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부처 합동으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하고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해사산업과 관련된 사항을 간추려 정리했다.

 

<기획재정부>


○역외탈세 방지 강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거주자의 판정기준, 국외증여에 대한 과세와 역외탈세에 대한 제제가 강화된다.
-해외 거주를 가장한 탈세방지를 위해 거주자 판정기준 중 국내거주 요건을 ‘1년 이상’에서 ‘6개월(183일) 이상’으로 강화한다.
-국외재산 증여에 대해 외국에서 과세되는 경우 국내 과세면제→외국납부세엑공제 방식으로 변경(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 관계자인 경우에 한함)한다.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에 대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인상했다.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15년, 신고불성실 가산세: 산출세액의 40%→60%)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벌금 등 제재를 강화하되, 수정*기한후 신고시 과태료 감면을 확대(감면율 10~50%→10~70%)했다. (벌금: 미신고금액(50억원 초과시)의 10% 이하→20%이하, 과태료: 미신고금액의 4~10%→20%)

 

○FTA관세특례법 전면개편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관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개편했다.
-법령체계를 협정관세 적용절차의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조문을 세분화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권의 남용을 금지하고, 담보제공을 통한 협정관세 적용보류 해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납세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등 하위법령에 규정돼 있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사항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관련 규제 완화
△중소기업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개발계획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도 3~6개월 단축된다.
-2015년 7월부터는 개발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자격요건자들의 필요적 출자비율이 100%에서 70%로 완화돼 30% 범위 내에서는 규모는 작지만 투자여력이 있는 중소기업도 개발사업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항만배후단지 등의 개발계획이 변경될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도 변경된 것으로 간주돼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가능 지식산업 확대
△지금까지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는 지식산업 13종만 입주 가능했으나, 2014년 8월부터 7종의 입주를 추가로 허용하면서 총 20종의 지식산업이 진입할 수 있게 됐다.(사업 및 무형재산권 준개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시장 및 여론조사업, 물품감정*계량 및 견본추출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음악 및 기타오디오물 출판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과의 융합*연계 효과가 높은 지식산업의 입주를 허용하면 산업단지 내 업종이 고도화되고 기업활동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환경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고, 반대로 각 기업이 감축을 적게 해서 허용량이 부족할 경우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다.

<기상청>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에 대비한 선진 슈퍼컴퓨팅 환경 구축
△급변하는 전지구적 기후변화와 국지적 위험기상 대응능력 확보를 위해 수치예측모델 해상도 향상에 필요한 선진 슈퍼컴퓨팅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사용 중인 기상청 슈퍼컴퓨터 3호기를 대체하는 슈퍼컴퓨터 4호기 초기분(우리)이 2015년 5월부터 정식 가동하게 된다.
-슈퍼컴퓨터(우리)에서 가동할 수치예측모델을 2015년 1월에 설치 후, 5월부터 현재보다 약 2배 이상 향상된 수치예측모델(25km→17km)의 시험운영이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2016년 슈퍼컴퓨터(4호기) 최종분 가동으로 위험기상의 사전 대응능력과 강수 정량예보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 원인물질, 한반도 이산화탄소 농도 실시간 제공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중 가장 영향력이 높은 이산화탄소의 일평균농도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농도는 월평균과 연평균 농도로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 연 1회 제공됐으나, 2015년 2월부터 한반도의 서쪽(안면도) 이산화탄소의 일평균 농도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기후변화 원인물질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또한 10월부터는 남쪽(제주고산)의 이산화탄소 농도도 확대 서비스할 예정이다.

 

<법무부>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경영권을 회복하는 행위 방지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빚만 탕감받고 경영권을 다시 가져가는 ‘유병언식 기업재건’을 막기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1월 16일 시행된다.

①회사를 부도낸 기존 경영자가 회생절차에서 채무를 탕감받은 후 제3자를 내세워 차명으로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거나, ②횡령*배임 등의 경제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피해를 준 자가 그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경우,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에 상정하지 않거나, 법원이 불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했다
-또한 법원은 차명인수 시도가 의심되면 해당회사나 관리인,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회생제도 도입
△중소기업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상반기 시행된다.
-회생절차에서 제1회 관계인집회 개최를 재량화함으로써 평균 9개월 정도 걸리던 회생절차 기간을 약 3개월 단축시키고, 30억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하여는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 ①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2/3 또는 ②의결권 총액 과반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완화하여 회생계획안이 쉽게 가결될 수 있게 하고, 간이조사위원제도를 이용하여 평균 2,000만원이 소요되는 조사위원 선임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SW, 분리발주 의무대상
△’15년 1월부터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소프트웨어는 가격에 관계없이 분리발주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소프트웨어 가격이 5천만원이 넘고 GS인증 등 국가인증을 획득한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분리발주 하여야 하지만 ’15년 1월부터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소프트웨어도 분리발주 대상으로 포함된다.
-이에 상용 소프트웨어 조달 등록 활성화, 상용SW 제값주기, 발주자의 분리발주의 편리성을 제공함으로써 조달구매를 통해 분리발주를 확대할 계획이다.
-발주기관의 분리발주 제외사유 적용 증가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 검토 제도가 의무화된다.
-발주기관이 조달 발주를 통해 분리발주 제외사유를 적용할 경우, 발주의뢰 전에 조달청으로부터 제외사유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 받아야 한다.

