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은 총 99개이며 올해 정부가 입법 계획을 가지고 있는 법률은 27개로 나타났으며 이중  4개 법률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 329회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해운항만 관련법률 18개를 비롯해 해사안전관련 12개, 해경관련 7개, 수산관련 42개, 해양 및 해양환경 관련 20개 등 총 99개의 법률이 해수부 소관이며, 2014년도에 정부입법이 계획된 법률은 27개이다. 이중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해양조사와 그 정보활용 등에 관한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국가관할해역관리에 관한 법률 등 4개법안이 제정 추진되고 있으며, 나머지 23개 법률은 일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 해수부가 입법추진 중인 법안의 주요내용과 명칭, 추진계획 등에 대해 이번 국감에서 발표된 자료를 게재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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