴식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7. 출항 후 처음 및 후속 당직자들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가?
(STCW Reg 제1장/제4조 제2.5항, STCW Reg 제8장/제1조 제1.2항)

항만국통제관은 선박이 출항할 경우, 처음 및 후속 당직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항해당직에 임하게 될지 근무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다. 만일 예정된 항해 당직자가 STCW 협약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휴식을 취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당직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때까지 출항정지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8. 호출 작업에 의해 휴식시간이 방해 받은 경우 근무한 기간에 대해 보상을 받은 증거가 있는가? (STCW Section A-8장/제1조 제6항)
휴식시간 중인 선원이 긴급한 업무로 호출되어 정상적인 휴식시간이 방해받은 경우, 적절한 보상 휴식시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기록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9. 휴식시간 기록이 선교 경계업무가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내는가?
(STCW Section A-8장/제2조 제4-1편 제14항)

1972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에 따라 항해중인 선박의 선교에는 항해 당직자가 배치되어 적절한 경계업무가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STCW 협약은 항해 중 선교 당직의 구성은 경계자(look-out)와 조타자(helmsperson)가 최소한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타자가 조타를 하는 경우 경계자로 간주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항해사 1명, 조타수 1명으로 구성된 당직체계 유지) 
상기 선교 당직 구성의 경우, 주간에는 선장의 판단하에 단독으로 경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야간에는 상기 당직 구성에 따라 야간 선교 당직을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야간에는 반드시 경계자와 조타자로 당직이 구성되어야 하고 각종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10. CIC 점검결과 출항정지 되었는가?
휴식시간과 관련된 STCW 규정위반은 선박의 출항정지로 직결될 수 있다. 또한 빈번히 선원들에게 적절한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안전관리체제(ISM code)의 결함으로 지적될 수도 있다.
출항 후 첫 당직자 또는 교대 당직자가 STCW에서 요구하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항해당직에 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할 때까지 출항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참고질문] 11. 선장을 포함한 2교대 당직 체제인가?

통상 선박에서는 3교대 당직을 수행하나 일부 선박의 경우 선장을 포함하여 2교대 당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당직계획표 또는 휴식시간 기록부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질문] 12. 최소안전승무정원증서상에 기관 사관이 요구되는가?
최소안전승무정원증서상의 기관사관의 면허요건과 인원수를 확인한다.
 

[참고질문] 13. 기관실 무인화 선박인가?
기관실 무인화 선박의 경우, 기관구역에 정기적으로 선원이 배치되지 아니하고도 항해하는데 적합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주관청 또는 선급이 인정하는 증명서류(UMS)를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SOLAS 1974/제2-1장/제46.3규칙) 또한  선박의 최소안전승무정원증서에 기관실 무인화에 따른 선박의 인원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참고질문] 14. 기관실 무인화 선박이 아니라면,  1명 이상의 자격 있는 기관사가 승선하고 있는가?
기관실 무인화 선박이 아니라면 1명 이상의 기관사가 승선하고 있어야 한다. (최소안전승무정원증서의 기관사 구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해수부, 집중점검 설명서를 제작하여 국적 선박에 제공
해양수산부에서는 선박회사 직원 및 선원들이 집중점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올해 집중점검 사항에 대한 주요 점검항목 및 관련 협약내용을 설명한 책자를 제작하여 선사 및 선박에 배포한다.(8월말 1,300부, 국적선사 및 선박에 제공)
선원들에게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각종 선박 운항기술의 발달과 항만 인프라의 첨단화로 선박은 점점 더 빠르게 항해하고 항구에 머무는 정박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 이는 선원들이 휴식시간을 가질 여유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과 같다. 짧은 정박시간에 화물 양적하 작업을 마치고 기본적인 수면시간도 갖지 못한 채 야간 항해당직에 나선다면 선박은 위험한 항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선사 및 선원들이 올해 CIC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서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 점검에도 대비하고 선내의 안전시스템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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