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법 개정안 의결, 화물책임은 발효 3년후 유예

상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수년간 추진돼온 해상법이 개정된다. 개정법률은 법무부에 이송, 공포 1년후에 발효에 들어간다.
개정된 해상법은 화물과 여객의 손해에 대한 선주책임이 강화되는 한편 복합운송인의 책임 규정과 전자식 선하증권 조항의 신설과 해상화물운송장(Seaway Bill) 제도의 신규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포장·중량당 책임중 택일
여객 1인당 2억원 책임액 상향
화물의 경우 포장당 책임액수가 현행 500SDR에서 666.67SDR로 인상되는 것은 물론 중량당 책임제도(kg당 2SDR)가 새로 도입된다. 이로써 포장당과 중량당 책임액수중 큰 금액을 적용하게 된다. 단 국내 해운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발효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여객의 손해에 대한 선주의 책임 역시 커졌다. 기존의 정원 1인당 7,000만원에서 개정법안 발효 후에는 2억원으로 책임액수가 늘어난다.

 

복합운송 운송거리 긴 구간에 적용
복합운송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발생 구간이 불명확할 경우 운송거리가 긴 구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상법의 강행적용 조항은 당초 개정안에서 삭제되었다.
국회는 1년 6개월가량 해상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2006년 1월 17일 법무부 상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안되었으며, 이후 1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법사위에 상정(11월 24일)되었고 올해(2007년 4월 19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1차 심의가 이루어졌다. 이어서 6월초 해상법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간의 간담회를 가진 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여러차례 심의 끝에 수정안을 의결하고 7월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의하고 수정의결했고, 이를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해상법 편제도 8장->3장으로 개편
한편 해상법의 편제도 기존의 8장(1장 선박, 2장 선박소유자, 3장 선장, 4장 운송, 5장 공동해손, 6장 선박충돌, 7장 해양사고구조, 8장 선박채권)에서 3장(1장 해상기업, 2장 운송과 용선, 3장 해상위험)으로 개편했다. 개편된 3장안에서는 선박과 선장, 선박공유,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 선박담보, 개품운송, 해상운송계약, 항해용선, 정기용선, 선체용선, 운송증서, 공동해손, 선박충돌, 해난구조 등의 각절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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