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콤파스 강사로 법무법인 세경 대표 최종현 변호사가 나와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법적문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한국해법학회 회장인 최 변호사는 서울법대를 나와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한때 연세대에 법학을 가르치기도 했으나 법무법인 업무에 전념하기 위해 중단하였다.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유능한 변호사를 양성하는 대학 강단을 떠난 것은 아쉽지만, 노련한 해상전문 변호사로서 해운업의 법률적 발전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생각한다. 최 변호사는 다룰 소재가 민감한 세월호 사고라 공개된 자료를 중심으로 발표하겠다고 전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될 만한 부분마다 사견임을 부연하여 법조인로서의 주도면밀함을 보여 주었다. 현재 한국해법학회가 정부의 요청을 받고 세월호 관련 법적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사실, 관련자들의 이해가 얽혀 의원입법이든 정부입법이든 법을 만들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다. 그리고 한번 만든 법을 고치기는 더욱 어렵다. 아무쪼록 힘은 들더라도 해운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검토하여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어 해운발전과 해상안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날 발표한 내용을 자료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1. 사실관계
세월호 사건의 사실관계를 공소장을 중심으로 기술하면, 세월호는 총톤수 6,825톤, 재화중량톤 3,794톤이고 화물 최대치는 1,077톤이다. 평형수가 1,565.8톤이나 실제로는 평형수를 761.2톤만 채웠으며, 화물을 추가로 선적하여 총 2,142톤을 실어 1,065톤이 과적되었고, 고박불량 상태로 출항하였다. 승선인원은 선원포함 476명이었다.


세월호는 2014년 4월 15일 오후 9시경 인천항을 출항하여 4월 16일 오전 8시32분경 맹골수도에 진입하였다. 당시 3항사는 당해 항로를 운항한 경험이 없었으며, 조타수는 조타가 미숙한 상태였다. 3항사는 1차로 우현 5도, 2차로 다시 우현 5도를 명령하였으나 조타수는 변침이 잘되지 않자 우현 대각도 변침을 하였다. 그러자 선박이 좌현으로 경사하였고 화물이 한쪽을 쏠려 복원력을 상실하여 좌현이 전도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294명 사망, 10명 실종이었다.
 

2. 사고관련자의 형사처벌
세월호 사고관련자의 가능한 죄명은 살인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위반이다. 우선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특가법 위반은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수난구호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인근 선박 등의 구조지원을 내용으로 한 수난구호법 제18조에는 “조난현장 부근에 있는 선박 등의 선장·기장 등은 조난된 선박 등이나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으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가능한 한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은 요청이 없더라도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상기 수난구호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선원법에는 제11조(선박 위험시의 조치)를 위반하여 인명구조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유기치사죄는 30년 이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업무상 과실치사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경합범은 장기형의 1/2이 가중된다. 최고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경우에는 당해 최고형에 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한 쟁점들을 살펴보면, 첫째는 세월호 선장과 1항사 2항사 기관장이 살인죄에 해당하는가 여부이다. 살인죄가 적용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고의에는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가 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경우이다. 그리고 과실 치사는 인식이 있는 과실과 인식없는 과실로 분류된다. 둘째로는 세월호 3항사와 조타수가 특가법 위반죄에 해당되는가, 나머지 선원들이 유기치사죄에 해당되는가, 회사관련자의 행위가 업무과실치사죄에 해당되는가 여부 등이 쟁점이다. 참고로 2012년 이탈리아 선박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선장은 승객 4,200명을 태운 본선이 좌초되자 승객을 버리고 가장 먼저 도피하여 2,697년형이 구형되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때 희생자는 34명, 선박에 남아있던 여객은 300명이었다. 좌초죄가 10년, 과실치사죄 15년, 사망자 및 잔존 여객 1인당 8년 해서 총 2,697년형이 적용되었다.
 

3. 피해자에 대한 민사책임
책임여부가 문제될 당사자는 청해진해운, 실제선주 즉 업무집행지시자,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국가이다. 우선, 청해진해운은 여객운송인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데, 연안여객선 운송약관에 의하면 1인당 3억 5천만원이 한도이나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총체적 책임제한은 여객정원당 15만 5천SDR로 약 2억 7천만원 정도이다. 세월호 정원이 921명이므로 선주책임제한액은 약 2,480억원으로 피해자 1인당 약 8억원이다. 고의 또는 인식있는 무모한 행위는 책임제한 배제사유가 된다. 또한 난파물 제거책임이 있고, 여객부선원 피해자에 대한 근로계약상의 책임도 져야 한다.  실제선주 / 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한 민사책임은 상법 제401조의 2에 의하면, “다음의 자는 이사로 본다.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나 이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로 되어 있다.

그리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제3자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있다. 한국해운조합은 공제약관상의 면책사유조항에 보면, 공제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알면서도 무모하게 한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으로 되어 있다. 상법 제706조에도 선박보험의 경우 선박의 불감항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면책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직접청구권 문제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담 여부가 문제로 남는다. 한국선급은 안전검사시의 과실 여부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담 여부가 문제가 된다. 참고로 국가의 구상에 대한 책임한도액은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5조에 50억원으로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구조의무 위반 과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인데, 인과관계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다. 한국해운조합과 한국선급의 과실에 대한 감독자로서의 국가배상책임 여부이다.
 

