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rden v. Gordon, 11 F.Cas. 480 (C.C.C.Me. 1823)

4월 2일 이란 핵협상 잠정타결을 발표하는 각국 대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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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안의 개요
(1) 범선 엔터프라이즈(the brig Enterprize)호1)의 항해사로 근무하던 원고 윌리엄 하든(Willam Harden)은 포틀랜드(Portland)항에서 출발하여 서인도제도에 있는 과들루프(Guadaloupe) 등을 왕복하는 항해 도중 병에 걸렸다. 항해계약서에는 약장(medicine chest)에 비치된 의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의약품과 진단비용은 모두 선원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선장 조슈아 고든(Joshua Gordon)은 기항지에서 하든의 질병치료에 필요한 치료비를 지출한 후, 하든에게 치료비 상당액인 52달러 62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임금만을 지급하였다.
(2) 하든은 외국항에서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선박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선장과 선박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치료비로 공제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메인(Maine)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Ⅱ. 재판의 경과
연방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메인州를 관할하는 연방순회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판결문을 작성한 스토리(Joseph Story)2) 연방순회판사3)는 아래 Ⅳ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4)
 

Ⅲ. 관련 규정
1. 올레론(Oleron) 해법

[제6조] 선장에 의해 고용된 선원이 임의로 하선한 경우, 선장의 지시에 불복종하는 경우, 상호 폭행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선장은 부상을 당한 선원을 요양하거나 어떠한 물품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부상을 입은 선원이나 가해자는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선박에 대하여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선원이 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선장에게 반드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원이 선장의 지휘나 선박소유자의 지시에 의하여 승무 중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선박의 비용과 부담으로 선원에게 요양과 숙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7조] 선원이 승무 중 질병에 걸린 때에는 선장은 질병에 걸린 선원을 상륙시키고 숙박과 조명을 제공하여야 하며, 선박의 사환을 선원에게 배치하거나 여성을 고용하여 선원을 간호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선상에서 그 선원에게 제공되는 정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선장의 지시가 없으면 그 이상의 식사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 선원이 더 나은 식사를 원하는 경우 선장은 그 선원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한 이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 선박의 출항준비가 완료된 경우에도 질병에 걸린 선원을 남겨두고 가서는 안 되며, 선원이 질병에서 회복된 경우에는 선장이 선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선원의 부담분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선원이 사망한 때에는 배우자나 차순위 상속권자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2. 비스비(Wisbuy) 해법
[제18조] 선원이 상륙 중 또는 승무 중에 부상을 입은 때에는 선박의 부담으로 상병보상 및 요양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원이 휴식이나 기타 개인적인 용무를 위하여 상륙하였다가 부상을 입은 때에는 선장은 선원을 하선시킬 수 있으며, 선원은 그가 수령한 상병요양보상을 반환하여야 하고, 부상을 당한 선원 대신에 고용한 선원의 임금 상당액도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 선원이 질병에 걸리고, 질병에 걸린 선원을 상륙시키는 것이 용이한 때에는, 질병에 걸린 선원을 상륙시키고 그 선원에게는 선상에서와 같은 상태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를 간호할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선원이 질병에서 회복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선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나 상속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독일 해양노동법5) 제99조 (요양보상청구권)
① 해원(Besatzungsmitglied)이 질병·부상을 입은 경우 제100조, 제102조, 제103조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해원은 상륙하여 질병·부상이 다 나을 때까지 또는 질병이나 노동능력상실이 영구적인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부담으로 신속·적절한 의료보호를 청구할 수 있다. 선박이 국내 항구에 정박한 경우, 해원은 건강증진과 보건교육을 포함하여 질병과 그 진행의 조기 예방·진단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문에 기재된 요양보상에는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해원에게 필수적인 치과치료, 음식, 숙박비를 포함하여 건강보호와 치료에 필요한 모든 수단이 포함된다. 요양에는 필요한 의약품,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장비·시설 및 의학정보와 전문지식에 접근하는 것도 포함된다.
 

