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마리나 육성, 해양공간 경제활성화, 연안여객체계 개편

해양수산부가 1월 13일 열린 2015년도 정부 업무보고에서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와 합동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기초가 튼튼한 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어젠다의 실천방안을 중점 보고했다.
 

해양수산부에서 보고한 중점과제의 해운*해사분야 중점과제는 △크루즈*마리나, 해양산업의 아이콘으로 육성 △해양공간을 경제활성화 거점으로 육성 △연안여객*해상교통서비스 품격 제고 등이다.
 

우선 해수부는 △크루즈*마리나, 해양산업의 아이콘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해양수산분야의 핵심 경제활성화 법안인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각각 제*개정됨에 따라 관련삼업의 육성기반을 본격 마련할 계획이다.
 

국적 크루즈선사 경쟁력 강화(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카지노허가 특례 등)와 전문 인력 양성(’15년 약 100여명) 등을 본격 추진하고, 외국 크루즈선이 국내 항만을 母港으로 이용하는 데 따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치노력을 강화하는 등 지난해 크루즈 관광객 100만명을 돌파(경제효과 1조 1,000억원 이상, 일자리 567개)한 여세를 살려 올해에는 110만명 이상을 유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20년까지 총 10개 크루즈선 전용 선석 확충을 목표로 금년에는 3선석을 확보(제주 강정 2, 부산북항 1)하는 등 크루즈선이 편리하게 기항할 수 있는 인프라도 지속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마리나 활성화를 위해 요트의 대여*계류업, 요트와 선석에 대한 회원권제 도입으로 서비스 창업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 마리나항만의 점*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고, 거점형 마리나(6개소) 대상지역을 국가가 지정하는 방식에서 사업자가 대상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방식(‘14.12∼’15.5, 공모)으로  전환하는 등 민간 투자를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산 레저선박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중과기준을 상향(1억 원→3억 원, 행자부 협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메가요트 국산화(’15~’19, 210억 원) 등 선박 제조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해양공간을 경제활성화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는 풀고, 해양경제의 활력은 높이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배후단지의 민간 개발 및 분양 방식 도입과 제조기업에 대한 입주 차별 해소, 항만 자유무역지역 확대(산업부 협업)등을 통해 관련 산업의 집적, 글로벌 기업 유치, 민간투자 촉진 등을 유도하는 한편, 상업*주거*업무용 시설을 허용하여 도심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배후 도심과의 연계 발전, 인구 유입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 기능을 창출할 수 있는 자생력을 확보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바다 그린벨트(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도 보다 편리하게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17년까지 육지부 보호구역(368㎢)의 30%를 해제하고(’15.6), 관광객과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15.1)와 일정 면적 이하의 음식점*생활형 숙박업을 허용해 나갈 방침(’15.6)이다.
 

△연안여객체계 개편을 통한 해상교통서비스의 품격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그간 진입장벽으로 작용한 면허 시 수송수요 기준을 폐지하고, 면허 사전공모제를 도입하는 등 개방과 경쟁을 통해 연안여객 서비스의 규모화와 우수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고, 주말*유류 할증제 등 합리적 운임제도를 도입하여 선사의 안정적 수익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경영하기 어려운 낙도 보조항로는 비영리법인과 대형 선사 등에 의한 통합 운영을 검토하고, 도서민이 이용하는 생활항로는 지자체나 비영리법인의 진입을 유도(면허 시 가점)하는 등 서민 교통생활에 대한 공공서비스는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끝으로 신규선박 투입을 지속 확대하고, 선박 공동투자제도 도입(검토)등을 통해 선박 신규 건조를 촉진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건조 물량을 확보․유지함으로써 중소 조선업과의 상생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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