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출신의 고려대 로스쿨 김인현 교수가 ‘해상법 제4판(법문사)’을 최근 출간했다.
동 서적은 △선박소유자, 나용선자, 정기용선자 등이 용선자로서 혹은 운송인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중에 부담하는 의무와 책임 △선박충돌 등과 같은 해상위험 △해상활동 당사자들이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 등에 대하여 기술한 대학생을 위한 강의서이다.
제4판에서는 이 같은 기본 내용에 새로운 해상법적 쟁점인 항만공사의 법적 지위, 나용선등록제도, 선박우선특권제도의 새로운 동향, 선하증권의 물권적 효력, 서렌더 선하증권 등이 추가됐다.
 2015년 5월까지의 대법원 및 하급심의 중요 해상판례가 모두 추가됐으며 일본과 중국 해상법의 내용도 추가하여 비교법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문의:법문사  010-9034-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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