4. 선원법 제94조 (요양보상)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 승선ㆍ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요양에 필요한 3개월 범위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Ⅳ. 판시사항
(1) 선원이 승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선박소유자가 치료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주요 해양국가의 입법례이다. 인도적인 입장, 건전한 정책, 국가의 이익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결론은 본질적인 정의의 관념에 부합한다.
(2) 선원은 기후변화, 해양위험에의 노출, 고된 노동 등과 같은 해양노동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갑자기 질병에 걸리기 쉽다. 만약 선박소유자가 치료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선원은 외국항에서 질병과 빈곤으로 고통을 받고, 영양결핍으로 사망할 수 있다. 또한 선원의 평균적인 임금은 치료비용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선원이 치료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면 선원은 과거의 소득뿐만 아니라 장래의 임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함으로써 건전한 행위에 대한 동기도 사라질 수 있다.

(3) 만약 치료비용을 선박소유자가 부담하게 되면, 선박소유자의 이해관계와 선원의 이해관계는 즉시 연관성을 지니게 된다. 선장은 선원의 건강상태에 관하여 부단하고 충실하게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선장은 질병을 예방하고 선원이 질병으로부터 신속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4) 통상활동과 국가의 해양력 수호를 위하여 중요한 국민의 집단인 선원들을 유지하는 것은 위대한 공공정책(the great public policy)이다. 선원의 건강 확보, 안락함 증대, 질병 관리에 관한 입법은 선원을 국가에 더욱 강하게 결합시킨다. 선원의 이익을 선박에 결함시킴으로써 선원을 질병에서 구제하는 내용의 보호입법은 현명한 정책이자 정의로운 의무이다.

(5) 선박소유자도 일견 부담스러워 보이는 의무로부터 궁극적으로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선원으로 하여금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위험한 항행에 종사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질병의 엄습에 따른 선하횡령에 대한 유혹을 감소시키고, 선원으로 하여금 선무에 수반된 위험에 맞설 수 있도록 격려한다.
(6) 선원은 사려깊지 못하고 도움이 필요하므로, 법원은 선원의 권리 침해를 엄중하게 감시하여야 한다. 해사법원은 끊임없이 선원들에게 특별하고 보호를 위한 애정과 후견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선원은 해사법원의 피후견인(the wards of the admiralty)이다.6)

(7) 계약내용 중 불합리한 불평등조항, 교섭의 불균형, 특별한 이익의 제공에 의한 보상조치 없는 일방당사자의 희생 등이 있는 경우, 법원의 당해 조항에 대한 판단은 그 교섭은 부당하고 불합리하므로 가능한 한(pro tanto) 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약장에 비치된 의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의약품과 진단비용은 모두 선원이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은 선원에게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이다.

Ⅴ. 검토
1. 대상판결의 의의

미국 해상법상 선원은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특별한 권리와 구제수단을 가지는데, 이는 역사적 전통 및 선원은 해양고유의 위험과 해양노동의 고난을 견디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7) 대상판결은 1200년경에 편찬되어 대서양 각국의 공통법으로 형성된 올레론 해법, 14~15세기경 고틀란드(Gothland)의 비스비(Wisbuy)시를 중심으로 한 해사관습을 편찬한 것으로 북해와 발틱해의 연안에 적용된 비스비 해법 등을 근거로, 선원에 대한 상병요양보상비용은 선박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미국법상 상병요양보상(maintenance and cure)에 관한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판례이다. 대상판결은 해양노동의 특수성, 선원보호에 관한 해양정책의 중요성 등에 관하여 판시하였다. 특히 미국법상 상병요양보상에 관한 판례법리는 우리나라의 요양보상청구권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2. 해양노동의 특수성 
대상판결은 해양노동의 특수성에 관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갑작스러운 질병의 발생, 해양고유의 위험에 노출됨, 고된 노동을 들고 있다.8) 해양노동의 특수성을 상설하면 다음과 같다.9)
 

