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시설법을 개정된다. 정부는 향후 국가 물류정책의 큰 골격 역할을 할 이 두 법에 대한 개정작업을 마치고 지난 8월 3일 공포했다.
다음은 내년 2월 3일부터 시행될 물류정책기본법과 물류시설법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이다. 

 

<화물유통촉진법 전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국내외적으로 물류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물류관련 정책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물류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물류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물류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국제적인 물류경쟁이 심화되는 여건 아래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국제경쟁력 강화 등 국제물류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류의 범위의 확대(안 제2조제1항제1호)
(1) 종전에는 물류의 범위를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에 한정하고 있었으나, 그 범위가 좁아서 재화의 조달에서 소비 및 회수·폐기까지의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규율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종전에는 물류의 정의를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중심으로 하는 물적 유통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화의 조달에서 생산·전달·소비 및 회수·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포괄하고 이러한 활동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 및 포장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함.

 

나. 물류현황조사(안 제7조 및 제8조)
(1) 물류체계의 현황, 물류산업 및 국제물류의 현황 등 물류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자료가 부족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에 어려움이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소관 분야별로 물동량, 물류시설 현황 및 이용실태, 국제물류 현황 등 물류현황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시·도지사 등에게 물류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종합·조정기능 강화(안 제11조)
(1) 물류관련 정책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물류정책기능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전 부처를 통할하는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으로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동 계획에는 국가물류정책의 목표와 전략, 물류기능별 및 운송수단별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국제물류의 촉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라.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안 제14조 및 제15조)
(1) 현재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만 도시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지역의 경우에도 지역의 균형 있는 물류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시·도지사는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도록 함.

 

마.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1)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물류정책기능의 효율적인 조정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함.
(2)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민간위원 등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는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 물류산업에 대한 육성·발전 및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함.

 

바. 선진 물류체계의 구축(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57조)
(1) 지식경제사회의 도래 및 인터넷혁명으로 물류환경이 디지털 물류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선진 물류체계 구축을 위하여 첨단지식을 보급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에게 무선주파수인식 및 첨단화물운송체계 등 물류관련 신기술을 도입하여 적용할 것을 권장·지원하고,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물류공동화·자동화 및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안 제30조)
(1) 물류기업 등에게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물류 관련 정보의 관리가 필요함.
(2) 건설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물류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분석하고 물류관련 자료를 총괄 관리하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아. 제3자물류의 촉진 및 지원근거 마련(안 제37조)
(1) 물류활동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물류전문기업을 통한 물류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나, 아직까지 그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점이 있음.
(2) 물류전문기업을 통하여 물류활동을 하는 제3자물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가물류시설의 매각과 제3자물류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하고, 제3자물류 활용에 관한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도록 함.

 

자. 환경친화적 물류체계의 구축(안 제59조 및 제60조)
(1) 환경보호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녹색물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이 환경친화적 포장 재료를 사용하거나 환경친화적인 물류장비·시설로 변경하는 등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차.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안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
(1) 기업 활동의 국제화 및 다국적화로 생산·유통·판매가 글로벌화 됨에 따라 세계 물류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제물류의 활성화 기반 마련이 필요함.
(2)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물류협력체계의 구축, 해외물류기업의 유치,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등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물류기업이나 관련 단체가 물류관련 국제기술협력 및 해외 물류시장의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전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물류시설의 효율적인 확충 및 합리적인 배치·운영을 위하여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의 화물터미널 및 창고 관련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물류시설 관련 법체계를 일원화하며, 물류시설의 중복투자 방지 및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물류시설에 대한 5년 단위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물류시설의 개발·배치에 관한 종합적인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물류시설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물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은 항만시설을 제외한 물류시설에 대한 계획적 공급, 지역별·규모별·연도별 배치 및 우선 순위, 물류시설 간의 연계를 위한 수송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직접 물류시설을 지정·개발하거나 물류시설개발사업을 위한 인·허가를 할 때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상충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함.
(3) 물류시설의 개발·배치 등에 관한 사항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물류시설의 개발이 가능하게 될 것임.

 

나. 복합물류터미널사업 관련 규정의 정비(안 제7조부터 제21조까지)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규율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에서 규율하고 있던 화물터미널 관련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에서 규율하고 있던 화물터미널 관련 규정을 이 법에서 통합하여 규정하고,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율하고 있던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취소 및 정지 사유를 보다 구체화함.

다. 물류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범위 확대(안 제30조)
(1) 물류단지 개발 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따로 받는 경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인·허가 의제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물류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범위에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건축허가 등을 추가하고,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및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함.
(3) 필요한 인·허가 등의 취득을 하나의 절차로 통합하여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물류단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수수료 등의 면제로 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운용(안 제40조 및 제41조)
(1) 물류단지개발에 대한 지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적기 재원확보의 곤란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조성되는 물류단지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물류단지특별회계의 설치·운용으로 물류단지의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유통단지 안의 지원시설 이용자 및 원인자 부담금제도 폐지(현행 제25조 삭제)
(1) 유통단지 안에 설치되는 가공·제조 시설 및 정보처리시설 등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자 또는 지원시설 건설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지원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1996년 시행 이후 이를 부과한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이 아닌 지원시설의 이용자 및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2) 유통단지 안의 지원시설에 따라 이용자 또는 지원시설 건설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하는 이용자 및 원인자 부담금제도를 폐지함.

 

바. 물류단지개발 관련 사업의 지원(안 제49조)
(1) 물류단지의 인근지역에서 물류단지에 필요한 도로·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관련 인·허가 등을 따로 받아야 됨으로써 물류단지 입주자 및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이 적기에 마련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물류단지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을 물류단지 인근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인·허가 등의 의제 및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함.
(3) 물류단지개발사업 및 인근지역의 관련 사업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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