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해양레저발전포럼

 
 
11월 3일 대한상의서 150여명 참석, 규제완화 건의
레저보트 제조·서비스업 “열악한 환경” 한 목소리

해양레저산업의 복잡한 규제를 완화하고 현장감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해양레저발전포럼’에서 참가자들은 해양레저산업계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 공감하며 정부의 정책이 현장과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포럼은 KMI와 뉴스1이 공동으로 개최한 것으로 정부 및 업계, 학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트쇼의 성장과 역할(김충환 경기도청 전문위원) △레저보트 제조산업 국내 여건과 경쟁력 강화 방안(오종열 더위네이브 대표) △마리나 조성과 사업성(강석주 CKIPM 대표)이 주제발표됐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인하대학교 유흥주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강정구 해양레저과 과장, 현대요트 도순기 대표, 인하공전 이준 교수, 중소조선연구원 심상목 센터장, KMI 홍장원 해양산업관광연구실장이 토론을 벌였다.

고부가 레저보트 제조업 육성해야
이날 포럼은 해양레저보트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주제발표 연사 뿐 아니라 토론과 방청석에서도 업계 대표 및 실무자들이 애로사항들을 쏟아냈다. 오종열 더위네이브(THE WINAVE)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해양레저보트 제조업계의 전망은 비관적”이라고 운을 뗐다.

오 대표에 따르면, 국내 레저보트 제조업계의 여건은 부침이 많을 뿐 아니라 원활한 경영이 이뤄지는 곳은 10여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상시 고용인력은 6~15명 내외이며 연간 매출규모는 20~90억원이다. 업계의 최대 매출 시장은 관공선Government 부문이며, 주요 생산품은 관공선, 군용선, 관광용 카타마란, 기타 산업용 복합성형제품 등이다. 오 대표는 “한마디로 ‘레저보트’만 제조해서는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라고 탄식했다.

또한 제품개발능력은 보유했으나 기술력 부족, 시장트렌드 이해 부족, 초기 마케팅 부재 등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며 업계간 폐쇄성과 비 현장성으로 해외기술협력을 선호하는 편이고 마케팅은 단기적 내수 목표에 치중하고 있다. 오 대표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인력부족’을 꼽았다. 그는 “프로젝트 매니저PM와 보트기능인력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 대표는 특히 “국내 시장은 중고수입 레저보트로 유린당하여 경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파워보트 21피트급이 국산은 7,000만원-8000만원이나, 수입중고는 3,000만원-4,000만원이다. 세일보트 36피트급은 국산이 2억 5,000만원, 수입중고가 1억-1억 2,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 대표는 민간차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면밀한 국내외 마켓 스터디 △조합 형성 등 협력과 상생 △국제시장 진출 위한 시범사업 △금융지원, 전문감정 및 중개인 육성 등을 제시했으며 국내 여건 개선 방안으로는 △조기 종합해양교육의 실시 △조선과 레저선박 제조의 정책적 차별성 강화 △3D업종에서 고부가 소규모 제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입중고 레저보트와 관련해서는 선령 제한, 이력제 도입, 검사 연한 단축, 폐기비용 수입 시 예치제도, 등록 필수제도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대표는 “국내 시장은 수입 중고레저보트로 인해 황폐하지만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면서 “레저보트 제조업체들의 집적화가 필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R&D 및 육성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정책 수립 시에는 현장감을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구체적이며 장기적인 육성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요트 차터링 산업 제도 개선 필요
종합토론에서도 해양레저업계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강정구 해수부 해양레저과 과장은 해양레저시장의 전망과 정부의 향후 정책방향을 밝혔다. 수입중고보트의 선령제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관계부처와 전문기관이 협의회를 구성해 동 사안을 논의했으나 세월호에서 봤듯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외국은 선령 40년 보트도 운항하므로 관계부처의 협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마리나업을 신설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인력부족과 관련해서는 “올해 기초교육으로 200명을 전문인력을 양성했으나 내년에는 심화교육과정을 통해 깊이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순기 현대요트 대표는 차터링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체험과 이용을 해야 요트 구입과 연관산업의 발전이 가능하다”면서 “수요가 늘면 공급은 자연히 늘어나므로 요트 차터링 산업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관광진흥법, 유도선업법, 수상레저안전법 등 관련법에 따라 사업을 할 경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수상레저사업자의 면세유 도입과 선석료 인하를 검토하고 보험요율을 별도 분류해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해야
이준 인하공전 교수는 해양레저산업과 관련된 복잡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잡한 검사, 등록, 면허절차가 안전한 해양활동을 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지자체의 행정편의를 위함인지 모르겠다”면서 “매우 많은 규제들을 정리할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뉴질랜드의 보트제조산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뉴질랜드는 1970년대 이후 국가에서 보트제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남태평양 한가운데의 열악한 여건을 극복하고 유럽에 버금가는 보트제조 강국으로 성장했다”면서 “우리도 다른 나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청석에서 발언한 전남 요트교육 체험담당자는 “요트는 짜증날 정도로 규제가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시청, 도청, 해경, 항만청 등 4곳을 모두 찾아가야 했으나 각각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었다”면서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제발 현장을 반영한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중형 조선소, 부가가치 슈퍼요트 관심도

심상목 중소조선연구원 센터장은 국내 중소형 조선소들이 고부가가치의 슈퍼요트 건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970년대 일반상선을 건조하던 이탈리아 중형 조선소들은 오일쇼크 이후 슈퍼요트로 전환하여 현재 세계 1위 제조사로 자리잡았다”면서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중형조선소들이 부가가치가 있는 슈퍼요트로 전환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마리나부문은 지자체와 민간 건설사의 능력 뿐 아니라 지역을 뛰어 넘어 전체 대한민국의 그림을 그리고 크루징 요트 규모를 고려한 개발과 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장원 KMI 해양산업관광연구실장은 수요에 따른 단계별 성장모델을 구축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타겟별 업종 시설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제조산업분야의 경우 제조업체들의 클러스터화와 해수부가 연계한 민간 수출지원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리나법은 건설 중심이 아니라 운영시스템과 마케팅 조직이 기본 구상에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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