가. 고립성
선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인 선박은 가정 및 일반사회에서 떨어져 해양을 항해하므로,10) 선원은 자연적인 위험과 인위적인 위험에서 탈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선원들은 고립된 선박에서 함께 생활한다.11)
 

나. 위험성
선박은 화재, 침수, 투하, 기름의 유출, 농무, 침몰, 좌초, 충돌 등 해상고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고, 선박의 장대화, 고속화, 경량화, 위험한 화물, 원유탱커 등 위험물선의 등장 등으로 위험은 더욱 증대되었다.
선박에는 기관실, 갑판 등 곳곳에 움직이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고 대부분은 계속 가동되어야 하며, 선내작업은 작업장인 선박의 동요와 기관의 진동, 소음 등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이로 인하여 작업 중 바다에 추락하거나 높은 곳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낙하의 위험, 위험한 화물이나 동요에 의한 낙하물로 인한 위험 등이 항상 존재한다.
선박의 거주공간은 주로 건조비 절감 및 적재공간의 확보로 인하여 육상의 거주공간에 비하여 좁다. 즉 계단은 가파르고, 천정은 낮으며, 통로는 협소하기 때문에 전도, 추락, 접촉위험이 존재한다.
 

다. 불연속성
항해 중에만 선원의 근로가 요구되고 항해 이외에는 근로가 중단되므로 해양노동은 불규칙적이고 단절적이다. 이는 근로계약의 특성으로 이어져 상선원 및 일부 원양어선원(연양연승어업, 원양트롤어업, 원양선망어업, 원양통발어업) 등을 제외한 선원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선원과 선박소유자 사이에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항해 단위로 선박에서 근무하게 된다.12) 또한 선박이 손괴되어 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선박이 침몰·난파되는 경우, 해운경기의 불황, 기상조건의 악화 등의 경우와 같이 항해 도중에 하선하여야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다음으로 선원은 항해당직, 공휴일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고, 언제라도 직무에 투입될 상황에서 생활하는 관계로(광의의 직무 항시 수행성) 불규칙적인 근로시간을 갖는다.
 

라. 힘든 작업환경
선원이 거주하는 구역은 밀폐된 공간으로서, 강렬한 파랑의 압력에 견디기 위하여 창과 문은 좁고 작으며, 기관실 위에 있는 거주구의 경우 기관발열의 영향으로 온도가 높고, 해면에 가까워서 다습하다. 또한 식량이나 음용수의 장기저장으로 신선도나 수질을 보장하기 곤란하고, 전염병발생지역이나 음용수가 부적절한 지역에 기항하게 된다.
 

마. 선원노동능력의 조기소모
심야근로, 장시간근로, 가족과 유리된 생활은 노동력의 재생산을 불완전하게 하고, 짧은 하선기간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은 조기에 소모된다. 특히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장기간 승무로 인한 정신적 소모는 현저히 높게 되며, 이로 인하여 육체적 소모도 가속된다.
 

3. 해양정책의 중요성
우리나라는 3면이 해양으로 둘러싸여 있고 대륙과 연결되는 북으로는 정치적인 이유로 현재까지 자유로운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는 섬처럼 고립되어 있으므로, 교통로·해양자원의 원천·탐구의 대상으로서 해양은 매우 중요하다.13) 운송수단별 국제수송 통계를 보면, 해양운송이 여객수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9%에 지나지 않지만 화물수송은 99.71%를 차지하고 있어,14) 우리나라의 존립과 번영은 해양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한 나라의 국력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가 해양력(sea power)이고,15) 해양력의 가장 중요한 인적 요소는 해양인으로서 선원, 해양기업가, 해양산업종사자 등이다.

