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의 보안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항부두관리공사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최종 혁신방안이 마련됐다. 서정호 인천항만공사(IPA) 사장과 정유섭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박영서 인천항부두관리공사(이하 인천부공) 사장 등은 9월 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부공 경영혁신 합리화에 관한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부공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노출됐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파하고 새로운 항만경비 조직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게 됐다.
경영혁신 합리화 방안에 따라 인천부공은 오는 12월까지 경비보안 업무를 전담하는 경비회사와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현재의 부공 조직으로 이원화된다.


경비회사는 인천항만공사가 100% 출자하는 자회사로 설립되고, 현재의 부공 조직은 인천신항 9개선석이나 남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완공되는 시점 이후에 인천항만공사로 흡수 통합된다. 새롭게 설립되는 경비자회사의 대표는 고용승계원칙에 따라 박영서 현 인천부공 사장이 맡게 되고, 축소된 인천부공 대표는 IPA 운영본부장이 겸직하게 된다. 또한 인천부공 임직원의 고용 승계와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계함으로써 갑작스런 근로조건 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 경영합리화 방안에 따라 경비자회사가 IPA 운영 부두뿐만 아니라 민간부두의 경비업무까지 전담하게 됨으로써 항만 보안경비 업무의 전문성이 크게 향상되는 것은 물론 부두운영사의 경비료 부담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현재 청원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경비 보안 업무를 특수경비직으로 전환하는 등 임금구조가 대폭 개선되는 한편 인천부공의 업무를 IPA가 담당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