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해양환경 위해 ‘해양환경관리법’ 내년 1월 시행
해수부 관련정책 실행력 제고 위해 직제까지 개편
해양오염방제조합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승격·출범

 

언제부턴가 공익광고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해야 할 때”라는 호소력있는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전에 대한 필요성에 전국민이 동참할 때라는 메시지로 여겨진다.


‘환경보전’을 위한 이러한 움직임은 범세계적인 대세라 할 수 있을 정도다. 저마다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각국의 동향뿐만 아니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친환경펀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상도 환경에 대한 전세계인의 높은 관심을 증명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그 어느 때보다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확산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전무하다시피 했던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법률인 해양환경관리법이 새롭게 제정된 것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육상환경 보전에만 집중했던 것이 사실. 하지만 이제는 해양환경의 효과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해양환경정책을 종합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이를 추진하는 주체가 해양자원의 이용·개발의 주체인 해양수산부라는 점에서 해양자원을 매개로 한 정책의 일관성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환경 보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제정
수동적 활동서 능동적 책임과 권한 부여
해양수산부가 2002년부터 추진해온 ‘해양환경관리법’이 제정·공포돼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해양환경관리법의 제정은 환경친화적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을 도모하고 해양환경의 효과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국가 차원의 해양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해양환경관리법의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는 해양의 이용·개발에 관한 기존업무에 해양환경 보전·관리업무가 더해져 해양환경 분야의 감시활동은 물론 난개발을 방지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게 됐다. 이로써 육상환경 보전은 환경부에서, 해양환경 보전은 해수부에서 총괄하게 된 것이다.


새롭게 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은 그간 해양오염방지법을 근거로 선박사고 등으로 유출된 오염물질을 효율적으로 방제하는 등 사후관리만을 하는 수동적 역할을 해왔다면 이제는 폐기물 수거, 방제업무, 갯벌관리, R&D사업, 교육 및 훈련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일체의 활동을 능동적으로 전개해야 하는 법적 책임과 권한이 주어졌다. 특히 해양오염원 중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음식물폐기물, 축산폐수, 공장폐수 등 ‘육상기인 오염물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해양부는 폐기물 등의 해양투기 및 폐기물의 해상소각을 규제하는 런던협약에 의해서라도 2011년부터는 육상기인폐기물의 해상투기를 전면적으로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수부는 법이 시행되는 내년 초부터 마산, 광양, 부산, 인천, 울산 등 해양오염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양환경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전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직제개편 통해 해양환경
전담국으로 해양정책본부 출범
국가 해양정책을 총괄·조정해야 하는 임무를 맡은 해수부는 종전의 해양정책국을 해양정책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4월 27일 단행한 이 직제개편으로 5과 1팀, 54명 수준의 종전 해양정책국은 우선 해양환경과 해양안전 업무를 본부내로 통합하고 본부장 아래 해양환경기획관 및 안전관리관 등 총 12팀 126명으로 확대했다.
해수부는 이렇게 확대·개편한 해양정책본부를 실질적인 해양환경 전담국으로 자리매김시킴으로써 해양환경정책의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방제조합,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탈바꿈
공단설립기획단 조직해 신규사업 발굴
해양환경관리법을 근간으로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출범된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은 각종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방제기술의 개발 등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출범 시기는 내년 1월 20일. 기존의 해양오염방제조합을 확대·개편하기로 하고 현재 해양수산부는 해양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총 9명으로 방제조합의 해산과 공단 설립을 주관하는 공단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현재까지 공단설립추진위원회는 1, 2차 회의를 통해 공단설립의 예산과 임원선임계획, 규정 등을 의결했으며 내년 1월까지 ▲조직 및 정원 ▲정관 제정 ▲사업계획 및 예산 등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양오염방제조합은 방제조합 내에 이사장을 단장으로 총 9명으로 공단설립기획단을 구성하고 기존의 사후방지에 머물렀던 방제조합의 사업에서 사전방지를 포함한 해양관리를 전적으로 담당할 공적주체로서의 공단의 신규사업 개발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단설립기획단의 주요임무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의 MISSION과 VISION 수립 ▲신규사업 발굴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 ▲정관 및 제규정 작성 ▲공단 설립추진위원회 업무지원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터/뷰   이 용 우 해양오염방제조합 이사장


