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조선기술보호를 위한 워크샵 개최
근 고부가가치선 설계도 유출사건 적발로 업계 충격
정부,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정해 7개 핵심기술 특별보호
조선협회, 업계공동으로 가이드라인 제정·발표키로

 

7월말 국내 조선업계는 안도의 가슴을 쓸어내렸다.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조선 산업의 핵심기술을 중국에 통째로 넘기려던 산업스파이가 적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사건은 국내 대형 조선업체의 한 기술부장이 퇴사하면서 원유운반선, 천연액화가스(LNG)선, 시추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69척의 설계도와 조선소 설계  도면 등을 빼돌려 재취업한 회사의 중국합작사에 넘겨주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술이 유출됐더라면 선박설계비용과 기술개발비 등 직접피해액만 5,175억원에 달하고 세계시장에서의 매출차질, 가격하락, 손실비용까지 합치면 77조원에 이르는 피해액이 발생됐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 일을 계기로 조선업계는 물론 정부에서는 국내 고부가가치선에 대한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경계심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한국조선협회가 8월 29일 ‘국내조선기술보호를 위한 워크샵’을 부산 BEXCO에서 개최했다.
조선협회는 이번 워크샵에 대해 최근 발생한 설계도면유출사건을 비롯해 국내 비교우위의 조선기술들이 경쟁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에 따라 업계 관계자들에게 기술유출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술보호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된 워크샵은 산업자원부와 국가정보원이 공동후원자로 나섰으며 조선협회는 이날 도출된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국내조선기술보호를 위한 가이드를 제정,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워크샵에서 산업자원부 김경식 산업기술정책관은 올 4월 28일자로 발효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취지와 주요 핵심내용에 대해 발표했으며, 한국조선협회 유병세 본부장은 국내조선기술보호활동 추진현황을, 현대중공업 이기정 상무는 조선기술보호를 위한 자사 보안운영 현황을 소개했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내용>=산업자원부 김경식 산업기술정책관
“기술유출 방지 위한 범정부 대책으로 동법 제정”
영업비밀보호법은 기술이 불법 유출되는 사례를 제재하는 기존법이다. 이 영업비밀보호법의 대상은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에 국한한 것으로 최근 기업이 아닌 정부출연 연구와 대학 등에서 개발되는 첨단기술에 대해서는 처벌이 곤란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범정부적인 대책으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특히 국내외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된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정하고 이 기술에 대한 유출을 특히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조선분야에 대한 국가핵심기술을 지난 8월 21일 최종 확정했다. 확정된 국가핵심기술은 ▲고부가가치 선박 및 해양시스템 설계기술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 ▲3,000톤 이상 선박용 블록 탑재 및 선박 수중탑재기술 ▲육상에서의 선박 건조 및 이송 기술 ▲500마력 이상 디젤엔진/크랭크샤프트/적경 5m이상 프로펠러 제조기술 ▲선박용 통합제어시스템 기술 ▲조선용 ERP시스템 및 CAD기반 설계/생산지원 프로그램 등 7개다.


이밖에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기본 골격은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또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산업기술의 보호지침을 제정한다. 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와 교육 등을 수행할 산업기술보호협회를 설립하고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설비구축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는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사전적 예방책과 지원 및 포상제가 마련돼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전적 예방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산업기술 보호지침 제정 보급,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승인(신고),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 산업기술 보호교육, 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 등 ▲지원 및 포상 - 산업기술보호설비 구축 지원, 산업보안기술 개발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산업기술보호 유공자 및 신고자 포상제도 도입

 

<국내조선기술보호활동 추진 현황>=한국조선협회 유병세 본부장
“설계기술 보호와 인력관리 중점 두어 가이드라인 제정·배포”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위 조선강국을 점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조선기술에 대해 경쟁국의 끊임없는 접근과 유출이 시도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의 경영환경은 글로벌시대로서 해외공장 운영, M&A, 인적교류 등 국내외 교류가 활발하고 특히 애국주의보다는 실리적 개인주의가 팽배한 상황이어서 기술유출의 위험에 더욱 노출돼 있다. 실제로 최근 부가가치선 핵심기술의 해외불법 유출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조선협회는 2003년부터 협회주관 9개 회원사 모두 참여하는 국내조선기술보호를 위한 TFT(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특히 최근 고조되고 있는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바탕으로 주요 경쟁국으로 유출된 구체적 사례의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현행 법률에 근거한 산업계 공동의 국내조선기술 보호 대책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업계 공동의 국내조선기술보호를 위한 가이드를 제정하고 이를 활용하겠다는 것. 이를 통해 조선협회는 핵심조선기술에 대한 접근을 최대한 방지하고 경쟁국의 기술종속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조선협회는 국내조선기술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으로 설계기술과 기술인력에 중점을 두기로 하고, 설계기술 도면은 중요도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하고 적정 등급에 따른 영업기밀을 지정하기로 했다. 또 핵심기술 취급 내부인력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더불어 퇴직인력 실태조사 및 관리를 통해 국내 조선기술의 유출방지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보안운영현황 소개>=현대중공업 이기정 상무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등 강화 계획
이기정 상무에 의하면 현대중공업의 보안관리 방침은 ▲보안사고 위험요소 발굴 및 예방 ▲임직원 보안의식 향상 ▲보안관리시스템 구축확대 및 관제기능 강화 ▲보안관리 규정 준수 및 생활화 ▲보안관리체계 선진화 기반 구축 등이다.
현대중공업은 기술보안을 위해 보안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다. 현대중공업의 보안관리위원회는 분야별 운영위원과 사업본부별 운영위원회로 나뉘어 운영 중이며, 각각 주요 업무를 수행중이다.
현대중공업의 주요 보안 활동으로는 1)교육, 홍보 2)보안점검 3) 출입보안 4)전산보안 5)퇴직자 보안 점검 6)비밀유지동의서 7)촬영통제 등을 실시중이며 향후에는 자산평가 및 위험관리, 보안지표관리, 핵심인력관리, 통합 보안관제 시스템 구축 등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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