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복 도선사협회장, 도선제도 발전·사회기여에 활용 제안
수역이용료 연 5-6억규모, 형평성·이중과세 문제 법률자문

 

이귀복 도선사협회 회장
이귀복 도선사협회 회장

도선사가 도선구내 수역을 이용한 대가로 국가에 지불하는 ‘수역이용료’의 폐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귀복 도선사협회장은 8월 13일 간담회를 통해 도선사의 수역이용료 납부가 현시점에서 부당함을 설명하고 이의 폐지가 타당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연간 5-6억원 가량 규모의 수역이용료는 폐지되더라도 이를 도선제도의 개선과 발전기금으로 확보한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도선사의 수입에서 징수되는 수역이용료는 도선료 기본요금의 15/1000 수준이며, 연간 규모가 2006년을 기준으로 6억원에 이른다. 백분율로 환산할 때 도선료 매출액의 0.96%에 해당하는 수역이용료는 2002년 4억 2,000만원에서 2003년 4억 7,000만원, 2004년 5억 1,000만원, 2005년 5억5,000만원, 2006년 6억원으로 매년 증가일로에 있다.
도선사협회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도선사의 수역이용료 징수의 문제점은 △법적 근거의 미약 △다른 수역이용자와의 형평성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이중과제 등 3가지로 지적되고 있다.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는 근거에는 항만시설의 사용요금은 도선선과 도선대상선박에 대해 직접 징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선선 또는 도선대상선박에 승선해 항만수역을 통과하는 도선사의 행위에 별도의 수역이용료를 부과하는 법은 그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 도선사협회(이하 협회) 측은 조사된 외국의 사례에서도 도선사나 기타 수역이용자에게 수역이용료 명목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나라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준조세적 성격의 수역이용료를 징수하려면, 모든 수역이용자에게 공평하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나, 도선사 이외의 타 수역이용자에게 수역이용료를 징수하는 사례가 없는 현실속에서 납부 대상자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예선업자와 어민, 낚시어선업자, 유선및 도선사업자, 수상레저업자, 기타 항로·정박지·계류장·선회장 등의 수역시설을 이용하는 자 중 별도의 수역이용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없는 상황으로 밝혀졌다.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 협회는 “도선사는 선박의 입출항 기록과 함께 매출액 전액을 r관할 관청에 보고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로서 전체 매출액의 36%에 달하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다”면서 “도선료를 근거로 도선사에게만 준조세 성격의 수역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같이 주장하는 도선사협회는 법률적으로 이를 검토하기 위해 S로펌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1961년 12월 6일 도선법 제정 당시에는 수역이용료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었으며 1973년 개정시 수역이용료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었음과, 도선사는 100% 투명한 도선료 매출액에 근거해 내년 사업소득세를 성실납부하고 있으나 항만 입출항 선박이나 항만운송사업자, 항만부대사업자 등 수역을 이용하는 타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혀 수역이용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받았다.

 

이 로펌은 “도선법 제 28조의 실질적 정당성의 측면과 형평성의 관점, 비교법적 사례 등에 비추어볼 때, 정부가 도선사에 대해서만 준조세적 성격의 ‘수역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답신을 보내왔다.
이 로펌은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선사에 부고되는 수역이용료는 법 조항의 실질적인 정당성 여부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외국의 사례에서도 도선사로부터 수역이용료를 징수하는 국가는 없다고 보여진다”고 답변했다.


형평성 문제에서는 심각성이 제기되었다. 도선사와 예선사업자, 낚시어선업자, 어민, 수상레저업자, 유선및 도선사업자, 항만하역사업자 등의 수역이용자중 도선사만 수역이용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확인해 주고, 수역을 직접 이용하는 다른 수역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반면, 수역이용의 색채가 강하지 않은 도선사에게만 수역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소견을 밝힌 것.


이중과세와 관련해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역이용료라는 명목의 금전 납부의무는 상당히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의미가 강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률자문을 통해 수역이용료 폐지의 타당성 근거를 확보한 도선사협회는 올해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수역이용료의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도선사협회는 현재 연간 5-6억원 규모의 수역이용료를 도선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전환해 동북아 물류중심국가에 걸맞는 전천후 도선운영체제 구축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자체 개선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첨단 도선기술의 도입과 도선장비의 현대화, 사회기여사업에 현행 수역이용료를 활용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도선사협회가 제시한 문제점들은 객관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도선사의 수역이용료 폐지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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