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랍 1일 ‘항운노조 상용화’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노*사*정 공동 협의로 세부 추진계획 마련 급진전 예상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구랍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올해는 항만인력 상용화의 실행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항만노무공급체제개편과 관련해 정부법안을 비롯한 4개의 법안이 제출됐으며, 국회는 정부법안을 기초로 항만근로자의 신분 및 근로조건 보장을 명시하는 등 일부 수정된 법안을 찬성 179표, 반대 41표, 기권 14표로 찬성 가결시켰다.

 

지난 5월 6일 해양부에서 개최된 노사정 협약식. 당시 곽영욱 항만물류협회장과 오거돈 해양부장관, 최봉홍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지난 5월 6일 해양부에서 개최된 노사정 협약식. 당시 곽영욱 항만물류협회장과 오거돈 해양부장관, 최봉홍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영호의원 “특별법통과로 항만경쟁력 높여야”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이영호 의원은 “오늘 제출된 법률안은 두 번의 공청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상정된 법안이다. 상용화의 기본 요지는 여야 의원 모두 공감하고 있으며 또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안 심의 중 가장 큰 쟁점사항은 노조원에 대한 권익보장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정부법안은 노조원의 정년보장, 현 임금수준 유지, 사측의 의무 불이행시 벌칙규정 등을 법률로서 명시함으로써 보장하고 있다. 여러 의원들도 주지하다시피 대다수의 항만분야 전문가들은 노무공급체계의 개편만이 항만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안은 꼭 통과되어야 한다“면서 찬성을 호소했다.

 

항만 기계*현대화로 노무체계 개선 절실


항만분야의 전문가들은 “항운노조가 독점적으로 인력을 공급하는 현행 항만노무공급체제는 과거 인력중심의 하역체제하에서 형성된 것으로, 화물이 규격화되고 하역작업이 기계화*현대화되고 있어 현대 항만물류환경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항만분야의 노사정은 이러한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 1990년대 초부터 항만노무인력을 상용화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으나 상호 입장차이로 큰 진전은 없었다. 그러나 작년 3월 항운노조의 채용비리 문제가 언론 등에 부각되고, 현행 체제에 대한 여론의 개혁요구가 높아지면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됐으며, 다각적인 협의 끝에 작년 5월 6일 노사정은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이러한 노사정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박승환 의원(한나라당)을 통해 특별법안을 제출했으나, 항운노조의 반발 등으로 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정기국회에 박승환 의원안을 기초로 노조의 의견을 반영한 정부법안을 제출하였으며, 항운노조측도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김재원 의원(한나라당)과 배일도 의원(한나라당)을 통해서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오 장관 “노조원 권익 보호에 최선 다할 것”
오거돈 해양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100여년의 관행을 혁파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현 노조 집행부를 포함해 많은 반대가 외형상 진행되고 있으나 정부는 항운노조의 의견을 120% 존중해 법안을 다듬었다고 확신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부산과 인천은 우선 상용화를 실시하고 나머지 항만은 노사정 협의 후 진행해나간다는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완전고용, 정년보장, 현 임금수준 보장, 불이행업체에 대한 벌칙규정 등 노조원의 권익을 최대한 반영하고 보호하려 노력했다”면서 향후 꾸준히 법제도 보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현행 항만노무공급체제를 항만운송사업자가 항운노조원을 직접 상시 고용하는 상용화 체제로 개편하되 노사정 합의에 의해 실시하며, 부산항과 인천항에 우선 적용하고 △상용화 되는 항운노조원의 정년, 임금 수준 등 기존 근로조건은 보장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항만운송사업자는 항만시설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체제 개편으로 항운노조원이 일시 퇴직하게 되어 부족한 퇴직금을 정부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개편시 희망퇴직자에 대해 생계지원금을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위법령 제정에 노사정 협조 절실
기존 정부법안에서 수정된 내용은 상용화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과 관련된 규정이다. 당초 정부법안 제5조는 상용화된 노조원의 권익보호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상용화되기 전의 정년,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을 보장한다고 규정하여 구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항만운송사업자와의 항만시설임대계약은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조건 보장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이 법의 제정 이후, 노사정은 상용화 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세부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항운노조원을 하역업체로 배분하는 방식,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지급대상*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해양부는 그 결과를 반영해 하위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이 법안이 개편을 강제하는 법안이 아니라 개편을 지원하는 법안이므로 법제정으로 바로 체제가 개편되는 것이 아니며, 개편을 위한 세부협상의 출발점에 서게 되는 것”이라며 “체제개편은 노*사*정간에 협의를 통하여 추진할 것이며, 세부협상과정에서 개별 항운노조원의 권익보호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 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함에 있어서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항운노동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만인력공급체제”라 함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항만운송에 인력이 제공되고 사용되는 방식을 말한다.
  2. “항운노동조합”이라 함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항운노동조합원을 공급하는 조합을 말한다.
  3. “항만운송사업자등”이라 함은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항만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항만으로 한다.
제4조(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 ①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은 항운노동조합이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항운노동조합원을 공급하는 방식에서 항만운송사업자등이 항운노동조합원을 직접 상시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며, 항운노동조합, 항만운송사업자등 및 정부 사이의 합의를 통하여 실시한다.
  ②항만인력공급체제가 개편된 경우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운노동조합이 받은 근로자공급사업허가는 개편된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5조(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권익보호) ①항만운송사업자등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에 따라 항운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던 자 가운데 항만운송사업자등이 직접 상시 고용한 자(이하 “항만인력”이라 한다)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등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항만인력에 대해서는 개편 전에 항만운송사업자등 또는 이를 대표하는 단체와 항운노동조합과의 근로자공급계약에 의해 적용되던 고용, 정년, 임금수준 등의 근로조건은 보장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항만인력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 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정부 또는 「항만공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항만공사는 항만운송사업자 등이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항만시설 임대계약의 해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퇴직금의 융자) ①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으로 항운노동조합원이 일시에 대규모로 퇴직하게 되어 항운노동조합과 항만운송사업자등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퇴직충당금 재원으로 퇴직하는 항운노동조합원에게 사전에 약정된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부족액을 융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지원한 융자금은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항만하역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재원으로 하는 퇴직충당금 계정을 유지하여 이를 상환하며, 그 밖에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항만인력에 대한 생계안정지원) ①정부는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함에 있어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고용되지 아니하고 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계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노무를 공급하기 위하여 항운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2.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에 참여한 항만운송사업자등에 고용된 경우
  3.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4.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수대상 지원금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③환수대상 지원금의 구체적인 범위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위원회)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효율적인 개편과 항운노동조합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별로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지원금 지급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지원금의 구체적인 금액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항운노동조합, 항만운송사업자등, 정부 및 항만이용자를 대표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항운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위원과 항만운송사업자등을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③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우선적용)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은 항만별로 실시하되, 부산항과 인천항에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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