대상판결은 통상활동과 국가의 해양수호를 위하여 중요한 국민의 집단인 선원들을 유지하는 것은 위대한 공공정책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유능한 인력이 해양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상에 대한 국고보조의 확대, 선원인력양성제도의 활성화, 선원보험법의 제정과 시행, 해운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및 국고보조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들의 해양산업과 해양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해양강국을 위한 국가의 원대한 해양전략이 필요하다.

4. 미국법상 상병요양보상제도의 개관
(1) 상병보상(maintenance)은 선원이 근로기간 중 상병을 당한 경우에 부양료를 청구할 권리이며,16) 요양보상(cure)은 필요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선원은 상병에서 최선의 상태로 회복할 때까지 요양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상병이 발생한 시점부터 항해 종료 시까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17) 상병요양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선원의 범위는 Jones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선원의 범위와 동일하며,18) 상병요양보상의 의무자는 선박소유자이다.19) 선원은 상병요양보상을 선박에 대하여 대물적(in rem)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상병요양보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의 순위가 부여되는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된다.20) 상병요양부상의무는 과실이나 주의의무위반과는 무관하고, 인과관계도 요하지 아니한다.21) 일반해사법에 의한 상병요양보상청구는 상병이 육상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으며,22) 이는 해사불법행위관할에서 불법행위지 원칙의 예외가 된다.

선원의 기여과실은 완전한 상병요양보상을 방해하지 아니한다.23) 사용자의 상병요양보상의무는 사용자의 과실·귀책사유유무에도 불구하고 선원이 상병을 당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질병은 반드시 선원의 지위에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심장질환, 기왕증이 선원의 근무기간 중에 발생하더라도 사용자의 의무는 인정된다.24) 실제로는 오로지 정신적인 질환을 포함한 모든 질병에 대하여 상병요양보상청구권이 인정된다.25) 상병요양보상청구권은 계약상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오랜 전통을 가진 일반해사법상의 권리이므로,26) 계약에 의하여 이를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27) 상병요양보상의무는 사용자가 파산한 이후에도 인정된다.28)

(2) 선원이 상병요양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병을 당할 당시 선원이 ‘승무 중’(in the service of his ship)이어야 하고,29) 이는 선원이 증명하여야 한다.30) 선원이 육상에서 휴무 중에 상병을 당한 경우에도 상병요양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선원이 상병을 당할 때 사용자 편의를 위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승무 중이라고 인정된다.31) 그러나 선원이 사용자의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상병을 당할 당시 오로지 개인적인 일에 종사하였다면 상병요양보상은 허용되지 아니한다.32)
(3) 선원이 승무 중에 상병을 당한 경우에는 선원은 그가 근무를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계약상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33) 상병 중 임금은 선원의 근로기간이 종료하거나 직무에 종사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급하여야 한다.34) 전통적으로 이는 항해가 종료할 때까지 상병 중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35) 만약 선원이 선원근로계약을 항해 단위가 아닌 유기계약으로 체결하였다면 유기계약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36)

(4) 상병요양보상소송에서 사용자(피고)의 항변사유는 극히 적다. 원칙적으로 선원은 근로계약 중에 상병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족하다. 선원(원고)은 직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고,37) 원고의 기여과실은 청구의 내용을 감경하지 아니하며,38) 원고의 위험인수나 중과실도 청구의 항변사유가 되지 아니한다.39) 오로지 선원의 의도적인 악행(willful misconduct)만이 상병요양보상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40) 의도적인 악행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41) 의도적인 악행이 있더라도 선원의 재해가 선박의 불감항성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병요양보상청구가 인용된다.42) 선원이 기왕증 등 건강상태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은폐한 경우, 만약 사용자가 이를 알았더라면 선원을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고, 은폐한 건강상태와 문제가 된 재해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면, 상병요양보상청구는 기각된다.43) 선원이 합법적인 지시에 불응한 사실도 항변사유가 된다.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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