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정립된 물류정책 내년 2월 시행

“건교부와 해수부 공동소관으로 시너지 높인다”
‘녹색물류’ 중요성 반영돼 관련 법안 신설 주목
물류경쟁력 강화방안 반영된 관세사법·조특법도 공포

 

국가 물류정책의 큰 골격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대대적으로 추진돼온 화물유통촉진법과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의 전면개정이 마무리됐다.
화물유통촉진법의 전부개정법률인 ‘물류정책기본법’과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의 전부개정법률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이 8월 3일 공포돼, 시행일(내년 2월 3일)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분산된 물류정책에 대한 종합·조정 체계를 재정립하고 변화된 물류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물류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취지에서 작년 6월 입법예고 됐다. 특히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소관으로 체계화했다는 점과 정부내 조정과 부처간 연계기능을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국가 물류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추진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물류전문기업의 육성과 고급 물류전문인력의 양성 등 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도 확대되고 그간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동북아 물류협력 강화, 국제물류 투자펀드 조성 등 물류산업의 국제화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범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친화적 녹색물류의 중요성이 반영돼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에 관한 법안이 명문화됐다는 점도 눈에 띤다.
현재 해수부와 건교부는 ‘물류정책기본법’과 ‘물류시설법’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해 나가고 있다. 


한편 건교부가 그간 종합물류업자 지원 강화와 제3자물류 시장 확대를 위해 추진해온 관세사법과 조세특례특별법 개정안도 모두 통과·공포돼,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가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정책기본법  -> 각 장별 주요 내용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국가 물류정책 한 방향으로 응집
국가물류정책委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
이번에 공포된 물류정책기본법의 핵심은 여러 부처로 분산된 물류정책기능을 종합·조정함으로써 국가 물류정책을 한 방향으로 응집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 물류시장의 동향은 제 3자물류시장의 확대와 함께 전문물류기업으로의 탈바꿈을 원하고 있고 이에 부응하고자 기업들은 체질개선 등을 통해 종합물류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경주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법제는 육상과 항공은 건교부, 항만과 해운은 해수부, 유통은 산자부 등 각 부처로 분산돼 있어 많은 애로를 겪어왔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 물류기본계획에는 ▲운송·보관·하역·포장 등 물류기능별 물류정책과 도로·철도·해운·항공 등 운송수단별 물류정책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물류시설·장비의 수급·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연계물류체계의 구축과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켜 그간 이원화된 주무부처로 인해 발생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물류산업의 육성, 인력양성, 시설개발 등 물류관련 정책을 총 망라함으로써 국가 물류종합계획으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또 급변하는 물류환경에 대응해 국가물류정책의 실천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20년 단위로 수립하던 국가물류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을 10년으로 하되, 5년 단위로 계획을 재수립하기로 했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도 건교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이 공동으로 수립하기로 했다.
국가물류정책에 대한 정부 내 조정과 부처간 연계기능도 강화됐다.
국가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현행 건교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장을 현행 건교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한 것.
또 국가물류정책위원으로 건교부와 해수부는 물론 재경부·산자부·노동부·기획처 등 물류관련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널리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물류정책과 물류시설, 국제물류 등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두어 심의기능도 강화했다.

 

<물류체계의 효율화>
표준화와 정보화에 실질적 지원 확대
정부 표준전자문서 개발·보급키로
정보화와 표준화를 통해 물류체계의 효율을 촉진해 글로벌 물류시대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방안이 수립됐다.
물류표준화를 위한 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또는 물류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재화를 포장하는 기업에 운임 및 하역료·보관료의 할인·우선구매 등의 우대조치와 소요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재정이 지원된다.
물류정보화 촉진을 위해서는 물류기업 또는 물류관련 단체에 대해 물류정보화에 관련된 설비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운용비용이 지원되고 건교부를 중심으로 정부는 표준전자문서를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또 그간 항공, 철도, 항만, 통관 등 기관별·기능별 분산 운영되고 있는 물류정보망을 통합 연계해 종합물류정보망과 국가 물류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종합적인 물류정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물류전문기업·3자물류 전환 화주기업에 지원

 복운협 등록업무 현행대로 건교부에 존치키로
물류의 범위도 종전보다 확대됐다. 최근 국제적으로 확대된 물류의 개념이 수용된 것.
물류정책기본법에서의 물류(物流, Logistics)는 운송·보관·하역 등과 함께 가공·조립·분류·포장 등 부가가치 물류까지를 포함해 정의함으로써 그 활동범위를 넓혔고, 여기에 해당되는 물류전문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고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우리 물류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가 물류보다 10~20% 수준의 기업 물류비 절감효과가 있는 제3자 물류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지원이 강구됐다.
우선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인증업무 전담기관으로 종합물류인증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이 센터를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는 중요한 산실로 자리매김 시킨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인증 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지원책과 3자물류 시장 확대를 위한 시책으로는 우선, 인증 종합물류기업에게 ▲물류시설의 확충 ▲물류정보화·표준화 또는 공동화 ▲첨단물류기술의 개발 및 적용 ▲해외시장의 개척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제3자물류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해 자가물류 시설을 매각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와 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류컨설팅을 받으려는 화주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됐다.


