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수혜품목 위주 영업전략 강화해야”

 FTA 협정내용 잘 알아야 영업효과 높아, 전문관세사 활용 필요

 
 
“이 아이템의 수입 협정세율이 몇 프로인가요?”“원산지 증명서의 구비서류가 무엇인가요?” 포워더들이 FTA 품목분류와 원산지 판정기준을 알기 위해 관세사들에게 자주 묻는 질문이다.

FTA 시대가 활짝 열렸지만 아직 대다수 포워더 업계는 원산지 결정기준의 복잡성과 정보 및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FTA를 사업에 활용하기 보다는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원산지 증명서 발급 대행업무 등 거래처의 서비스 요구가 다변화되는 추세에서 포워더 업계도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포워더 업계가 FTA 확산에 따른 무역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FTA 전문관세사(인천한주 관세법인 이대희·임성종 관세사)를 만나 들어봤다. 

-FTA 확대가 포워더 및 수출입 화주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은
“관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칠레 FTA 10주년을 맞아 양국 간의 교역량이 16억달러이던 것이 지난해 71억달러로 4.5배 증가했다. 이를 볼 때 FTA 확산이 물류량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향후 동양의 거대시장인 중국과 한중 FTA가 타결되고 RCEP가 타결된다면 우리 포워더와 수출입화주들은 넓어진 경제영토를 확보하여 역내 물류량이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를 성공적으로 활용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중소 포워더의 입장에서는 큰 수익을 내지 못하는 현재의 경쟁체계로는 업무량만 늘어날 경우 적자의 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주 업무 외에 다른 수익원을 창출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시장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길이며 그것이 물류기업의 생존전략이 될 수 있다.

수출입 화주들의 경우 협정세율의 혜택을 받는 품목인지를 확인한 후, 혜택을 받기 위해 들어가는 기회비용을 비교 검토 후 적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있는 포워더 또는 관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거나 FTA 전문관세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포워더가 FTA를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과거에는 오일쇼크를 계기로 연료비 절감을 중심으로 한 물류코스트의 억제가 큰 관심사였으나 오늘날은 물류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요청이 다변화되고 있어 어떻게 거래처의 요청에 대응하느냐가 물류서비스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로 변하였다.

포워더의 고객은 바로 중소 수출입업체들이다. FTA가 확대되고 물류이동절차가 간편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은 FTA혜택을 누리려고 할 것이며, 포워더에게 그러한 부가적인 서비스를 요청하기 마련이다. 한 예로 화주들이 FTA 관련 수입요건 등 원산지 증명을 포워더에 위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원산지 증명서의 중요성을 몰라 전달이 누락될 경우 FTA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포워더 실무자가 FTA와 관련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원활한 처리가 가능하다.

FTA가 체결되더라도 모든 수출입 화주들이 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HS코드(품목번호)별로 정해진 품목만 협정세율을 적용가능하게 되며, 우선적으로 혜택받는 품목 위주로 물류량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체결되는 FTA협정 수혜 품목위주의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한 영업전략을 집중하고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한 예로 포워더 영업자가 마사지기계 생산업체와 수입업체를 타겟으로 FTA 지식을 활용해 아이템을 집중하는 사례가 있었다. 관세율, 협정서 비교 등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 영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포워더·화주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은
"FTA는 협정 대상국별로 협정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방법 등이 다르기에 적용하려는 협정의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FTA 비적용 대상일 때는 관세사에서 수입신고서 및 가격신고서 위주로 신고했으나, FTA 적용 품목일 경우에는 ‘협정신고서’를 추가로 작성해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사본)이 수입통관시점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간혹 원산지 증명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어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첫 거래일 경우, 수입통관 시점 전에 미리 원산지 증명서를 거래하는 관세사에게 전달토록 하여 오류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해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것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FTA 원산지 관리 및 사후검증 대응방안은
“FTA 체결이 확대되면서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법령이나 개별협정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우리 수출품이 특혜관세에서 배제되고, 수입품은 원산지 심사 등으로 사후에 추징을 당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특혜수입 관세의 주요한 위반유형은 원산지 증명서 건수 기준으로 직접운송요건 위반, 원산지결정기준 위반, 증명서류요건 위반, 품목, 세율적용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한아세안 FTA 및 APTA(Asia-Pacific Trade Agreement,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에서 제3국 경유물품에 대해서는 수출국발행 통과선화증권을 필수서류로 제출토록 함에 따라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특혜적용 건에 대한 추징 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에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이해당사자인 수출입업체, 관세사, 포워더에 종사하는 기업실무자들이 소속 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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