4.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쟁점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유족측의 특별법안과는 다소 상이하다. 세월호 사고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에 대한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우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도 이 법안에는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여야 각 6명에다가 피해자단체 3명의 추천을 받아 1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은 4.16재단 설립, 4.16기금 설립, 희생자 지원과 피해자의 의사상자 지정, 추모공원·추모기념관 건립, 피해자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치료 지원, TV 수신료·수도요금·전화요금 감면, 피해지역 교육특구 지정, 정부의 피해자 금융부담 경감요청, 피해자 치유휴직 지원, 국립의료원 안산병원 설치, 특례입학 등을 주장하고 있다. 진상규명과 관련된 주된 쟁점은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것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참고로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특별조사위원은 특검추천위원 여야 각 2명,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총 7명으로 되어 있다.     

  
5. 기타 세월호 관련 법안의 주요내용
세월호 특별법을 제외한 기타 세월호 관련 법안은 해운관련 개정법률안이 43개나 된다. 즉 선원법 개정안 14개, 선박직원법 개정안 1개, 선박안전법 개정안 16개, 해사안전법 개정안 10개, 해운법 개정안 2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개이다. 선원법 개정안은 선원법상 선장 등의 벌칙 조항을 강화하였다. 현행법에 위험상황에서 선장이 인명구조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해원의 경우 선장의 구조지시를 불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해원에게도 구조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하여 받을 벌칙을 강화하였다. 예를 들어 이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 참고로 항공법 제50조 제4항에는 “기장은 항행 중 그 항공기에 위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객을 구조하고, 지상 또는 수상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위난 방지에 필요한 수단을 마련하여야 하며, 여객과 그밖에 항공기에 있는 사람을 그 항공기에서 나가게 한 후가 아니면 항공기를 떠나서는 아니 된다-이를 위반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선원법상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개정안도 만들고 있는데, 선장의 출항전 검사의무와 선장의 직접지휘구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여객선의 출항전 비상훈련의무 규정도 신설하고 있다. 선박직원법 개정안은 선박직원법상 최저승무기준 산정시 여객정원을 고려사항으로 추가하였다. 그리고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의하면, 해상여객운송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업무에는 기간제근무자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선박안전법 개정안은 다음 5가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1) 내항선에 VDR 설치 의무화, 2) 안전담당 승무원 배치의 의무화, 3) 여객선 증개축 금지 명문화, 4) 여객선 선박탈출장비 구비 의무화, 과승 및 과적시 처벌 강화이다.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하였다. 해사안전법 개정안에도 다음 5가지를 담고 있다. 첫째, 선박교통관제사의 의무 강화 및 명령권을 부여하고 둘째, 관제통신 청취 및 명령준수의무를 명시하였는데, 이를 어기면 벌칙을 종전의 과태료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바꾸어 엄격히 하였다. 셋째, 선장의 출항전 선박평형수 점검 의무 및 해경의 출항통제 규정을 신설하고, 넷째, 해상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며, 다섯째, 내항여객선도 안전관리체계(ISM 코드)를 수립할 것을 의무화시켰다. 
해운법 개정안의 골자는 3가지이다. 우선,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선령요건을 제한하여 여객선의 선령을 23년 이하로 낮추었다. 그리고 여객선 화중의 화물중량 신고의무를 신설하였다. 또한 최대적재량 초과시 출항을 금지시켰다.

발표가 끝났다. 행정원리상 규제와 자율은 균형이 필요하다. 쏠림이 있을 땐 부작용과 역기능이 생기기 때문이다. 법法은 필요최소한의 규제여야 하며, 순리의 법칙에 의해 물 흐르듯 적용돼야 한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법제로 해상안전과 산업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개정안이 도출되기를 기다린다.
 

‘삶이란 무엇인가’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철학교수 수전 울프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읽게 된 동기는 프린스턴대학교 인생탐구 대기획이라는 거창한 부제보다는 “오직 이성과 논리로 밝혀진 가치 있는 삶의 조건”이라는 엘도라도의 서평 때문이었다. 미국의 인생가치센터가 25년간 연구한 단 하나의 질문이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였고, 실천이성비판의 칸트 이후의 모든 철학자들이 매어달린 것이 삶이란 무엇인가였다. 저자는 “무엇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가? 행복한 삶과 의미 있는 삶은 다른가? 모두가 행복해지는 객관적 가치는 있는가? 삶은 반드시 의미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 자문자답하였다. 삶의 의미meaning와 삶의 가치worth는 같은가, 같지 않다면 어떻게 다른가? 인생의 의미를 찾을 때까지 질문과 답변이 끝없이 반복된다. 이어 ‘삶이란 무엇인가’와 ‘삶은 왜 중요한가’라는 두 가지 논제에 대한 수전 울프의 강의내용에 대해 네 명의 저명한 교수들이 논평하고 질문한 것을 저자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 책은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저자는 구체적인 결론을 유보했다. 한마디로 삶이란 이성으로 계속 사색하고 고찰해야 할 대상이지 정답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철학은 공허한가? 가~을....... 나뭇잎이 떨어지는 고궁 벤치에 앉아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싶은 사색의 계절이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