“종합 해양환경관리 전문기관 역할한다”

 

이용우 해양오염방제조합 이사장.
이용우 해양오염방제조합 이사장.
각종 해양오염 사고에 대비한 방제기술의 개발 등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적주체로서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출범된다. 동 공단은 기존 해양오염방제조합을 승격·출범되는 것으로서 현재 해양오염방제조합은 동 공단설립과 관련된 실무작업에 한창이다. 공단설립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 해양오염방제조합 이사장을 만나 공단 출범과 관련된 이모저모를 들어보았다.
 
-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의 출범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단, 다른 분야보다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다소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해양환경 수요에 대응해 전문적·종합적으로 해양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한 공적주체로서 해양환경관리공단이 태동함에 따라 향후 국내 환경보전 및 개선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산업화 이후 기름오염 외에 화학오염원에 의한 환경파괴가 급증하고 있다. 일례로 엘리뇨 현상을 들 수 있는데 이로 인해 80년대 이후부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상이변으로 환경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염원에 대한 관심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부유쓰레기나 기름 등으로 인한 오염에 관심이 집중됐다면 최근에는 보이지 않는 ‘위해(危害)오염원’에 대한 심각성이 각인되고 있는 것이다. ‘교토의정서’를 비롯해 최근 채택되고 있는 환경에 대한 국제협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90년대와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해양생태계의 파괴도 꽤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에 해양환경관리공단은 환경오염 중에서도 해양오염관리에 중점을 두고 국제적으로도 높아져 가는 각종 환경관련 규제에 우리나라가 능동적으로 집행·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로써 환경 선진국으로서의 위상 정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출범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다 수행할 수는 없겠지만 해양환경관리공단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다.”

 

- 공단 출범이후 조직과 사업부문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지금까지는 사후조치 즉, 해양에 배출된 기름 등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업무를 주로 했다면 이제는 사전감시와 예방활동을 통한 종합적인 해양환경관리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를 비롯해 새롭게 출범되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종전의 방제조합과는 다르게 그 업무를 정부가 직접 나서는 형태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 범위가 조정되는 것에서부터 지금과 크게 달라지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해양오염방제조합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의 업무와 새로운 업무 등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진단하고 있고 방제조합 직원과 환경관리 전문가들이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비전과 발전전략 등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직도 전면 개편될 것이다.”
 
- 환경관리공단과의 관계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가장 많은 예산을 들여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분야는 육상기인 오염물질의 해양유입 방지사업이며 2001년에서 2005년까지의 기간 중에 5조 74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실제로 UN 통계에 따르면 해양오염원인 중 육상기인 오염물질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육상기인 오염물질의 폐기 문제를 둘러싸고 무엇보다 환경관리공단과의 긴밀한 관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엄밀히 환경관리공단과 이제 발족하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은 그 대상이 다르다고 하겠다. 환경관리공단이 환경부 산하의 조직으로서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 즉 육상 환경을 위해 매진한다면 해양환경관리공단은 해수부의 산하조직으로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업무를 주력으로 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좀 원론적으로 말한다면 양 공단의 업무는 환경부와 해수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정될 것이고, 환경관리공단은 환경부의 업무를, 해양환경관리공단은 해수부의 업무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 해양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우선 해양오염방제조합이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승격·전환된다는 것 자체가 해양환경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전반적 인식이 확대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범세계적인 유출사고 방제 체제 구축을 위한 유류오염의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인 OPRC 협약에 우리나라도 가입돼 있어 관련업계를 대상으로는 많은 홍보활동을 펼쳐왔고 그 결과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이 제고돼 있는 상태이다. 물론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될 것이고 앞으로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범국민적 대외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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