 

○사물인터넷 산업 활성화 본격 지원
△14년 수립된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에 따라 실증단지 조성사업, 스타트업*중소기업 기술지원 등 사물인터넷 산업 활성화 지원 정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국제표준 기반의 개방형 IoT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여 사물인터넷 분야의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개방형 IoT 플랫폼의 소스를 공개하여 개발자들의 사물인터넷 제품, 서비스 개발이 쉬워진다.
-유망 사물인터넷 분야(스마트시티, 헬스케어)의 사물인터넷 실증단지를 조성하고, 이용자 중심형 리빙랩을 설치해 신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도록 했다. ‘사물인터넷 실증사업 추진단’과 ‘사물인터넷 실증센터’ 운영을 통하여 보다 편리한 서비스들을 발굴하여 실증합니다.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이 개발한 사물인터넷 우수 시제품을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직접 사용하면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리빙랩* 실증공간이 조성된다.
 *Living Lab : 혁신과정에서 사용자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사용자 주도 개방형 혁신 생태계로, 실제 생활 현장(real-life setting)에서 사용자와 생산자가 공동으로 혁신을 만들어가는 현장 실험실이자 베타 테스트베드.
-IoT DIY 환경을 확산하여 누구나 사물인터넷 신제품을 개발하고 검증할 수 있게 된다. 누구나 사물인터넷 아이디어를 구현시켜볼 수 있는 DIY 오픈 랩은 현재 수도권(강남, 송도, 용인)에 3개소 설치되어 있지만, ’15년에는 지역에 2개를 추가하여 지역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찾아가는 DIY 체험교실,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여 초등학생들이 사물인터넷을 직접 체험하고 만들어 볼 수 있게 된다.
-IoT 혁신센터를 통해 사물인터넷 관련 개발자,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이 제품 개발과 사업화에 도움을 받기가 용이해진다.
-지역의 우수한 아이디어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 혁신센터, 무한상상실 등과 협력을 확대한다. IoT 아이디어를 연중 공모하여 더 많은 사물인터넷 스타트업이 아이디어의 사업화와 시장 진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가양성 과정’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사물인터넷 글로벌 협의체’의 IoT 국내외 선도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지원하여 사물인터넷 중소기업들이 제품 개발, 해외 진출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우리나라의 유망 사물인터넷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도록 전문 전시회, 해외 프로젝트 발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항만과 경제자유구역의 이중규제 개선
△항만공사(PA)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항만시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항만공사법」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실시계획도 승인받은 것으로 의제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양 법령에 따라 동일 내용의 실시계획을 각각 승인받았으나, 2015년부터는 관련 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이 단축되어 행정불편이 해소되고, 항만시설의 신속한 개발이 예상된다.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 인하(1%→0.5%)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업자 및 먹는 해양심층수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요율을 먹는 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의 1%에서 0.5%로 인하한다.
-요율인하를 통해 산업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해양심층수 업계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해양심층수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요율 인하시 이용부담금 부과액(업계전체) : 1억원→5,000만원(‘13년 기준)

 

○선박운항의 필수품, 해도 판매가격 인상
△바다를 항해할 때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해도(海圖)와 수로서지의(水路書誌, 항해서지) 가
격을 인상할 예정이다. 해도 및 전자해도, 수로서지는 2011년 이래 현재까지 동일한 가격을 유지해 왔으나, 생산 원가 상승에 따라 2015년부터 판매가격을 11% 가량 인상하게 됐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현재 종이해도 369종, 전자해도 692셀과 조석표・천측력 등 14종의 수로서지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다.

 

○국립해양박물관이 법인으로 새롭게 출범
△해양문화의 진흥과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해양박물관이 법인(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출범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정부 임시조직으로 운영되었으나, 「국립해양박물관법」이 시행되는 2015년 4월 중순 이후 법인으로 출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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