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랍 19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죄종 결정
경남도*진해시 강한 불만, 강경 투쟁 선언

 

8년여간 논란이 되어 왔던 부산신항의 공식 명칭이 ‘신항’(영문 표기명은 ‘Busan New Port’)결정됐다.


해양부는 구랍 19일 부산 신항의 명칭을 이같이 결정*발표함에 따라 항만법상의 공식명칭은 ‘부산항’, 부산항 항만시설운영세칙에 규정되는 하위항만 명칭은 ‘신항’으로 확정됐다.


오거돈 해양부 장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부산시와 경남도간 합의된 명칭으로 결정되지 못해서 유감”이라면서 “그간 양 지자체에 명칭합의를 요청했으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명칭 결정의 시급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부산 신항의 공식 명칭을 ‘신항’으로 결정하게 됐다”면서 “무역항의 명칭은 부산항의 역사, 국제적 인지도, 항만의 국제경쟁력 등을 감안해 ‘부산항’을 유지하고 해상구역의 명칭은 ‘신항’으로 최종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랍 19일 해양부 오거돈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부산신항의 명칭을 '신항'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랍 19일 해양부 오거돈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부산신항의 명칭을 '신항'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항’이 갈등 최소화하는 최적안
해양부는 이날 오전 항만법상 항만정책 심의*의결 기구인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열고 부산 신항의 공식 명칭을 ‘신항’으로 최종 확정했다. 항만법상 공식 명칭은 ‘부산항’이고 ‘신항’ 명칭은 ‘부산항항만운영세칙’에 추가 명기될 해상구역(이하 ‘하위항만’) 명칭이다.
항만은 항만법상 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항만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정항만으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부산항은 지정항만이 되고, 신항만 건설구역은 항만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부산항의 항계 내에 위치하게 되는 것. 기존에 불려오던 북항, 다대포항, 감천항 등은 법령상의 항만 명칭이 아니며 지방해양청장이 ‘항만운영시설운영세칙’에 규정*고시하는 부산항의 해상구역의 명칭이다.


최근에는 부산 신항의 명칭과 관련해 부산시는 ‘부산신항’으로, 경남도는 부산항의 명칭을 ‘부산*진해항’으로 변경하고 하위항만의 명칭은 ‘진해신항’으로 해야 한다고 양 지자체는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날 해양부는 “실리를 따지고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확정한 ‘부산항’의 하위항만 명칭인 ‘신항’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설명하고 “양 지자체가 합의하는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제 3의 명칭을 결정하는 것은 또다른 갈등을 유발시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항의 명칭에 특정 지역의 명칭이 빠지게 된 것은 명칭 결정에 따른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별부두 명칭 등은 경남 요구 수용
해양부는 향후 신항의 개개 부두(pier)별 명칭 부여시 지역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오거돈 해양부 장관도 “이번 명칭 결정으로 진해지역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개별 부두 명칭 결정시에 진해지역의 요구를 100%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경남*진해시가 구상하는 개발계획을 중앙정부에 제출하면 해양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신항만과 연계된 경남지역의 발전계획을 최대한 수용하는 한편 2007년 이후 BPA 항만위원회에 경남도지사가 추천하는 인사 2인을 포함시켜 부산항 항만운영에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부산, 경남도*진해 각 엇갈린 반응
해양부의 이같은 명칭결정 발표가 있은 후 부산항 발전협의회 박인호 공동대표는 ‘신항’ 명칭 결정과 관련해 “부산시가 요구해 온 ‘부산신항’이라는 명칭이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지만 경남도와의 화합을 위한다면 ‘신항’ 명칭도 받아들이겠다”고 말해 명칭 결정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구랍 19일 해양부의 '신항' 명칭결정이 있은 후 경남도청에서는 경남도지사와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명칭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반발했다.
구랍 19일 해양부의 '신항' 명칭결정이 있은 후 경남도청에서는 경남도지사와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명칭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반발했다.


그러나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해양부의 ‘신항’ 명칭 결정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을 통한 법적 조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뿐만 아니라 경남지역의 각 언론 및 도의회, 진해시의회 등도 해양부의 이같은 결정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신항 개장행사 및 홍보*운영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지역은 신항 개장행사를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고 헌법소원과 항계조정, 신항 공사중지 및 욕지도 인근 바닷모래 채취중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투쟁과 함께 단식투쟁과 정권퇴진운동도 벌여나가기로 해 자칫 신항 개장은 물론 신항의 나머지 27개 선석 조성사업의 중단마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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