최근 변화된 물류산업환경에 맞춰 일부 업종에 대한 명칭도 변경됐다. 복합운송주선업이 ‘국제물류주선업’으로,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가 ‘국제물류주선업협회’로 각각 변경된 것이다.
또 그간 건교부가 추진하던 “국제물류주선업(현행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완전 이양한다”는 규정의 안은 현행과 같이 중앙정부사무로 존치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국복합운송협회를 중심으로 복합운송주선업자들은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업무의 지방관청 이양에 따른 문제점과 중앙정부 사무의 당위성을 수차례 건의해 왔다.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환경친화적 물류 촉진 법안 신설
동북아 물류허브 위해 국제물류지원강화
신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물류 관련 기술의 진흥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도 지도·육성된다. 
특히 건교부와 해수부는 이제 물류활동이 환경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졌고, 물류기업이나 화주가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등 환경친화적 포장, 물류장비, 시설 등을 사용할 경우 정부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대상으로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물류허브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제물류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토록 했다. 이를 위해 해수부장관과 건교부장관이 국제물류협력체계의 구축, 해외 물류기업 유치,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적극 지원하고, 물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투자유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주요 내용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5년 마다 관계부처 협의 거쳐 종합계획 수립키로
건교부는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해 물류시설(항만시설 제외)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고, 이 계획은 분산된 물류시설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또 국가물류정책과의 연계 하에 수립해야 한다. 
 

<물류터미널사업>
물류터미널, 부가가치 시설 설치해야
앞으로 물류터미널 사업자는 복합물류터미널의 부지를 다른 교통수단과 쉽게 연계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운송망의 중심지를 선정하고, 화물의 가공·조립시설 등 부가가치 물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건설공사 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해 건설 절차를 간소화했다.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물류단지 개발 활성화 위해 절차  간소
지역물류거점인 물류단지(종전 유통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물류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시 건축허가 등을 의제처리하고, 물류단지의 인근지역에서 물류단지에 필요한 도로·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건설시에도 물류단지 개발시 적용되는 일부 인·허가 등의 의제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사항을 의제 처리할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및 사용료를 면제토록 하여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물류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 또는 시·군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또는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조성되는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 관세사법 개정

‘인증’만으로도 통관취급법인 허용
그간 건교부가 종합물류기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인증 종합물류기업에  통관취급법인 허용을 위한 관세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 내용을 포함한 관세사법 개정안이 7월 19일 공포됐고 시행일은 오는 10월 19일부터다.
건교부는 인증 종합물류기업에 대해서 현행 허가제인 통관취급법인을 등록제로 완화하고 재경부와 관세청에 별도 등록절차 없이 ‘인증’만으로도 등록을 의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로써 인증 종합물류기업은 화주에 대해 수출입물류에 관한 종합물류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법안 내용>
제5장의2 통관취급법인 등<신설 2007.7.19>
제19조 (통관취급법인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등록한 자는 통관업을 할 수 있다.
1. 운송·보관 또는 하역을 업으로 하는 법인
2. 제1호의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종합물류업자(이하 이 조에서 “종합물류업자”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전년비 아웃소싱비 증가분 법인세액에서 3% 공제
국내 3자물류시장의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안으로 그동안 제시됐던 화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책이 드디어 시행된다. 이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물류 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물류기업의 경우 관련 투자세액의 3%(중소기업의 경우 7%)가 공제되고, 전문물류기업에 위탁하는 화주는 전년대비 증가된 아웃소싱 물류비의 법인세액 3%가 공제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화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이 전년대비 증가분에 한한 것이어서 실익이 아주 미미한 수준에 그쳐 큰 메리트를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2007년 국가 물류 시행계획>

건교부와 해수부는 지난 4월 17일 올해의 국가물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현재 이를 토대로 시책을 추진 중이다.
올 국가물류 시행계획의 주요 추진과제와 과제별 전략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 물류체계의 구축
- 인천공항 2단계, 부산·광양항 개발 차질없이 추진
- 동북아 3국과 통합 항공자유화 권역 추진
- 중·일 항만과 연계 체계 구축
- 글로벌 물류기업 및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적극 유치

▲하드웨어 물류인프라 확충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물류시설 공급
- 전국 5대 권역별 복합화물터미널 건설 추진
- 대량화물운송(철도, 연안해운) 지속 추진

▲소프트웨어 물류시스템의 강화
- 국가물류정보통합을 위해 물류정보시스템 연계 및 구축
- 국가물류표준화 추진계획 수립
- 물류분야 R&D 중장기 계획 수립
- 물류전문인력 양성 지속 추진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
- 우수 물류전문기업 발굴·지원
- 제3자 물류 활성화 지원
- 화물운송시장 과잉공급 완화 및 투명성 강화
-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확대

▲물류정책의 통합 추진체계 확립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